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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1,231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지식을만드는지식
15,120원  | 20231103  | 9791128826740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표하지만 개혁안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한 한계’도 동시에 지적한다. 또 영국의 선거법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책략의 사회학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영국 사회의 ‘근대성과 합리성의 결핍’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큰글자책)

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큰글자책)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지식을만드는지식
27,720원  | 20231103  | 9791128826757
1831년 초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한 논쟁을 다룬 헤겔의 글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글이기도 하다. 헤겔은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개편,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표하지만 개혁안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한 한계’도 동시에 지적한다. 또 영국의 선거법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정치적 책략의 사회학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영국 사회의 ‘근대성과 합리성의 결핍’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정인섭  | 박영사
28,800원  | 20240425  | 9791130347226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 본 책자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이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이론과 사례, 제14판)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이론과 사례, 제14판)

정인섭  | 박영사
49,500원  | 20240220  | 9791130346502
지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 초에도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낼 예정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돌이켜 보니 2010년 초판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실제로 개정판 준비는 1년 내내 진행된다. 새 판의 최종 교정을 마치면, 그 책 인쇄가 미처 완료되기 전부터 새 원고 준비가 시작된다. 연말 가까이 그간 수집된 수정 원고를 살펴보고 개정판을 낼지 최종 결정한다. 사실 매년 새 판을 준비하는 작업은 필자로서도 고된 일이다. 연말연시 몇 달간 개정원고 정리와 교정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필자는 작년 후반기에 「조약법: 이론과 실행」을 새로 펴냈고,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출간작업도 마무리해야 되었기에 「신국제법강의」는 금년 한해 개정을 거를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 2023년 6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본이 개정되었다. 원 조약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 내용상 변화는 없었으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기존 번역본 상의 문구가 대폭 수정되었다. 거의 전 조문의 표현이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약에 속하는 이 두 개 조약의 번역이 크게 바뀌었으니 이를 모른 척하고 구판을 다시 찍을 수는 없었다. 물론 이들 조약 관련 내용만 손보지는 않았다. 그간 준비된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약 55쪽 정도의 분량이 새로 추가되었고, 구판에서 35쪽 가까운 분량이 삭제되었다. 이미 현재도 한 학기 수업교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잘 알고 있기에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나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약간의 증면이 발생했다. 매번 하는 소리지만 새 내용의 추가보다는 기존 설명의 삭제가 더욱 어렵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4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편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판결문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이로 인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지루하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 판결문은 건너뛰며 읽어 각자의 머릿속에 전반적인 내용 골격을 형성한 다음 판결문을 찬찬히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 책에 부담스럽지만 영어 판결문을 수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의 많은 원칙과 내용은 기왕의 판례에서 기원했거나 판례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판례는 교과서 내용 상당 부분의 원천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법의 원리·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판례연구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법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모습을 직접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고, 미래의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판례 요지설명 학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판례의 원문 읽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부담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필자가 이 책을 내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한국 실행에 대한 소개이다. 과거 서문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영어로 된 국제적으로 정평있는 개론서나 이미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개론서 외에 이 책이 별도로 존재할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 중 하나는 나름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국제법 실행은 한국인 스스로가 아니면 누구도 정리할 수 없다. 필자는 교수생활 초년시절부터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이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었던 판결, 한국이 경험한 국제법 관련 사건들을 수집해 왔다. 이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판결이나 사건보다 학술적 논점으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급적 한국 사례를 이 책에 수록해 소개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법 실행을 종합 정리한 저술을 만드는 일은 필자의 여전한 꿈이다. 이번 개정판 준비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도경옥 교수와 김민철 박사는 책 내용에 관한 훌륭한 조언을 해 주었다.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박영사 편집부 한두희 과장은 초고속 작업을 통해 이 책이 신학기에 맞춰 출간되도록 헌신했다. 조성호 기획이사와 안종만 회장 등 박영사 여러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지원도 감사했다.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2024년은 성취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4년 1월 정인섭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Criminal Law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Criminal Law Procedure)

강병진  | 법률신문사
22,500원  | 20240403  | 9791159190254
이 책은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tCriminal Law &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이광현  | 좋은땅
16,200원  | 20240409  | 9791138829519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신원 증명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국가 간 정보 이동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법으로 보는 유럽 (유럽 공동체를 바로 세운 질서를 찾아서)

법으로 보는 유럽 (유럽 공동체를 바로 세운 질서를 찾아서)

