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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죽은 자의 말을 듣는 눈

[큰글자책] 죽은 자의 말을 듣는 눈

(법의학,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죽음의 시간)

나주영 (지은이)
  |  
드레북스
2024-03-08
  |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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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죽은 자의 말을 듣는 눈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죽은 자의 말을 듣는 눈 (법의학,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죽음의 시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8612250
· 쪽수 : 184쪽

책 소개

인간의 시각으로 본 법의학을 다루고, 법의학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숨은 의미를 찾는다. 죽은 자의 말을 듣는 눈으로 삶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목차

프롤로그

1장__나는 죽음에서 세상을 본다
나는 죽음에서 세상을 본다
법의학과 법의병리학
다만 말이 없을 뿐
하비와 안티스티우스가 마주한 것
사소하다고 생각한 그것
두벌죽음의 세상에서
정말 그것이 사인일까
같은 사인이라도 결코 같지 않다
죽음 앞에 놓이는 한 장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한 장이 품은 삶에게
마지막 주소를 찾는 길, 개인식별

2장__주검이 말하는 죽음의 시간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순간
법의학으로 보는 인간의 시작
생활반응으로 읽는 그날
법의학과 생명의 끝
마음의 행방
심장에 의한 사후 심판
죽지 않는 삶은 가능할까
심장에 의한 살인
주검이 말하는 죽음의 시간
엔키두 곁을 지킨 길가메시
연명의료 결정
죽음은 늘 삶과 함께한다
있었지만 없는 사람
그렇게 그는 나에게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혼자 죽는 사람들
죽음의 마지막 절차, 검시
누가 검안하고 부검하는가
사람으로서 받는 마지막 의료
Mortui vivos docent

에필로그

저자소개

나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이고 법의학연구소 소장이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의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법의학자와 읽는 호메로스 이야기〉라는 교양수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법의학을 소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석사와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병리과 전문의로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하며 심장이식 검체 등에서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사로서 부검 등 법의학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검찰청·경찰청 등에서 법의학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학술지인 《대한법의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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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는 것이었다. 법의학이라고 하면 흔히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학문이라고 짐작하곤 한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독자들은 이 책이 죽음이나 과거의 일을 다루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인생의 뒤보다 앞을 말하고 싶었다. _ 프롤로그 중에서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이기에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의학은 인간의 죽음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다. 실재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법의학보다 죽음까지 포함해 인간을 실재적이고 현실적으로 살피는 분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죽음에서 인간과 세상을 본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의 사건에서 법의부검이 시행된다고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의부검은 민사 또는 형사 목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망사건에서 필요한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부검이다. 따라서 살인사건 등의 형사재판에 제한되지 않고, 법의부검으로 확인해야 할 소견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재판을 위해 필요한 소견이라면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이나 그밖에 다른 신체 상태에 대한 소견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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