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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376
· 쪽수 : 610쪽
· 출판일 : 2020-03-12
책 소개
목차
◈제1권 세금절세, 자금관리,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제1부] 세금절세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세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개요
소득과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소득의 구분 및 종류
-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 복식부기기장에 의한 장부기장
- 복식부기기장대상자
- 간편장부기장 및 간편장부기장사업자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03] 절세에 대한 오해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세 및 탈세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05] 수정신고와 가산세, 잘못낸 세금 돌려받기(경정청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0]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11] 세금절세를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개요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세 개요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거래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03] 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0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0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매입세액 조기환급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06]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철도, 고속버스 요금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7]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세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08]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9]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세
일반과세자 등록과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01] 금융소득 세금절세 개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금융상품 개요
비과세 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세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절세
[0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 금리 개요
예금과 금리
CMA
MMF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단리와 복리계산 및 복리이자 수익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03]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04] 리스와 할부 비교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1]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의료비 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실비보험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0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06]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02]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03]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공단)
[제7부]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1] 고용 관련 고용노동부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 제2권 ◈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계약기간
3.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5.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6.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1.근로계약 및 임금
2.근로시간 및 휴가
3.휴일 및 휴가
4.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5.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6. 최저임금
7. 근로자 해고
8.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9. 급여 압류 제한
10.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 표준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1. 퇴직금 계산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4. 퇴직금 지급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4. 임원 퇴직금
5.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4.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5.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1.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2.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1.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2. 고용증대 세액공제
3.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section 03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제4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연말정산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8. [법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0.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1.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저자소개
책속에서
[도서명] 세금절세·급여세무/경리장부·지출증빙/인사노무·4대보험/정부지원제도·정책자금 [전2권 ]
<제1권> 세금절세, 자금관리,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요구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통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질병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진단비용의 경우에도 통원의료비(1일 의료비로 정한 금액)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이 의심되어 입원을 한 후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특정 질병이 없더라도 비급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하시기 바랍니다.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 주52시간 근로제도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