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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2 -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과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2 -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과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이재욱 (지은이)
세금과법률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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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2 -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과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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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2 -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과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 분류 : eBook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88917037
· 출판일 : 2018-01-05

목차

〈제목 차례〉
I. 인적 재판권(재판적. Jurisdiction) 1
A. 개관 1
1. 인적 재판권(재판적)에 대한 제한 2
2. 3가지 유형의 재판권(재판적) 3
B.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4
1. 직접 송달당시 물리적 체류 4
2. 주의 시민권(Domicile) 4
3. 동의 4
4. 재판권의 확장 법률규정(Long Arm statute) 4
C.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5
1.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 주권국가로서의 법원)와의 충분한 접촉 5
가. 전통적 원칙. 물리적 권한 5
나. 최근의 적법절차기준. 접촉과 공평성 5
1) 접촉 6
2) 공정성 6
2. 통지(Notice) 7
3. 대인적 재판권에 대한 제한의 정리(주의 법률규정 및 연방헌법상의 제한) 8
D. 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0
E. 준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0
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재판적): 연방과 주의 시민권의 다양성사건 12
A. 당사자간의 다양성 12
1. 소제기 당시의 완전한 다양성 12
가. 권리경합자소송의 예외 12
나.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재판권 13
다. 소송이 개시될 당시의 다양성 13
2. 시민권의 문제 13
가. 자연인 13
나. 주식회사(기업). 13
1) 외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chartered) 주식회사 14
다.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는 단체(Associations) 14
라. 유한책임회사(LLC) 14
마. 법률상 대리인 15
바. 집단소송 15
사. 비거주자인 미 연방의 시민권자와 외국인 15
3. 다양성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충돌과 도구 15
가. 집단소송과 자발적인 시민권의 변경 15
나. 다양성의 무효화 16
4. 이해관계(권리)에 따른 사건의 재안배(재배치) 16
가. 주주대표소송(주주의 파생소송) 16
5. 부수적(보충적) 재판적 17
6. 당사자의 추가적 보충(추가적 주관적 병합) 17
가. 권리로서의 참가(권리참가) 17
나. 당사자의 대체(예비적 주관적 변경) 17
다. 제3당사자 소송(Third party practice). 피고들간의 의무자 참가소송(Impleader) 18
라.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Cross claims) 18
B.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 $75,000 초과. 19
1. 다툼(In controversy)의 개념 19
2. 개별 청구의 합산(청구의 객관적 병합) 20
3. 다양성 사건에서 $75,000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보충적 재판적 20
4. 반소(Counter claims) 20
가. 주법원으로부터 연방법원으로의 이송(Removal) 21
C. Erie 원칙 21
1. 캘리포니아의 법률의 충돌(Conflict of laws)에 관한 원칙 22
가. 불법행위소송. 국가의 권리(이해관계) 접근법 22
나. 계약 소송. 법의 선택 조항 22
2. Erie 원칙에 대한 정리 23
D. 시민권의 다양성에 기한 재판적에 대한 예외 24
E. 다수 당사자 및 복수 재판권을 가진 법원간의 심리에 관한 재판권 법(Multiparty, Multiforum Trial Jurisdiction Act). 24
I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 연방문제 26
A 연방문제는 반드시 소장에 나타나야 함. 26
B. 소송에 대한 묵시적 연방 권리 26
C. 연방 주식회사(법인) 26
D. 계속중인(계류중인) 재판권. 보충적 재판권 26
1. 계속중인 청구(청구의 계류) 27
가. 계속중인 청구에 대한 연방 청구(연방법에 의한 청구)의 기각의 효과 27
2. 계속중인 당사자 27
E.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허용(Grant) 28
IV.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사물적 재판권 29
A. 재판권에 대한 분류 29
B. 재분류 30
1. 재분류를 위한 다른 방법 30
V. 연방법원에서의 토지관할(Venue) 31
A. 토지관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물적 재판권과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가진 법원 31
B. 일반 원칙 31
C. 거주지(Residence) 32
1. 자연인 32
2. 주식회사(법인) 32
3. 설립되지 않은(비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단체(사단. Associations) 32
D. 부동산 소송에서의 토지관할 33
E. 부적합한 토지관할은 포기가능 33
