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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명윤리법

우리들 생명윤리법

(2018년 시행)

하태영 (지은이)
  |  
행인출판사
2018-05-15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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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명윤리법

책 정보

· 제목 : 우리들 생명윤리법 (2018년 시행)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6335717
· 쪽수 : 525쪽

책 소개

법률문장론 시리즈 2권이다. 2018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생명윤리법 시행령.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출전으로 삼았다. 각 조문을 축조해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각 조문에 간단한 해설과 벌칙조항을 규범과 함께 통합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정의) / 8
3. 제3조(기본원칙) / 16
4. 제4조(적용 범위) / 20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6.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23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7.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7
8.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31
9.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 34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8
10.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8
11.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4
12.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48
13.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50
14.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51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15.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57
16.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58
17.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69
18.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 70
19.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72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77
20.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 77
21.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85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 93
22.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93
23.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101
24.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121
25.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 127
26.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134
27.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 138
28.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144
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 148
29.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148
30.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155
31.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160
32.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168
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 175
33.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175
34.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178
35.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180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1절 인체유래물 연구 / 187
36.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187
37.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188
38.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90
39.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193
40.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 195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 197
41.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197
42.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204
43.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209
44.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212
45.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 215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46.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219
47. 제47조(유전자치료) / 222
48.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 226
49.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 230
50.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236
51.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242
52.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250
53.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252

제7장 감 독
54. 제54조(보고와 조사) / 259
55.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 262
56.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67
57. 제57조(청문) / 270
58. 제58조(과징금) / 271
59. 제59조(수수료) / 275

제8장 보 칙
60. 제60조(국고 보조) / 279
61.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 280
62.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85
63.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 287

제9장 벌 칙
64. 제64조(벌칙) / 301
65. 제65조(벌칙) / 304
66. 제66조(벌칙) / 308
67. 제67조(벌칙) / 313
68. 제68조(벌칙) / 317
69. 제69조(양벌규정) / 323
70. 제70조(과태료) / 325

부 칙 / 3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5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와 판례자료 / 359
· 【자문자료 1】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25개 법적 쟁점과 해설 / 361
· 【자문자료 2】 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386
· 【자문자료 3】 생식세포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7
· 【판례자료 4】 판결로 본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법적 문제 / 411
부 록
사항색인 / 483
판례색인 / 487
참고문헌 / xx
생명윤리법 개정지침 / xxiii

저자소개

하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ㆍ형사소송법ㆍ의료형법 담당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1997년 3월 제1학기부터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 (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1ㆍ2》 (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 (행인출판사, 2018ㆍ2021), 《생명윤리법》 (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 (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 (법문사, 2019), 《공수처법》 (행인출판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 (법문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 (법문사, 2021)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0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 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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