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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김순석 (지은이)
전남대학교출판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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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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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91193707371
· 쪽수 : 319쪽
· 출판일 : 2024-02-28

책 소개

저자가 전자주주총회에 관해 발표하였던 글들을 최근 논의까지 포함하여 가필한 책이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자통지,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설 / 17

제2장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 20

제1절 주주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 / 20
Ⅰ. 전자통지 / 20
Ⅱ. 전자공고 / 32
Ⅲ. 전자주주명부 / 46
Ⅳ. 전자투표 / 52

제3장 전자주주총회 / 71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 71
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 71
Ⅱ. 법무부 2023년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분류 / 74
제2절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 77
Ⅰ. 미국 / 77
Ⅱ. 일본 / 78
Ⅲ. 우리나라 / 80
제3절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1
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방식 및 유형 / 81
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우려사항 / 82

제4장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제1절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Ⅰ. 서설 / 83
Ⅱ. 미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83
제2절 영국의 전자주주총회 / 92
Ⅰ. 영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92
Ⅱ. 2020년 도산 및 기업지배구조법에 따른 특별조치의 내용 / 94
Ⅲ. 2020~2023년 정기주주총회 동향 및 시사점 / 96
Ⅳ. FRC의 모범관행지침 / 98
제3절 독일 주식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 99
Ⅰ. 독일 회사법상 전자화의 동향 / 99
Ⅱ. 독일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0
제4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7
Ⅰ. 서설 / 107
Ⅱ. 개정의 배경 / 108
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 111
Ⅳ.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요건 / 112
Ⅴ. 소집의 결정사항 / 119
Ⅵ. 소집통지의 기재ㆍ기록사항 / 122
Ⅶ. 질문ㆍ동의 / 123
Ⅷ. 연기ㆍ속행 / 124
Ⅸ. 통신장애 / 125
Ⅹ. 의사록 / 125
Ⅺ. 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 / 126
Ⅻ. 종류주주총회 / 126
제5절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 / 127
Ⅰ.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의 도입 / 127
Ⅱ.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있어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조치 등 / 141

제5장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쟁점 / 148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 148
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 148
Ⅱ. 현행 상법상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의 허용 여부 / 150
Ⅲ.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 153
Ⅳ.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 154
Ⅴ. 소집지 규정의 개정 / 157
Ⅵ.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 159
Ⅶ. 출석(참가)과 퇴장 / 160
Ⅷ.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162
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 167
Ⅹ. 동의의 처리 / 173
Ⅺ.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 181
Ⅻ.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 186
ⅩⅢ. 위장(부정입력) 문제 / 190
ⅩⅣ.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191
Ⅹ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93
ⅩⅥ. 입법안 검토 / 204
ⅩⅦ. 소결 / 208
제2절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 209
Ⅰ. 플랫폼의 중요성 / 209
Ⅱ. 미국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 / 209
Ⅲ. 일본 ICJ의 VSM 플랫폼 / 212

제6장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 220
제1절 주주명부제도 / 220
Ⅰ.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및 존재 필요성 / 220
Ⅱ. 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1
Ⅲ.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3
제2절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와의 관계 / 226
Ⅰ. 전자등록주식의 주주명부 한계 / 226
Ⅱ. 소유자명세의 작성 사유 / 227
Ⅲ. 일본 사채대체법상 총주주통지 제도 / 229
Ⅳ. 명의개서 및 소유자명세 제도의 개선방안 / 230
제3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개선 ― 주주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포함 문제 / 233
Ⅰ. 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의 확보 방안 / 233
Ⅱ.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4
Ⅲ. 주주명부에 전자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5

제7장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검토 / 237
제1절 총회검사인 제도 / 237
Ⅰ. 총회검사인 제도의 도입배경 / 237
Ⅱ. 주요국의 총회검사인 제도 / 240
Ⅲ.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의 주요 내용 / 245
Ⅳ.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 / 255
제2절 주주제안 제도 / 257
Ⅰ. 최근의 주주제안 동향 / 257
Ⅱ. 주주제안 제도의 주요 내용 / 261
Ⅲ.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68
제3절 주주총회 관련 쟁점 / 269
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의 완화 / 269
Ⅱ.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완화 / 279
Ⅲ.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과태료 등 제재 완화 / 284
Ⅳ. 서면투표(전자투표), 위임장권유제도(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 / 285
Ⅴ. 주주총회 개최일의 분산 / 289

제8장 결론 / 292

저자소개

김순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ㆍ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ㆍ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ㆍ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ㆍ미국 뉴욕주 변호사 ㆍ한국기업법학회 회장 ㆍ한국증권법학회 회장 ㆍ한국상사법학회 회장 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ㆍ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2021) ㆍ자기주식의 법리(2019) ㆍ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2016) ㆍ주식 및 자본금 제도(2015) ㆍ주석 상법 [회사(Ⅱ)][제5판](공저)(2014) ㆍ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ㆍ평가(2009) ㆍ전자주주총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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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장 서설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은 주주총회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전통적인 주주총회를 탈피하여 가상공간을 활용한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투표, 온라인주주총회 등 주주총회 전자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를 전자화하는 것은 단지 방역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주주총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본질적인 효용이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계속 유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전체 2,187개사 중 1,366개사(62.5%)이다. 그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521개사(67.4%),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845개사(59.8%)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정기주총 소집공고에 온라인주주총회 또는 온라인중계를 공시한 회사들은, 삼성그룹 6개사, 셀트리온그룹 3개사, 현대자동차그룹 2개사, SK그룹 2개사 외에 포스코, 네이버,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풀무원 등 23개 사이며, 이 외에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제공 업체인 Broadridge사에 따르면 자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1월~6월 기간 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수가 2019년 326회에서 2020년 1,957회로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2,377회, 2022년에도 2,425회의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사태 이외에도 ESG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진보, 플랫폼의 단순화, 차세대 주주의 기대 등이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확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장병행형 유형의 전자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이 중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유형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9월 별도의 위원회(새로운 대화형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20년 2월 26일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실시가이드」를 발표하였다. 터키는 2011년 상법을 개정, 2012년 10월부터 이스탄불거래소 상장회사에 대해 하이브리드 유형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인데, 제도 도입 이후 누적통계에 따르면 현장주주총회 참석주주는 28,239명, 전자주주총회 참석 주주는 90,117명으로 전자주주총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 19 대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권고하였고, 전자주주총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였다. 예컨대, 일본은 2021년 2월에 발표된 실시가이드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회사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2020년 3월 27일 발효된 특별법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사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7월 20일에는 주식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통지,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최 현황 및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에 도입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데 검토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과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및 의결권행사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즉,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현행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허용 여부, 출석(참가)과 퇴장,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 취급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편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주명부 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등록계좌부가 주주명부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계좌관리기관 등을 통한 복층적인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는 완전한 대체가 곤란하므로 이에 따른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그 이외에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제도의 개선,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회검사인 제도, 주주제안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제2장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제1절 주주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
Ⅰ. 전자통지
1. 전자통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2022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전자화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638개사가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주주총회 전자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통지의 전자화”라는 답변(366개사, 57.5%)이 가장 많았다.
통지의 전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개별 통지를 위한 준비 작업 등 실무적 부담(433개사, 68.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자투표 채택 회사와 참여 주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437개사, 68.6%)이 가장 많았다.
2. 전자통지의 현황 및 문제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제363조 제1항)은 2001년 상법개정에서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14년 4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723개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집통지의 방법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 수가 599개사로 전체의 8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434개사, 62.8%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정관에 전자문서에 의해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회사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해 소집통지를 실행한 회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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