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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민달팽이를 위한 전월세 사용설명서)

구본기 (지은이), 박도훈 (그림)
초록비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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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민달팽이를 위한 전월세 사용설명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6358245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7-04-01

책 소개

임대차에서 다른 임대차로 순환하는 흐름을 '정보수집 및 임장활동 - 권리분석 및 계약 - 거주 - 퇴거'의 4단계로 나누어 전월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그 예방책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등장인물
민달팽이 이아기
시작하기 전에

CHAPTER.01 #정보수집활동 #임장활동
SECTION.01 집 보러 다니기 전에 알아둘 것들
SECTION.02 중개보수, 얼마나 줘야 하나?
SECTION.03 집을 보러 다닐 때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2 #권리관계분석 #임대차계약
SECTION.04 보증금을 지키려면 권리분석을 하라
SECTION.05 무조건 피해야 할 ‘가’로 시작하는 4가지
SECTION.06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전할까?
SECTION.07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08 얼렁뚱땅 계약서 작성이 문제를 부른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09 전월세 자금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0『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1 전월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
SECTION.12 계약금 및 잔금 똑똑하게 치르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3 #입주와 거주 #임차인과 임대인
SECTION.13 월세에 관한 몇 가지 조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4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SECTION.15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6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ECTION.17 살고 있던 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HAPTER.04 #이사나오기 #퇴거
SECTION.18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록
『민법』 제7절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저자소개

구본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합니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합니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합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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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훈 (그림)    정보 더보기
페이스북에서 〈다락방〉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저런 생각들과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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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쇼윈도에 보면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 원!”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의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중개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민달팽이)’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수주일 내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소송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범위(0~100%)를 확정짓고, 후에 그 확정판결문을 증빙서류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중에서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즉 손해 입은 전액을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겠지요? ‘보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 <시작하기 전에> 중에서


많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에서 빚을 얻어 씁니다. 집을 임차해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은행 등에) 빚 상환만 잘해준다면야 이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빚 상환이 여의치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졸지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고로 민달팽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을 담보로 한 빚이 얼마가 되는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작업(임차하고자 하는 집에 빚이 얼마가 설정되어있는가를 따져보는 작업)을 일컬어서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한 빚의 내역과 규모는 (등기부등본)라는 서류를 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면적, 주소 등과 같은 표시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관계의 득실·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류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집이 언제 어디에 지어지고, 어떤 모습인지, 주인은 지금까지 누구누구가 거쳐 갔고, 빚은 얼마가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서류, 즉 ‘집의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증금을 지키려면 권리분석을 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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