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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회의를 회의답게)

성모 (지은이)
누림과이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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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회의를 회의답게)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개신교) 신앙생활 > 신앙생활일반
· ISBN : 9791196613686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1-02-10

책 소개

저자는 연회 재판위원과 총회 행정재판위원을 하면 거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회의, 특히 당회와 구역회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 책은 회의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집필한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지침서이다.

목차

시작하며
추천사

I. 회의도 목회의 일부

1. 목회의 시작
2. 담임자의 직무
3. 감리회의 기본체제
4. 감리회의 5대 의회

II. 당회

1. 당회 준비 과정
2. 당회의 사무처리
3. 임원회
4. 기획위원회

III. 당회 진행의 실제

IV. 구역회

1. 구역회의 개념
2. 구역회의 소집
3. 구역회의 조직
4. 구역회의 의장
5. 구역회의 서기
6. 사무처리 순서
7. 구역회의 직무
8. 감리사가 구역회를 거부할 때
9.구역인사위원회

V. 구역회 진행의 실제

VI. 장정의 의사진행 규칙 해설과 회의법

1. 회의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2. 회의, 회의체, 의사활동
3. 합법적 결의
4. 회의록
5. 회의소집
6. 의장의 권한
7. 소집 공고
8. 개회와 개의
9. 유회
10. 산회
11. 회의법의 아홉 가지 기본 원칙
12. 전 회의록 채택
13. 보고사항들
14. 동의
15. 재청
16. 상정
17. 의안 발의
18. 교단 탈퇴의 발의
19. 동의에서 표결까지 진행되는 순서
20. 동의의 종류와 그 처리
21. 의안(안건)토론
22. 토론종결
23. 표결
24. 폐회

마치며
부록_한눈에 보는 개체교회 회의
서평_감리교회의 의회 정치력 복원을 꿈꾸며

저자소개

성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 현재 성남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경력으로는 중앙연회 재판위원회 위원, 중앙연회 행정재판위원회 위원장,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위원장,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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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당회에서 집사, 권사, 속장,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하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위의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항에서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라는 규정은 첫째로는 직분을 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사했다든가,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든가, 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 교인명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담임자와의 갈등, 혹은 교회가 분열 상태일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된다. 담임자와 한쪽에서 반대파를 제명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때 교회가 분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담임자와 반대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출석은 하지만 헌금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기초로 제명을 하는 경우,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회 일자를 2주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1일, 8일, 15일, 22일이 주일이다. 22일에 당회를 연다면 통상 8일, 주보에 공고한다. 그런데 2주 전이라고 하면 14일 전이다. 그러면 8일(주일), 주보에 공고하면 하루가 부족하다. 그래서 11월 7일(토요일)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 기간인 2주일 전이라고 한다면 공고 기간 위반이 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에서 2주일 전이라고 하면 관례상 전전 주일에 한다. 그러나 관례는 민법상의 기간산정법이 있으면 관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가 분쟁 중이어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등의 중요한 결의가 있을 때는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장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13일 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2주일 이전(전전 주일)이라고 하든지 법적 다툼이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없어서 민법에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제명은 실질적으로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을 교적에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자와의 분쟁으로 반대를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인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원으로서의 권리인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명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입교인의 지위, 회원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제명’은 의도적으로 입교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명은 당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명은 당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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