김봉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13,500원  | 20240321  | 9791171992362
유럽사를 타고 흐르는 흥미로운 법 이야기 유럽 공동체를 바로 세운 질서를 찾아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떤 법을 근거로 식민지 범위를 설정했을까?” “과거 유럽 국가에도 원주민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있었을까?”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어떤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까?” 『법으로 보는 유럽』은 식민지배, 산업혁명,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을 따라가며,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질서를 역사적 맥락과 함께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한국외대의 두 번째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이다. 이 책은 유럽의 역사에 놓인 핵심 법제들을 살펴보면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들이 중요시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유럽 사회의 약속인 ‘법제’는 당시의 유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각이다. 이 질서와 법제들은 오랜 시간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 연결되는 바, 이러한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순서대로 내용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디지털 유로화 등 유럽의 최근 이슈와 연관된 법 제도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유럽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근래의 유럽 소식을 기다리던 독자들, 유럽 사회의 움직임이 궁금했던 독자들이 있다면 여기 여러분을 위한 만족스러운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딱딱한 법 자체만을 분석하는 재미없는 책이 아닌 세계의 역사적 흐름, 그 아래 스며들어 유럽을 이끈 법칙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라도, 유럽을 관통하는 전통적인 약속과 그 사회의 모습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유럽 사회가 변화의 모퉁이를 도는 과정에는 항상 법과 규범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로스쿨 국제법강의: 국제법기본조약 (국제법기본조약)

로스쿨 국제법강의: 국제법기본조약 (국제법기본조약)

박병도  | 피앤씨미디어
22,500원  | 20240310  | 9791157309122
이 책은 새로운 국제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의도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구나 국제법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조약법, 국가책임법 그리고 국제경제법 일부만을 다룬다.
The Law of Torts 불법행위법(미국법 시리즈) (미국 불법행위법 해설서)

The Law of Torts 불법행위법(미국법 시리즈) (미국 불법행위법 해설서)

강병진  | 법률신문사
27,000원  | 20240311  | 9791159190223
미국 불법행위법(the law of tort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불법행위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법행위법 이론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와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통하여 이론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4판)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4판)

김성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 박영사
26,100원  | 20240229  | 9791130346663
이 책은 국제법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국제법입문 (제5판)

신국제법입문 (제5판)

정인섭  | 박영사
26,100원  | 20240210  | 9791130346687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신국제법강의」의 약 1/3 남짓한 분량이 말해 주듯이 가급적 중요한 법원리에 대해 간이한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EU개인데이터보호법 (EU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U개인데이터보호법 (EU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함인선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32,400원  | 20240228  | 9791193707395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측면들을 상세히 다룬다. 제1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법원(法源) 및 입법목적, 그리고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며, 제2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 성립 전의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여, OECD 가이드라인,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UN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논의 및 합의사항들을 살펴본다. 제3장은 GDPR에 이르기까지의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성립과정을 자세히 조명한다. 제4장은 현행 GDPR의 성립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5장에서는 특히 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데이터 보호 규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은 EU 내에서 통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제와 관련판례들을 다루며, 이러한 입법들이 어떻게 통신 분야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을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GDPR과 관련 입법들이 개인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데이터 보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저자 생각을 제시하였다.
로스쿨 국제거래법 (제3판)

로스쿨 국제거래법 (제3판)

정형진  | 법문사
27,000원  | 20240220  | 9788918914732
법학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법률 쟁점을 단순화시키는 것과 그 쟁점을 법률 조문에 적용시키는 논리성이다. 따라서 복잡한 법 이론서보다 조문과 조문 사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법학 공부 방법이다. 법학은 글로 된 수학과 같아서, 많은 문제풀이보다는 좋은 사례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만으로 충분하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을 반영한 로스쿨 학생을 위한 국제거래법 수험서다.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정인섭, 백범석, 도경옥, 김원희, 원유민  | 박영사
71,100원  | 20240110  | 9791130345666
한글로 된 국제인권규약 주해서다. 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어김없이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주해서가 발간되어 해당 조약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프랑스민법전

