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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9344276
· 쪽수 : 432쪽
책 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_살아나가는 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회계·노무 지식
지은이의 말_ 노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하다
PART 1 회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내용을 나타내는 방법
CHAPTER 1 회계·노무 담당자로서 첫 출근
1. 경리 업무를 알아보자
2. 일일 업무와 월간 업무 나누기
3. 기본 정보 찾기: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 받기
5. 매출 처리 업무가 중요하다
6. 증빙관리의 필요성
7. 중요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8.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증빙 관리하기
9.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자인지, 발행의무자인지 확인하자
10. 회계 담당자의 마음가짐
CHAPTER 2 회계·노무 담당자로서 꼭 알아야 할 회계
1. 회계란 무엇일까?
2. 회계를 분류해보자
3. 계정과목: 거래를 정리하는 기본 단위
4. 부기와 기장: 장부에 기록하다
5. 회계 업무에 필수적인 전표
6. 장부를 알아보자
7. 결산을 해보자
8. 원가회계의 개념과 다양한 분류
9. 제조원가명세서 작성과 손익계산서와의 관계
CHAPTER 3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급여 업무
1. 원천징수: 급여신고의 기초 개념
2. 인건비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
3. 복리후생비와 임원급여에 대한 세무상 중요 사항
4. 인건비 신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5. 기타소득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6. 근로소득에 대한 인건비 신고하기
7.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
CHAPTER 4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1. 세금의 종류
2. 부가가치세를 알아보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4. 소득세란?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5. 기분경비율과 단순경비율
6. 간편장부를 알아보자
7. 법인세: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8.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자
9. 억울한 세금 통지에 대처하기
PART 2 노무: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CHAPTER 5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 관리
1.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
2. 법 규정과 상반되는 각서의 효력은?
3.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
4.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보자
5.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원의 범위
6. 취업규칙은 왜 있을까?
7. 3대 법정교육은 꼭 해야 할까?
CHAPTER 6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금 관리
1. 직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
2.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3. 통상임금을 알아보자
4. 왜 평균임금을 알아야 할까?
5.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
6.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자
7.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까?
CHAPTER 7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복무 및 근태 관리
1. 근로와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할까?
2.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까?
3.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
5. 휴가일수는 어떻게 셀까? 여름휴가와 경조휴가
6. 공휴일, 휴일, 휴무일?
7.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급여 처리
8. 회사가 임의대로 직무를 변경한다면?
9. 적법한 회사의 징계방법을 알아보자
CHAPTER 8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관리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계산 및 공제하기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계산 및 공제하기
3.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4. 산재보험의 보상원칙과 보상액은?
5. 일용직의 4대 보험 처리
CHAPTER 9 회계·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 관리
1. 사직서는 왜 필요할까?
2.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다면
3. 정리해고: 회사의 일방적 통보
4. 정년퇴직과 관련된 업무
5.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
6. 직원 퇴직 후 회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서류
리뷰
책속에서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적격증빙이며,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세정 협력 의무 서류이기도 하다. 즉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와 직결되며,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1년 이내에 잘못이 발견되어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계산의 원천이 되는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매출·매입 규모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수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제품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증빙으로 인정받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급여신고 관련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다시 설명하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일상에서 원천징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돈 받을 때마다 미리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간편장부와 관련한 혜택과 손해를 알아보자.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첫째,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둘째,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 귀속분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가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첫째,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셋째,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