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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법

데이터세법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이터 조세 어떻게 개발할까?)

김신언 (지은이)
카리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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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데이터세법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이터 조세 어떻게 개발할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86694107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2-12-20

책 소개

조세전문가가 제안하는 구글세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법의 원리와 실제 입법방안.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수집·가공·판매하는 기업에게 과세함으로써 데이터 주체의 재산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내 발생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신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국제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세와 DST 등을 비교 연구하여 발표한 학술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엮어 『데이터세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2019, 진원사) 와 『기본소득과 조세』(2022, 카리스)를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펼치기

책속에서

최근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사용 용량을 초 단위로 측정하여 요금을 과금하기에 이르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거의 무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익(Excess profit)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데이터를 광물 자산과 같은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데이터 자체에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 19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에 데이터 3법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데이터 산업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간주하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목적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 국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국내 자원이라고 보아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1장 데이터세에 대한 법적 권리" 중에서


데이터세(Digital Data Tax)란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의 사용대가를 국가가 조세로써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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