프랑스민법전

한불민사법학회, 강윤희, 고유강, 권철, 김기환  | 박영사
64,800원  | 20231110  | 9791130345253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프랑스민법전을 권, 편, 장으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에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과 해제를 완료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법무부에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민법전이 제정된 지 200여 년이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비로소 개정이 단행되었다. 우리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법학계에 이를 소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의 준비로 인하여,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하여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를 2025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소 우리 학회는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과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학회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이 먼저 출간될 수 있었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오래전부터 민법학자들과 법실무자들이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민법전 번역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2021년 3월부터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6팀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류와 흠결이 적은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미 출간된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에 실린 채권총론부분의 번역도 검토작업에 포함되었다. 번역의 의미에는 오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의 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임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본격적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프랑스민법전 전체를 다시 분담하여 11인의 위원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위원 각자가 분담부분의 재번역을 발표하면서, 조문의 의미이든, 단어의 의미이든 또 번역의 문제이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후속 재검토위원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수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 토론에 기초하여 프랑스법률용어 사전을 작성하기도 하면서, 재검토위원회가 거듭될수록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재검토위원회의 회의는 평균 6시간 총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재검토위원회와 별개로 5인의 최종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제정자들은 프랑스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전을 제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정과정에 비법률가로서 참여한 Napoleon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전을 제정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은 가독성이 있고 문법에 맞는 논리정연한 문체가 사용되었다. Stendhal이 자신의 문학지망생들에게 프랑스민법전을 반드시 읽기를 권유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프랑스민법전은 국민을 위하여 쉽게 쓰인 유일한 법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민법전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되었다. 200여 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총론이 개정될 때에도, 2016년 2월 10일자 Ordonnance를 통하여 정확성과 간결성을 갖는 문체와 현대적인 단어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1804년에 제정 당시에 존재하던 조문과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보법, 채권총론, 성년보호법, 부부재산제, 상속법과 가족법 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밖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제정시의 조문이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의 상린권에 해당하는 법정지역권에는 현재 프랑스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법률용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우리 학회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프랑스법률용어사전, 인터넷상의 법률자료, 법률가들의 제안, 프랑스공보의 회람 등을 검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정 후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 또 개정시기가 다른 부분들이 산재하는 현재의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번역”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직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있어서는 직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생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역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뜻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번역은 가능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의 원칙은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때에도 그대로 준수하였다. 우리 민법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용어라 하더라도 프랑스민법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직역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추정과 의제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된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에는 양자를 모두 presomption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은 presomption simple, 의제는 presomption irrefragable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자는 단순추정으로 번역하지만 후자는 절대적 추정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2. 프랑스어와 우리말은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다르고 또 종속절의 위치가 다르다. 그 외에 프랑스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번역하였다.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외국어의 부사나 부사구가 둘 이상일 경우 뒤의 말부터 번역하는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였다. 3. 프랑스어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 사물주어를 부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매끄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물주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프랑스민법의 조문과 우리 민법의 조문은 항에 번호를 붙이고 계산하는 데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항(項)의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어느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몇 번째 항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프랑스의 항계산방식(mode de computation des alineas)이다. 2. 항계산방식은 의회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의회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줄(ligne)로 시작되기만 하면 마침표로 끝나지 않더라도 항으로 계산한다. 즉, 새로운 줄이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고, 쌍점(:)이나 쌍반점(;)의 부호가 사용되거나 또는 아무런 부호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줄만 바뀌면 항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줄바꿈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줄바꿈방식’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야만 항으로 계산한다.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새로운 줄이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항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마침표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항계산방식이 다른 데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공보(Journal officiel)는 2000년 10월 20일자 회람(circulaire)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의회입법의 줄바꿈방식인 항계산방식으로 따르도록 하였다. 3. 항계산방식은 한국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민법의 방식대로 ‘마침표방식’에 따랐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조문의 번역이 원문과 달리 수정되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나게 되었다. ‘줄바꿈방식’을 따르면, 프랑스민법 제26­5조의 ‘deuxieme alinea (1°) de l’article 23­9’는 ‘제23­9조 제2항(제1호)’으로 또 제271조의 ‘sixieme alinea’은 ‘제6항’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26­5조의 경우는 ‘제23­9조 제1호’로 또 제271조의 경우는 ‘제271조 제2항의 넷째 줄’로 번역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은 유일하게 항의 번호로 로마자를 붙이기도 한다. 제373­2­2조, 제515­11­1조, 제1843­4조가 그러하다. 각 로마자에는 다시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는바, 로마자는 항 위의 번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경우 로마자 I, II는 제I., 제II로 번역하여 표시하였다. 