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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6335779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0-07-30
목차
제1편 선거, 재택근무, 그리고 상가임대차
0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거제도(부제 :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될 수 있을까)
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Ⅱ.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자투표 관련 현행 법령
Ⅳ.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Ⅴ. 맺으며 - ‘기술’과 ‘법제도’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02.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재택근무_
Ⅰ. 상시적인 재택근무는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Ⅱ. 상시적인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Ⅲ. 재택근무 도입시 회사의 영업기밀 유지는? Ⅳ. 평가 및 인사 관리 제도 구축은 어떻게?
Ⅴ. 재택근무에도 업무상 재해가 존재할까?Ⅵ. 맺으며
0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계_
Ⅰ. 코로나19의 언택트문화가 가져온 상가임차인의위기
Ⅱ. 현행 법제도 내에서 상가임차인의 위기사례Ⅲ. ‘포스트코로나19’ 상가임대차관련 법무정책
Ⅳ.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련 법제도 및 법률정책의 방향성
[보론 - 코로나19와 주택임대차]
제2편 사회보장,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04.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_
I. 들어가며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III. 코로나 사태로 시행된 지원제도IV.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들Ⅴ. 마치며
05.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부제 : 등교수업 시대의 학교폭력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
Ⅰ. 코로나 - 새 학년 새 학기를 뒤흔들다
Ⅱ. 비접촉시대의 학교폭력
Ⅲ. 온라인 수업과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의집행Ⅳ.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폭력제도
06. 코로나 시대와 아동학대
I. 들어가며
II. 아동학대 일반론
III.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등
IV. 마치며
제3편 불가항력, 소송, 사법정보화, 그리고 입법
07. 코로나19와 불가항력(이행지연과 면책가부) _
Ⅰ.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의행의 지연
Ⅱ. 불가항력의의의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지연과 면책가부Ⅳ. 대법원 판례의 입장Ⅴ. 글을 마치며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부제 : 화상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줄까)
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중단 사태
Ⅱ. 화상재판에 관한 기존의 국내상황
Ⅲ. 코로나19로인한 재판중단 사태이후의 상황
Ⅳ. 사법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서의 화상재판
Ⅴ. 맺으며- ‘전자소송의 미래’
09. 포스트코로나 시대 – 행정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 도입에 관하여 _
Ⅰ. 들어가며
Ⅱ.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근거 및 현황Ⅲ. 행정소송에서의원격영상재판 제도의 확대가능성 및 필요성Ⅳ. 맺으며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사법정보화 사업
I. 코로나사태로 인한 디지털사회의 가속화
II. 사법정보화 서비스의 노력
III.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사업IV.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V. 마무리하며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의 입법동향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입법동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Ⅲ. 입법동향에 대한 단상
저자소개
책속에서
책머리에
어떠했을까?
문명(文明)이 주도하던 현대사회의 질주가 감염과 전파로 손쓸 겨를도 없이 멈춰선 후 자신들의 체계가 더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고립된 상황에서 멍하니 보이지 않는 실체와 마주했을 때, 어떠한 말이 먼저 떠올랐을까?
어느 현인의 표현대로, 아마 ‘태산준령 앞에 호미 한 자루로 마주 서는 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물었을 것이다. 답은 무엇인지?