F. (관할의) 이전 33
G. 연방의 (관할의) 이전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 34
VI.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토지관할 35
A. 적합한 법원 35
1. 부동산 소송 35
2. 임시 소송(Transitory Action. 통과하는 소송) 35
3. 주된 구제방법의 원칙(Main relief rule) 36
4. 혼합(복합) 소송 36
5 주식회사(법인), 단체(사단), 동업관계에 대한 사건 36
B. 토지관할의 이전 37
C.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주권을 행사하는 법원. Forum)과 토지관할(Venue)의 선택에 관한 조항 37
D.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Forum) 38
1. 신청시기 38
VII.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에 의한 연방법원의 재판권(Removal Jurisdiction) 40
A. 당초의 재판권의 존재가 필요함 40
1. 연방적 방어방법으로는 불충분 40
2. 주법원은 재판권을 가졌을 필요가 없음 40
B. 피고만이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할 수 있음. 41
C. 토지관할 41
D. 피고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를 연방으로 이송할 수 있음. 41
E. 다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에 대한 기각은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허용하게 됨. 41
1. 시민권의 다양성 사건에서의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의 제한 42
F.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절차 42
1. 30일 원칙 42
2. 연방법원에서 주법원으로의 환송(Remand) 43
G. 연방으로의 이송(Removal)의 논점의 정리 43
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권 43
나. 이송을 받는 법원 43
다. 이송신청권자 43
라. 이송의 제한 43
마. 이송신청(Notice of removal) 기한 44
바. 이송결정의 기한 44
사. 연방문제가 포함된 사건의 이송 44
VIII. 주법원과 연방법원간의 재판권의 충돌 46
A. 미 연방헌법 제4관 제1조의 완전한 신뢰와 인정 규정(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은 연방법원에도 확장됨. 46
B. 동시 재판적(재판권역)의 추정 46
C. 주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행위(Proceedings)에 대한 금지명령 46
1. 주의 소송절차(State proceedings)가 계류중 46
2. 위협받은 주 민사소송절차상의 행위 47
D. 연방의 개입자제(Abstention) 47
1. 근거 47
2. 절차(Prodedure) 47
3. 연방의 개입(Intervention. 참가) 48
IX. 본안심리전 절차와 본안심리절차 49
A. 소송의 개시 49
B. 소장등의 소송서류(Process)의 송달 49
1.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법 49
2. 미 연방내의 타주(Out of state)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50
3. 외국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51
4. 소장등의 소송서류(Process)에 대한 면책 52
C. 중간 금지명령 52
1. 사전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 52
2. 임시제한명령(잠정처분) 52
가. 캘리포니아 경우의 연방법원과의 차이점 53
D. 변론 53
1. 변론 53
2. 답변전 신청(본안전 신청) 54
가. 연방규정 제12(b)조 54
1) 연방규정 제12(b)조에 의한 신청사유 54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실무 55
1) 소환장의 송달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Motion to quash service of sermons) 56
다. 좀더 분명한 진술을 구하는 신청 57
라. 배척 신청(Motion to strike) 57
마. 반 SLAPP 배척신청 58
3. 답변(Answer) 58
가. 연방법원의 경우 58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59
4. 답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궐석사실. 궐석판결 60
가. 궐석판결 61
나. 궐석사실 이후의 통지가 요구됨 61
5. 반소(Counter claims) 62
가. 의무적 반소 62
나. 임의적 반소 62
6.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의 변론 62
7. 응답(Reply. 반대변론) 62
8. 소장의 추가(Amendments. 증보. 추가적 수정) 및 보충적(Supplemental) 변론 63
나. 해당 사건에 피고를 추가하는 증보(수정. 추가적 주관적 병합) 64
1) 연방법원의 경우, 동일성(신원)의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됨. 64
2)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함. 65
3) 캘리포니아의 무명인(DOE) 수정 65
4) 캘리포니아 무명인 수정에 대한 정리 66
9. 법원에의 서류의 제출 66
가. 증명(Certificaton) 66
나. 연방법원에서의 제재 67
다. 캘리포니아의 제재 법률규정 68
E. 주관적, 객관적 병합(Joinder. 공동소송. 소송참가) 68
1. 당사자 병합(공동소송. 주관적 병합. 소송참가) 68
가. 의무적 공동소송(필수공동소송. 의무적 병합. 소송참가) 68
1) 공동소송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69
나. 임의적 공동소송(당사자 추가. 당사자 참가) 69
2.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9
가. 집단 소송 70
1) 요건 70
2) 집단소송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려사항 71
3) 판결의 효과 71
4) 통지 72
5) 재판권 72
6) 법원의 승인 73
7) 연방 집단소송의 요건의 정리 73
나.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 74
1) 배제되는 소송 75
2) 해당 지역적 고려사항은 재판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75
