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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97389160
· 쪽수 : 470쪽
· 출판일 : 2023-03-16
책 소개
목차
1. PART 1증여세 이해
01 증여의 의의_2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_6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_16
0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_20
05 증여의제와 증여추정_22
06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_25
07 증여세의 납세의무자_27
08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_35
09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와의 관계_38
10 증여재산의 범위_42
11 비과세 증여재산_45
12 증여공제_51
13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_57
14 증여세 세율_60
15 증여세 세액공제_63
16 증여세의 신고(기한)_67
17 증여세 과세관할_70
18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_72
19 증여시기_76
20 증여세의 신고_82
21 증여세의 납부_84
22 증여세의 분납_87
23 증여세의 연부연납_89
24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_110
2. PART 2안 내는 방법
01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4
02 딱, 증여재산공제액 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7
03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9
04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2
05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4
06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원금이 2억 1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8
07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2
08 금전을 무상(무이자)으로 2억 1천 700만원까지만 대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6
09 법인에게 가수금을 무상(무이자)으로 대여하더라도 가수금이 2,173백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0
10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8
11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54
12 축의금ㆍ부의금ㆍ혼수용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0
13 이혼시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2
14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이 지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6
15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한다._171
16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76
17 증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83
18 감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93
19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01
20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0
21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4
22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26
3. PART 3덜 내는 방법
01 증여세를 덜 내려면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해해야 한다._238
02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과 상속세와의 관계_257
03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1
04 증여세 신고를 빨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4
05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등을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9
06 감정평가를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3
07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재산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9
08 증여재산을 서화ㆍ골동품으로 바꾸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0
09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5
10 비상장주식은 손익의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01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30
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49
13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만큼 중요한 원칙이 있다._382
4. PART 4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404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423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431
04 공익법인의 범위_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