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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6388706
· 쪽수 : 704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도로의 점용
제1장 도로의 이해
제2장 도로법 해석방법 및 도로점용조례의 규정 범위
제3장 도로점용의 원리
제4장 도로점용허가
제5장 공중선.은행ATM 등 상업적 점용물.지하실.지하연결통로.건물 간 연결통로
제2편 도로공사 등 도로와 관련한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와 관련한 공사 시행방법
제3장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 주체
제4장 원인자 도로공사부담금
제5장 부대공사부담금과 관련 사전 검토사안
제6장 일본 도로법 및 우리 도로법의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비교
제7장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올바른 적용
제3편 국토교통부 도로국의 역할 및 도로관리청의 책무 정비
제1장 국토교통부 도로국 :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제2장 도로관리청 : 도로를 원래 목적대로 관리
제3장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도로관련 비용부담 소송수행
부록
저자소개
책속에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작물 등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설치된 점용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점용물에는 반드시 점용료가 따라다닌다.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면 점용물이 아니다.
그러나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법부는 공작물 등의 주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도로점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점용물인데도 불구하고 점용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도로에는 점용물이 없는 것이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되는데 최상의 상태이다. 점용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으로 점용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점용물의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애 하고, 도로관리청의 본연의 책무이행을 위한 도로공사 시 지장이 되는 점용물에 대해 점용자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상, 점용자가 점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자인지와 관계없이, 지장 점용물의 이설 등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법에는, 점용자가 도로점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일본 도로법 제62조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비용 규정이 불비(不備)됨에 따라 전기설비 등 공급시설 이외 모든 점용물의 이설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