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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4969334
· 쪽수 : 292쪽
책 소개
목차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1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냥 |형사 재판의 목적|
2 대체 어디서 재판을 해야 할꼬? |관할|
3 재판 따라 팔도유람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4 피고가 내 조카 때렸소? |법관의 기피, 제척|
5 내 이름만은 결백하다 |성명 모용|
6 우주 경영 때문에 출석할 수 없소! |피고인의 불출석|
7 두령님 입은 자물통 입 |묵비권|
8 “예”만으로는 안 돼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9 아무리 우리 것이 좋다지만 |구속 피고인의 평상복을 입을 권리|
10 경찰청에선 지금? |피의자 수사 기록 열람권|
11 타향살이 몇 해던가 |피고인의 사망|
12 피고인은 무죄라고 사료되옵니다 |변호인의 지위|
13 잡아 가두기도 바쁜데 변호사까지? |국선 변호인|
14 구속된 자의 SOS |변호인의 권리|
15 고문 변호사 없이는 조사 안 받아!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16 청원 경찰이 폼인 줄 알아? |수사 기관의 종류|
17 검사가 나서겠다는데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와의 관계|
18 질서냐, 소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19 나도 왕년에는 검사였다 |기소독점주의|
20 아직 혼이 덜 났는데 용서하다니요? |기소편의주의|
21 이혼은 한 번밖에 안 했다 |재정 신청|
22 물 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23 용의 눈물 |검찰 중립화|
24 권력자를 처벌하려면 |특별 검사|
25 뜬소문인데 뭘 그래 |수사의 단서|
26 남의 부부 싸움에는 나서지 않겠소 |참고인의 출석 요구|
27 잠깐 가주어야 되겠소 |영장주의|
28 숏다리가 유죄? |영장주의의 예외|
29 구속 수사하라 |구속 사유|
30 반역 죄인은 죽을 때까지 갇혀야 하나 |구속 기간|
31 황퇴도 서러운데 |임의 동행|
32 당신을 유괴범으로 체포합니다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33 얼굴이 비슷한 죄 |긴급 체포|
34 이런 방법밖에 없소? |자동차 검문|
35 나는 술 마신 일이 없어요 |음주 측정|
36 사진 찍힌 사람은 출석하라 |강제 사진 촬영|
37 잠시 핸드백을 열어보겠습니다 |소지품 검사|
38 3분간의 갈등 |현행범|
39 판사님 얼굴 좀 보게 해주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40 나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하는데 |구속 적부 심사|
41 감옥인지 환자 대기소인지 |보석|
42 보증금이 너무 많아요 |보석 보증 보험|
43 어떤 성역(?) |압수, 수색|
44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압수 장물의 가환부|
45 왕 서방, 망한다 해 |체내 강제 검증|
46 황해도 감사의 지략 |함정 수사의 적법 여부|
47 진돗개 세 마리를 보낸다 |도청|
48 잠고문을 당했다? |철야 신문|
49 수상한 졸부 |별건 구속|
50 개구리 소년들아, 응답하라 |기소 중지|
51 선녀와 나무꾼의 송사 |고소|
52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고소 불가분의 원칙|
53 파출소장님의 분노 |고소의 추완|
54 각서가 무슨 소용? |고소 취소의 취소|
55 몸통은 어딜 가고 깃털만 나부끼나? |공소권의 남용|
56 거봐! 나 아니라니까 |공소의 취소|
57 전파상을 뒤져라 |공소 시효|
58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공소장의 변경|
59 판사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었다 |무죄의 추정|
60 판사님의 분노 |공판중심주의|
61 배심원 따로, 판사님 따로 |국민 참여 재판|
62 자백은 증거의 왕? |증거재판주의|
63 빨리 재판받고 싶어요 |간이 공판 절차|
64 버선목처럼 뒤집어보일 수도 없고 |입증 책임|
65 특종까지는 좋았다 |입증 책임의 전환|
66 빠른 자만이 살아 남는다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
67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증거 보전|
68 지나가던 행인이 뭘 봤겠소 |증거의 종류|
69 나는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알리바이|
70 몽둥이로 두드릴 고(拷), 물을 문(問) |고문에 의한 자백|
71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약속에 의한 자백|
72 요즘 세상에 누가 고문을 합니까? |고문이 입증된 경우|
73 용서 빌면 만사 OK? |위법 수집 증거1|
74 내 권리를 돌리도 |위법 수집 증거2|
75 청산리 벽계수의 망신살 |자백과 보강 증거|
76 제 목소리만 한 증거가 어딨어?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
77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78 어떤 배신 |공동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79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증거|
80 염라대왕에게 보낸 소환장 |전문 증거의 예외|
81 송아지는 왜 따라와? |탄핵 증거|
82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의 권리|
83 전례가 없소 |증인 적격|
84 대답하면 잡아가려고? |증언 거부권1|
85 미우나 고우나 내 환자인데 |증언 거부권2|
86 이의 있소! |교호 신문제|
87 “땡!” 하고 시보가 울렸습니다 |증명력(증언의 신빙성)|
88 도련님은 효자 |불고불리의 원칙|
89 변론하다 날 새겠네 |소송 지휘권|
90 어용 판사, 물러가라 |법정 경찰권|
91 음식물로 장난을 치다니 |검사 구형의 구속력 여부|
92 인정 때문에 |재판의 성립|
93 엿장수는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자유심증주의|
94 빌라도의 오판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95 애국 열사를 석방하라 |유죄 판결|
96 미결 구금 일수라도 봐주시오 |미결 구금 일수의 처리|
97 검사여, 너 자신을 알라 |무죄 판결|
98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로다 |공소 기각 판결|
99 새벽이 왔으므로 |면소 판결|
100 두 번씩이나 무죄를 선고해? |일사부재리의 원칙|
101 시작도 못 하고 끌려갔는데 |상소의 이익|
102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다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103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 않소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
104 정력에 좋다면 |대법원의 재판 방식|
105 떡값의 기원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
106 음란이냐, 예술이냐 |약식 명령|
107 벌금 10만원이 강아지 이름인가? |즉결 심판|
108 임금님이 유죄 |배상 명령|
109 나는 무죄다 |형사 보상|
110 호적의 빨간줄 |형의 실효|
111 양심선언 |재심|
112 베드로의 분발 |재심의 사유|
113 몸으로 때워? |형의 집행(노역장 유치)|
114 가해자는 무일푼 |범죄 피해자의 구조|
115 내 아내와의 동침을 허하라 |수형자의 동침권|
부록 1 형사 소송 절차 흐름도
부록 2 형사 공판 절차 개요도
부록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인기 여배우 심미모 씨가 간통죄로 피소되자, 장안의 화제는 단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였다. 심 씨는 간통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유무죄의 결정적 증인은 호텔의 종업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여하에 심 씨의 운명이 걸려 있다.
법정 밖에서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호텔 종업원은 가공인물이거나 검사에 의해 조작된 증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아니라면 그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도 화가 나서 호텔 종업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더 화가 났다. 왜일까?
<판사님의 분노_ 공판중심주의> 중에서
1심 재판장은 엄하기로 소문이 났다. “마누라를 구타하는 놈은 가정 파괴범이다”라는 단죄와 함께, 술김에 마누라를 두들겨 팬 곤드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아니, 마누라 몇 대 때렸다고 5년 징역이라니.”
기가 탁 막힌 곤드레 씨는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장은 반을 깎아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곤드레 피고인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 이유는 “2년 6개월도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사오니 형을 낮추어 주십시오”였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 않소_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