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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8016126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3-06-0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Part 1 1세대 1주택 비과세
■Part 2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고가주택
■Part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Part 4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
■Part 5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Part 6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Part 7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Part 8 상생임대주택 특례
■Part 9 동거봉양(혼인)합가 특례
■Part 10 상속주택 특례
■Part 11 농어촌주택 특례
■Part 12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과세특례
■Part 13 경매 세금
■Part 14 주택 유형별 세무상 취급
책속에서
이 책의 목적은 납세자가 자신의 사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접하고 부동산 조세 제도에 대한 높은 벽을 낮추는 데 있으며 책 한 권으로 세무 전문가를 비서로 두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질문: A주택 보유기간 동안 2주택자인 적이 있어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비과세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보아 출국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