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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불법 공중선정비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길라잡이)

송재우 (지은이)
  |  
코레드
2018-06-20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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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책 정보

· 제목 : 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불법 공중선정비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길라잡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6388706
· 쪽수 : 704쪽

책 소개

저자의 그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결과 및 일본 도로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해석과 판결을 바로잡고자 집필된 책이다.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의 올바론 해석을 하도록 안내하고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도로의 점용
제1장 도로의 이해
제2장 도로법 해석방법 및 도로점용조례의 규정 범위
제3장 도로점용의 원리
제4장 도로점용허가
제5장 공중선.은행ATM 등 상업적 점용물.지하실.지하연결통로.건물 간 연결통로

제2편 도로공사 등 도로와 관련한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와 관련한 공사 시행방법
제3장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 주체
제4장 원인자 도로공사부담금
제5장 부대공사부담금과 관련 사전 검토사안
제6장 일본 도로법 및 우리 도로법의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비교
제7장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올바른 적용

제3편 국토교통부 도로국의 역할 및 도로관리청의 책무 정비
제1장 국토교통부 도로국 :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제2장 도로관리청 : 도로를 원래 목적대로 관리
제3장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도로관련 비용부담 소송수행

부록

저자소개

송재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서울시청에서 도시행정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도로관련부서에서 서울시 도로점용사무를 총괄하면서 우리나라 가로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도로법에 원인이 있다고 느껴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으로 재직 중으로 2018년 6월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 모아 놓았던 자료에 실무경험과 일본 도로법과의 비교·분석 등 연구한 성과를 덧붙여 이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을 도로점용, 도로개설 관계자와 관리하는 분들에게 바치고자 한다. 이 책은 도로법 제1조에서 도로를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하도록 한 목적과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점용 규정의 해석 및 집행뿐 아니라 도로와 관련한 점용물의 이설 등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 대해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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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작물 등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설치된 점용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점용물에는 반드시 점용료가 따라다닌다.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면 점용물이 아니다.
그러나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법부는 공작물 등의 주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도로점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점용물인데도 불구하고 점용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도로에는 점용물이 없는 것이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되는데 최상의 상태이다. 점용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으로 점용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점용물의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애 하고, 도로관리청의 본연의 책무이행을 위한 도로공사 시 지장이 되는 점용물에 대해 점용자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상, 점용자가 점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자인지와 관계없이, 지장 점용물의 이설 등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법에는, 점용자가 도로점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일본 도로법 제62조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비용 규정이 불비(不備)됨에 따라 전기설비 등 공급시설 이외 모든 점용물의 이설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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