또 각 로마자에는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다. 항의 번호는 I, II에 구애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인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I에 두 항이 존재하고 제II에 세 항이 존재한다면 I. ①, ②, II. ③, ④, ⑤로 표시된다. 이 경우 II. ③을 인용할 경우 ‘troisieme alinea’ 또는 ‘premiere alinea du II’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호를 표시할 경우에는 항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호를 인용하기도 한다(제373­ 2­2조 참조). 5. 프랑스민법전의 경우 항을 계산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항을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515­11­1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515­11­1조에서 제511­11조의 제1항의 제1호를 인용하는 경우, ‘premiere alinea(1°) de l’article 515­11’로 하지 않고 ‘1° de l’article 515­11’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515­11조 제1항 제1호’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어와 우리말에는 문법상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번역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Ce qui n’est pas correct n’est pas francais!)라고 하는 속담을 염두에 두면서 정확히 번역하려고 하였다. 1. 프랑스어의 대명사와 중성대명사(en, le, y)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키는지를 밝히면서 번역하였다. 특히 중성대명사의 경우는 그 앞에 명사, 부사 등이 둘 이상이 올 경우, 어느 단어를 받는지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관계대명사, 접속사 또는 접속사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특히 a moins que ­, soit que ­, que 등이 문두, 문중 또는 문미에 쓰이는 경우를 구별하여, 문미에 쓰일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 번역을 하였다. 예를 들면, a peine de %00;it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는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하여”(제26­1조)로, 문미에 올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제2012조 2항, 제1596조)라고 번역하였다. 또 a moins qu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에는 “­하지 않는 한”으로, 문미에 오는 때에는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하였다. 3. 쉼표인 반점(,)은 의도적으로 쉬게 하여, 이해를 높이거나 또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쉼표가 어느 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프랑스어도 우리말에도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반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 접속사의 다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문장이 긴 경우뿐 아니라 짧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번역을 할 때에는 가급적 반점을 그대로 두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점을 빼거나 추가하였다. 4. 프랑스어의 경우 쌍점(:)과 쌍반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쌍반점이 없고 또 프랑스어와 우리말에서 쌍점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어의 쌍점은 마침표로 대신하였고, 쌍반점은 삭제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본다. 1. 하나의 법률용어는 사용되는 어느 곳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어가 그러하였다. 예를 들면, successeur는 제1301조에서는 승계인으로 제1309조와 제1320조에서는 상속인으로 번역하였다. 또 ayant cause가 상속법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승계인, heritier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승계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beneficiaire는 수익자, 수혜자, 권리자의 의미를 갖는 바, 문맥에 따라 증여의 수익자(제470조, beneficiaire de la donation), 수혜자의 자녀(제61­2조, enfants du beneficiaire),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제2430조, 제2451조, creancier beneficiaire de l’inscription)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 단어를 달리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관련문헌들을 참조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학회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프랑스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말의 경우 달리 번역하여야 하는 법률용어도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avis라는 법률용어는 우리의 법률용어로 의견 또는 통지의 의미이지만, 다시 그 행위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인의) 의견(제348­2조), (의학적) 소견(제433조), 자문기관(예를 들면, 국사원)의 의견(제27­2조)과 (사인에 대한) 통지(제499조), (공중에 대한) 공고(제1397조) 등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국적에 관한 공법규정과 증거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 저당권과 부동산우선특권의 경우에는 실체법이 아닌 등기절차나 실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규정들은 우리 법의 관련분야에서 갖는 의미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의 여러 부분이 수시로 개정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번역하는 동안에도 여러 부분들이 수시로 개정되었다. 특히 상속, 부부재산제 등은 자주 개정이 있었다. 심지어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된 지 불과 1년 후에 다시 조문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프랑스민법전을 대상으로 번역하였다. 5.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표제를 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에서 개괄적인 제목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형식(forme), 성질(nature), 절차(formalite, procedure), 요건(condition), 효과(effet) 등의 제목이다. 따라서 각 조문의 내용에 따르는 색인을 작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하다. 그러기에 프랑스민법전의 색인은 2단으로 1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프랑스어 색인은 한편으로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을 참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조문의 내용을 읽어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서 작성하였다.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들이 프랑스민법을 연구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 또 우리 민법의 개정 시에 참고할 좋은 비교법자료를 학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민법전과의 번역과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한 해제집의 출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학회는 먼저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면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을 출간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우리 자신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하여 해제집들을 출간하는 것을 염원해본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작업과 검토작업에는 7년 동안 전 회원이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처음 5년 동안 해마다 2그룹으로 나뉘어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1년 6개월 동안 또 검토작업과 재검토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은 프랑스민법에 대하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학회 회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으로 태어난 것이다. 특히 김은아 학술간사와 김태희 연구간사는 누락된 조문이 없는지, 개정된 조문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또 항(項)이 줄바꿈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형식적인 통일을 꾀하고 색인에 추가사항을 넣고 편집하는 등 성가시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이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발간은 모든 회원들의 공과 영광이 되는 것으로 회원들이 함께 자축하는 바이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회의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셨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교정을 보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프로젝트를 제안한 법무부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법무부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은 결코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첫해에 이어 해마다 우리 학회와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하여준 법무부 조민우 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검사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위한 검토작업의 필요성을 이해하여서, 그 실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범창산업 김창식 회장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10. 19.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발간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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