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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해외투자자를 위한 세금의 모든 것)

김성년 (지은이)
더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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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 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해외투자자를 위한 세금의 모든 것)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6132170
· 쪽수 : 184쪽
· 출판일 : 2018-08-06

책 소개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의 모든 것.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작부터 끝까지 독자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3 해외 부동산투자
4 해외 주식투자
5 해외 법인투자
6 해외 재산의 상속과 증여
7 어느 나라가 과세할 것인가?
8 국가 간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교환
9 조세피난처(Tax Havens)와 정보교환
10 해외계좌의 신고
11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해외계좌신고제도(FBAR)
12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13 과소자본 과세제도(Thin Capitalisation)
14 이의신청 및 국가 간 상호합의(MAP)
15 해외 홀딩컴퍼니를 이용한 투자
16 해외 파트너십을 이용한 투자
17 파트너십과 택스플래닝
18 사례로 본 국제조세

저자소개

김성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간 다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국제거래조사를 현장에서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에서부터 ‘검은 머리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직접 조사하였다. 프랑스 OECD 회의 한국대표로서 선진국과 다양한 형태의 택스플래닝(Tax Planning)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고, 이후 여러 OECD 국가의 공격적 택스플래닝 사례와 외국의 판례 및 OECD의 규정들을 연구하였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외국의 조세를 체계적으로 접하였고 직접 국내외의 조세와 조세시스템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국내외를 관통하는 조세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호주 및 영국의 공인회계사로서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및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rofessionals)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국제조사 사례집』, 『호주와 캐나다의 공격적 택스플래닝(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한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우선 두 가지는 된다. 먼저 평화롭고 후회없이 살다가 죽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세금의 파도를 미리 준비하여 슬기롭게 넘는 것이 아닐까? (중략) 이 책이 국제거래에서 높은 세금의 파도를 만나 자칫 표류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쪽, 「들어가며」 중에서)


2017년 53개 협정국 간에 최초로 금융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자동교환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협정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과 회사는 일정한 양식에 자신의 해외 거주지국을 선언하고 거주지국의 주소와 납세번호(TIN) 등 자신의 거주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4쪽, 「국가 간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교환」 중에서)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 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87쪽,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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