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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92404288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23-01-31
책 소개
목차
■ 머리말 _4
■ 이 책의 바탕이 된 지은이의 글 _7
제1장 대한민국 헌법사의 출발점
Ⅰ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_16
Ⅱ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_19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_22
1. 인정 기준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 _22 / 2.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구성요소 _23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_30
1. 과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사 _30 / 2. 3·1 혁명(1919년) -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 계기 _31 / 3. 대동단결선언(1917년) - 국민주권의 명시적 선언 _36 / 4. 대한광복군정부(1914년) - 최초의 망명정부 _38 / 5. 신민회(1907년) - 공화제 수립 목표 _42 / 6. 대한국 국제(1899년) - 흠정헌법 제정 _44 / 7.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상하합작의 개혁 _48 / 8. 홍범 14조(1894년) _53 / 9. 동학농민혁명(1894년) - 아래로부터의 개혁 _58 / 10. 갑신정변(1884년) - 위로부터의 개혁 _61 / 11. 흥선대원군 집권(1864년) - 복고적 개혁 _63 / 12. 영·정조 시대 – 신분 해방 시작 _66 / 13. 소결 _71
제2장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Ⅰ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_78
Ⅱ 일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대한제국 _81
Ⅲ 국외 망명정부 건설 제안 _86
1.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무형국가론 _86 / 2. 공화제 수립 목표 - 신민회 _91 / 3. 국외 망명정부 구상 - 13도의군 _94
Ⅳ 최초의 국외 망명정부 _98
Ⅴ 광무 황제(고종)의 국외 망명 도모 _102
Ⅵ 국민주권원칙 확립 _105
Ⅶ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108
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 _115
1.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의의 _115 /
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_119
Ⅸ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계승 여부 _127
1.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존속 여부 _127 /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_130
Ⅹ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_139
제3장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사
Ⅰ 주체에 소홀하였던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 _144
Ⅱ 권력의 객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인민 _148
1. 인민의 개념 _148 / 2. 인민의 헌법적 의미 _150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_153
Ⅲ 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한 시민 _161
1. 시민의 개념 _161 / 2. 시민의 헌법적 의미 _162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시민의 탄생 _163
Ⅳ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체로서 민족 _169
1. 민족의 개념 _169 / 2. 민족의 헌법적 의미 _171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민족의 탄생 _172
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화하는 국민 _1751. 국민의 개념 _175 / 2. 국민의 헌법적 의미 _176 /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국민의 탄생 _178
Ⅵ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동체 _182
제4장 중요사항별로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근대적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이어주는 헌법전사 _186
Ⅱ 헌법문서 _1901. 헌법문서의 의의 _190 / 2. 혁신정강 14조 _191 / 3. 12개 폐정개혁 안_194 / 4. 홍범 14조 _196 / 5. 헌의 6조 _198 / 6. 국태민안 칙어 _201 / 7. 대한국 국제 _202 / 8. 성명회 선언서 _204 / 9. 대동단결선언 _205 / 10. 2·8 독립선언서 _207 / 11. 3·1 독립선언서 _209 / 12. 대한독립선언서 _211 /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_212 / 14. 소결 _213
Ⅲ 국호 _215
Ⅳ 공화국 _222
Ⅴ 주권 _234
Ⅵ 국민 _238
Ⅶ 국가영역 _2431. 연해주 _244 / 2. 녹둔도 _245 / 3. 대마도 _246 / 4. 거문도 _247 / 5. 용암포 _250 / 6. 간도 _252 / 7. 독도 _254 / 8.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_256
Ⅷ 자유와 평등 _259
Ⅸ 망명정부 혹은 임시정부 수립 _266
Ⅹ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쌓아올린 헌법전사 _273
제5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대한민국 헌법사의 시작 _278
Ⅱ 복고적 개혁 _283
Ⅲ 하향적 개혁 _289
Ⅳ 상향적 개혁 _2991. 동학농민혁명 _299 / 2. 갑오개혁 _305
Ⅴ 상하합작의 개혁 _314
Ⅵ 보수의 반동 _321
1. 광무개혁 _321 / 2. 대한제국 정부 소멸 _326 / 3. 미주에서 피어오르는 공화주의의 싹 _328 / 4.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_334
Ⅶ 대일 전쟁의 시작과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37
1. 망명정부 건설 시도 _337 / 2. 임시정부 수립 시도 _345
Ⅷ 공화국 건설 _349
1. 국민주권 이론 확립 - 대동단결선언 _349 / 2. 3·1 독립선언_351 /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_359
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헌법전사 _368
연표 _370
헌법문서 _386
1. 혁신정강 14조(1882년 12월) _386 / 2. 폐정개혁안(1894년) _389 / 3. 대조선 개국 503년 6월 28일 의안(1894년 7월 30일) _404 / 4. 홍범 14조(1895년 1월 7일) _407 / 5. 헌의 6조와 조칙 5조(1898년) _414 / 6. 중추원 신관제(1898년 11월 2일) _420 / 7. 국태민안 칙어(1898년 11월 26일) _425 / 8. 대한국 국제(1899년 9월 21일) _430 / 9. 고종 성명(1906년 1월 29일) _433 / 10. 권황제아령파천소(1910년 7월 28일) _435 / 11. 성명회 선언서(1910년 8월 23일) _440 / 12. 대동단결선언(1917년 7월) _454 / 13. 2·8 독립선언서(1919년 2월 8일) _468 / 14. 3·1 독립선언서(1919년 3월 1일) _480 / 15.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3월 11일) _488 / 16.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 포고문(1919년 4월 10일) _497 / 17. 조선공화국임시헌법(1919년 4월 10일) _514 / 18.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_516/ 19.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한국인의 목표와 열망)(1919년 4월 15일) _522 / 20.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1919년 4월 17일) _528 / 21. 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1919년 4월 23일) _532 / 22. 대한공화국 헌법요강(the main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1919년 8월 25일) _541 / 23.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_542 / 24. 순종 황제의 유조(1926년 7월 8일) _561
■ 참고 문헌 _563
저자소개
책속에서
역사는 언제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역사는 사진이 아니라 영화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만을 살펴보아서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두루 살펴보아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찾아보고 해당 사건 이후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야 비로소 해당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역사 일부인 헌법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제정된 시점뿐 아니라 제정 시점 전후를 모두 살펴보아야 헌법사도 제대로 서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사 연구는 반드시 헌법전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사가 결국 헌정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공자와 맹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인격을 기준으로 군자와 소인으로 분류하였을 뿐이다. 주희가 신분제를 하늘이 정해준 경계로 분류하고 나서, 신분제가 마치 유학의 기본이론인 것처럼 호도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예론이 성리학의 종주가 되면서 사회 요구와는 거꾸로 신분제를 강화하였다. 조선 시대 신분론의 근간은 아람(民)을 갓난아기로 보는 적자론(赤子論)이다. 즉 아람(民)은 갓난아이라서 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위험도 깨닫지 못하므로 군주와 사대부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론은 통치를 시혜적·온정적인 것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람(民)을 보살피는 의무를 국왕과 사대부에게 부여하고 아람(民)을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한다.
1919년 3·1 혁명이 일어나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건국되었다. 민족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인민이나 대한시민 혹은 한민족은 비로소 국민이 되었다. 다만,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에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때 대한국민은 옹글지(완벽하지) 못한 형식적 국민이다. 대한국민이 형식적으로 옹근(완벽한) 국민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이다. 서양은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로 주민을 통합하여 국민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있던 전근대적 민족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각성하여 민족국가로서 근대국가를 만들어 국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