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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8674455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1-03-18
책 소개
목차
[제1부]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 창출 관련 정부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
[4]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section 03 고용 창출 세금 감면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부] 세금 실무 참고자료
section 01 세무 신고, 세금 상담 국세청 무료 제공
[1] 국세청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ction 02 법제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모든 법률
[1]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2]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section 03 소득과 세금, 세금 종류
[1] 소득과 세금
[2]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3]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4]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5]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section 04 절세에 대한 오해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section 05 세금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제도
[1]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연기
[2] 징수유예
section 06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1]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7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상각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부도어음 대손상각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대여금 대손상각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2] 대손세액공제
[3]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section 08 가산세 및 가산금, 경정청구
[1] 세금 미납부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세 관련 가산세
[2]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3] 경정청구
[4]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section 01 금융소득 세금절세 개요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section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
section 03 비과세 금융소득
[1] 비과세금융상품 개요
[2] 비과세 금융상품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section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세
[1]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세
[2]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3]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4]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절세
section 0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1]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2]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section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CMA
[1] 예금 금리 개요
[2] 예금과 금리
[3] CMA
[4] MMF
[5]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section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1]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2] 단리와 복리계산 및 복리이자 수익
[3]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section 03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2]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section 04 리스와 할부 비교
[1] 리스
[2]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section 05 자동차의 취득 보유 세금 및 보험료 등
[1] 차량의 취득
[2]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section 01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1] 국민연금 개요
[2] 국민연금 가입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4]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5] 사업과 4대보험 가입
[6]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7] 귝민연금 수급
[8]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section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직장보험료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3]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4]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5]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section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1]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3] 의료비 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실비보험
section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3]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section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1]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2]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3]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5]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section 02 중소기업 지원정보
[1]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
[2]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3]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4]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공단)
저자소개
책속에서
■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
[4]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창출 세금 감면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과세자료 해명요구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통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질병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진단비용의 경우에도 통원의료비(1일 의료비로 정한 금액)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이 의심되어 입원을 한 후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특정 질병이 없더라도 비급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