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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산책

헌법산책 (1) : 기본권론

김현철 (지은이)
전남대학교출판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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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산책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산책 (1) : 기본권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93707586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4-09-10

책 소개

저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논문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11편을 모아 수정ㆍ보완하여 정년(2024년 8월)을 맞이하여 펴내는 논문집이다.

목차

머리말 /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 09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3월, 65-105쪽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41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년 4월, 31-65쪽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71
국가법연구 제13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7년 10월, 1-36쪽

美國憲法上 權利章典과 適法節次法理 / 103
헌법논총 제3집, 헌법재판소, 1992년 12월, 348-374쪽

공직선거법상 연좌제규정의 위헌 여부 / 123
법조 52권 12호, 2003년 12월, 263-287쪽

인터넷상 表現의 自由와 사이버 侮辱罪 / 145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205-227쪽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대한 憲法的 審査 / 173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판소, 2004년 12월, 271-340쪽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241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년 8월, 7-38쪽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 269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8월, 263-295쪽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 297
국가법연구 제19집 1호, 2023년 2월, 127-151쪽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319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2월, 41-80쪽

찾아보기 ∙ 347

저자소개

김현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제7기) 법원사무관 (춘천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 및 UNL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 저서 헌법사례 연습 (2020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판례 헌법소송법 (초판 2011년, 제5판 2019년)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2012년)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에 관한연구 (공저, 201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 (공저, 2017년)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 (공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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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Ⅰ. 들어가는 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를 제10조 제2문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자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즉, ① 기본권‘보호’의무의 용어의 문제, ②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③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의 범위, ④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과 법적 효과, ⑤ 방어권 등 다른 개념과의 비교, ⑥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의 강도, 그리고 ⑦ 기본권보호청구권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기본권보호의무의 핵심쟁점인 위 ①, ②, ③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후속연구에서 논하기로 한다.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용어의 문제
1. 헌법의 규정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여러 곳에서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국가의 국민(기본권)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에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보장’과 ‘보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로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문을 들었다면, 위와 같이 헌법문언상 다른 표현인 ‘보장’과 ‘보호’가 각각 고유한 특별한 내용을 담아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상 혹은 수사(修辭)상 차이에 불과한 것’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논증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다.

2.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보호’의무
이와 같은 우리 헌법의 사용례와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라는 용어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본권“보장”의무는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를 가리키는 것(廣義)이고, 기본권“보호”의무는 협의(狹義)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기본권의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세(外勢)나 자연재해 또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외세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경우에도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4조 제6항), 개인에 의해서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협의의 기본권보호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권보호의무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10조 제2문이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 의무, ②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실정법화(實定法化)할 의무, ③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의무, ④ 사인에 의해서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 요컨대, 기본권보호의무란 광의로는 누구에 의해서든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항상 자유권적 법익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에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개입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지만, 협의로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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