코로나,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와 법률 세상
어느덧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면서 비록 우리 일상은 급변했지만, 강력한 방역대책과 확진자추적 및 격리조치는 2020년 3월 말 100명을 웃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2020년 4월 말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잇따라 주요 선거가 지연되던 때, 우리는 ‘4·15 총선’을 무사히 치렀고, 선거 참여 2,3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K-방역의 위상을 떨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0년 5월 6일부터 방역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제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는 방역강도를 낮추기가 무섭게 연쇄적인 집단감염으로 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해감과 동시에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하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역사와 생활은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듯 보이지만, 분명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새로움에 대한 모색과 적응은 우리 곁에 상존했지만, 이를 얼마나 급진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자의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주지(主知)가 아닌 인간 주변 인자(因子)의 영향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컨택트(Contact)’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언택트(Untact)’ 방식의 전환은 기존 체계와 기준을 통째로 흔드는 대혼란으로 닥쳐왔지만, 여전히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된 세계를 살아 내야 하는 일상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인간 주변 인자의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법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자 질서이며, 일상의 표준이자 기준이므로, 시대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와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법률정책 및 법 제도에 관한 현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뉴노멀로서의 법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Epilogue
꿈은 거창했다. 적어도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는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그 포부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매번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먼저, 이 기획의 구슬을 현실로 꿰어내기 위해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서로 함께 한 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꿰어진 구슬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종일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대표 및 관계자분과 우문에 현답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차강진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결국 이 책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법률 현안에 대한 세상의 물음이자 한편으로 필자 스스로의 소회일 것이다. 부디 본서가 난세(亂世)를 극복하는 작은 호미라도 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기획의도
무슨 거대 유성이 우주로부터 날아든 것 같았다. 어어 하다가 순식간에 지구가 팬데믹에 휩싸였다. 예년에 비해 이른 설을 전후하여, 처음에는 명칭도 분분했던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아니 글로벌 전체를 하나의 뉴스로 휘어잡더니 모든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속수무책 일 듯했던 각각의 공동체는 이 현상 앞에서 자기에 맞게 표준보다 상석(上席)의 위치에 놓아야 할 기준과 방향을 찾아내고 정립하느라 온 에너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소진하였다. 인류 역사에 2020년 상반기는 뭐라고 남을까?
이 책은 그러한 에너지의 일환이었다. 역사의 소명까지는 거창하더라도 각자 전문 분야의 경험을 담아 법조인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은 어떨까? 법은 당장 코로나 현장에 달려가 직접 그 일손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법 제도의 현명한 운용 나아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 수고의 땀방울, 상석의 기준과 방향을 찾는 노력에 지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시작이었고, 연수원 동기의 인연으로 해후한 여덟 명의 필자가 나름 10년 넘어 쌓아 온 자신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현실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원하는 법률 세상을 준비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를 대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은 어떠한가?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짝을 이루며 사회현상을 보완하며 발전시키는가? 코로나 이 초유의 사태가 법의 나라에서는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필자가 이러한 궁금증에 묻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필자는 코로나 중에 접한 총선,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그간 이론으로만 그쳤던 및 에 관한 논쟁을 현실의 장으로 끌어내려 이에 관한 법적 고찰을 했다.
한편, 코로나를 통해 바뀐 일상 즉, 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대처와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가족 간 시간 증가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지만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를 사회가 현명히 접근하는 방안은 어느 것이 있는지, 당장 줄어든 매출로 어려움에 부딪힌 을 풀어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노동·근로 시장의 새로운 법적 이슈로 무엇을 가늠해야 하는지,
더불어 사법절차의 핵심인 소송절차에서 이나 등기업무 등의 은 어느 정도 다가왔고 얼마나 가능한지 등 코로나 시대에 서둘러 대답해야 할 수많은 물음에 길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지 아니면 아직 어둡기만 한 골목 모퉁이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불빛 하나가 소중한 이때 부싯돌이 젖어 있다고 이를 마냥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영화 Good Will Hunting(굿 윌 헌팅)의 극 중 교수는 주인공에게 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서 보고 직접 느끼라고 재촉한다. 그래도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작품은 누군가 먼저 감상이 있었을 테고, 그 선행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자양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현인의 지혜가 도울 수 있을지언정, 이를 먼저 접한 소중한 경험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다. 모든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역사가 그래왔듯이 인류는 부단히 도전하며 결국 이를 극복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발 딛고 이 지구별에 서서 보란 듯이 우주의 한복판과 마주할 것이다. 그 역경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획의 시작을 마친다.
2020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