가) 재판권의 의무적 사절 75
나) 재판권의 재량적인 사절 75
다. 주주대표소송 76
1) 요건 76
2) 재판권의 기준 금액과 토지관할 76
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77
마. 피고들간의 권리경합소송(Interpleader) 78
1) 본질 78
2) 재판권 78
가) 연방규정 제22조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78
나) 미연방 법령집 제1335조(28 U.S.C. § 1335)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79
바. 참가(Intervention) 79
사. 제3당사자간의 소송(Third party practice) 80
1) 캘리포니아의 실무 81
아. 공동당사자간의 소송(Cross claims) 81
F. 공개의무. 법정외 증거확보제도 82
1. 공개 요건 82
가. 필요한 공개의 유형 82
1) 최초의 공개 83
가) 최초공개요건으로부터의 제외(면제) 83
2) 전문가 증언의 공개 84
3) 본안심리전 공개 84
2. 공개의 범위와 증거확보 85
가. 일반 85
나. 업무저작물 보호와 특권 85
다. 전문가 87
라. 보호 명령 87
마.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88
바. 공개와 증거확보 응답의 보충 88
3. 증거확보의 방법 88
4. 재판에 의한 본안심문절차(Trial)와 기타 심문절차(Hearing)에서의 법정외 증인심문절차의 이용 89
5. 공개와 증거확보의 강제 89
가. 강제신청과 재제신청 89
다. 연방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90
1) 즉각적인 재제 90
2) 자동적인 재제 90
다. 캘피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91
G. 심문전 회합(변론준지기일의 회합) 92
1. 연방규정 제26(f)에 의한 당사자의 회합. 증거확보의 계획 92
2. 연방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92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93
H.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 94
1. 계약에 의한 중재 94
가.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 94
2. 법원에 의한(재판상) 중재 95
3. 조정 96
I. 본안심리(Trial) 97
1. 배심원의 의한 본안심리 97
가. 연방법원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 97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배심원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존재한다. 98
다. 다양성 사건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 98
라. 배심원에 대한 지시 99
마. 배심원의 심리에 대한 결정(Verdict. 평결. 판결). 99
3. 비자발적 각하(법원에 의한 각하) 99
4. 자발적 각하(소취하) 100
5. 법률문제로서의 판결선고(Judgment as a matter of law). 지시된 판결(평결. Directed verdict). 소가 되지 않음(Nonsuit. 각하) 101
가. 법률문제로서의 판결선고 신청 101
나. 소가 되지 않음 신청(Non suit). 101
다. 지시된 평결 101
7. 새로운 본안심리 신청(Motion for New Trial) 102
가. 감소판결(Remittitur) 103
나. 증액판결(Additur) 103
8. 법률문제로서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신청이나 새로운 본안심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03
9. 부분적 사실인정에 기한 판결선고 103
10. 간이판결선고(Summary Judgment) 104
가. 시점 104
나. 부분적 104
다. 뒷받침(보강. Support) 105
라. 불복불가성 105
X. 사실심리 법원단계에서의 판결선고에 대한 공격 106
A. 판결선고나 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106
1. 서기적 잘못(Clerical Mistakes) 106
2.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선고에 대한 기타 구제사유 106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판결선고에 대한 기타 구제사유 107
4. 재고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 108
B. 해당 판결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한 형평법상의 독자적인 소송 108
XI. 최종 선고판결와 불복절차상의 재심사 110
A. 선고판결 110
1. 부여될 수 있는 구제 110
2. 복수의 청구와 다수 당사자에 대한 선고판결 110
3.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물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음 111
B. 불복기한 111
C. 재심사가 가능한 명령과 선고판결 112
1. 권리로서의 중간적 명령 112
2. 중간적 불복법(Interlocuory Appeals Act) 113
3. 병존적 명령 원칙(Collateral Order Rule) 113
4. 집단소송의 승인(Certification) 114
5.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상급법원의 직권에 의한 명령(Writ)에 의한 재심사 114
D. 강제가능성 및 불복이 계류중인 경우의 보류 114
E.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115
F.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재판권 116
XII. 장래의 사건에 대한 선고판결의 효력 117
A. 기판력(Res judicata. 청구의 사전배제. 사건에 대한 기판력. 판결확정후의 중복제소금지) 117
1. 청구원인 117
B. 논점에 대한 기판력(병존적 금반언의 원칙. 논점의 사전배제) 118
C. 선고판결에 의해 구속받는 자의 범위 118
D. 사건에 대한 기판력과 논점에 대한 기판력의 구별기준 119
부록 1 1
주와 연방간의 차이를 가진 사건에 대한 로드맵 1
부록 2 1
연방과 주의 차이에 대한 사건의 로드맵 1
부록 3 1
미국 민사소송법(캘리포니아와 연방규정의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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