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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4

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한기찬 (지은이)
  |  
김영사
2014-11-14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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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4

책 정보

· 제목 : 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4969334
· 쪽수 : 292쪽

책 소개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목차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1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냥 |형사 재판의 목적|
2 대체 어디서 재판을 해야 할꼬? |관할|
3 재판 따라 팔도유람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4 피고가 내 조카 때렸소? |법관의 기피, 제척|
5 내 이름만은 결백하다 |성명 모용|
6 우주 경영 때문에 출석할 수 없소! |피고인의 불출석|
7 두령님 입은 자물통 입 |묵비권|
8 “예”만으로는 안 돼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9 아무리 우리 것이 좋다지만 |구속 피고인의 평상복을 입을 권리|
10 경찰청에선 지금? |피의자 수사 기록 열람권|
11 타향살이 몇 해던가 |피고인의 사망|
12 피고인은 무죄라고 사료되옵니다 |변호인의 지위|
13 잡아 가두기도 바쁜데 변호사까지? |국선 변호인|
14 구속된 자의 SOS |변호인의 권리|
15 고문 변호사 없이는 조사 안 받아!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16 청원 경찰이 폼인 줄 알아? |수사 기관의 종류|
17 검사가 나서겠다는데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와의 관계|
18 질서냐, 소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19 나도 왕년에는 검사였다 |기소독점주의|
20 아직 혼이 덜 났는데 용서하다니요? |기소편의주의|
21 이혼은 한 번밖에 안 했다 |재정 신청|
22 물 장사도 망하는 수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23 용의 눈물 |검찰 중립화|
24 권력자를 처벌하려면 |특별 검사|
25 뜬소문인데 뭘 그래 |수사의 단서|
26 남의 부부 싸움에는 나서지 않겠소 |참고인의 출석 요구|
27 잠깐 가주어야 되겠소 |영장주의|
28 숏다리가 유죄? |영장주의의 예외|
29 구속 수사하라 |구속 사유|
30 반역 죄인은 죽을 때까지 갇혀야 하나 |구속 기간|
31 황퇴도 서러운데 |임의 동행|
32 당신을 유괴범으로 체포합니다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33 얼굴이 비슷한 죄 |긴급 체포|
34 이런 방법밖에 없소? |자동차 검문|
35 나는 술 마신 일이 없어요 |음주 측정|
36 사진 찍힌 사람은 출석하라 |강제 사진 촬영|
37 잠시 핸드백을 열어보겠습니다 |소지품 검사|
38 3분간의 갈등 |현행범|
39 판사님 얼굴 좀 보게 해주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40 나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하는데 |구속 적부 심사|
41 감옥인지 환자 대기소인지 |보석|
42 보증금이 너무 많아요 |보석 보증 보험|
43 어떤 성역(?) |압수, 수색|
44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압수 장물의 가환부|
45 왕 서방, 망한다 해 |체내 강제 검증|
46 황해도 감사의 지략 |함정 수사의 적법 여부|
47 진돗개 세 마리를 보낸다 |도청|
48 잠고문을 당했다? |철야 신문|
49 수상한 졸부 |별건 구속|
50 개구리 소년들아, 응답하라 |기소 중지|
51 선녀와 나무꾼의 송사 |고소|
52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고소 불가분의 원칙|
53 파출소장님의 분노 |고소의 추완|
54 각서가 무슨 소용? |고소 취소의 취소|
55 몸통은 어딜 가고 깃털만 나부끼나? |공소권의 남용|
56 거봐! 나 아니라니까 |공소의 취소|
57 전파상을 뒤져라 |공소 시효|
58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공소장의 변경|
59 판사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었다 |무죄의 추정|
60 판사님의 분노 |공판중심주의|
61 배심원 따로, 판사님 따로 |국민 참여 재판|
62 자백은 증거의 왕? |증거재판주의|
63 빨리 재판받고 싶어요 |간이 공판 절차|
64 버선목처럼 뒤집어보일 수도 없고 |입증 책임|
65 특종까지는 좋았다 |입증 책임의 전환|
66 빠른 자만이 살아 남는다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
67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증거 보전|
68 지나가던 행인이 뭘 봤겠소 |증거의 종류|
69 나는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알리바이|
70 몽둥이로 두드릴 고(拷), 물을 문(問) |고문에 의한 자백|
71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약속에 의한 자백|
72 요즘 세상에 누가 고문을 합니까? |고문이 입증된 경우|
73 용서 빌면 만사 OK? |위법 수집 증거1|
74 내 권리를 돌리도 |위법 수집 증거2|
75 청산리 벽계수의 망신살 |자백과 보강 증거|
76 제 목소리만 한 증거가 어딨어?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
77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78 어떤 배신 |공동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79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증거|
80 염라대왕에게 보낸 소환장 |전문 증거의 예외|
81 송아지는 왜 따라와? |탄핵 증거|
82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의 권리|
83 전례가 없소 |증인 적격|
84 대답하면 잡아가려고? |증언 거부권1|
85 미우나 고우나 내 환자인데 |증언 거부권2|
86 이의 있소! |교호 신문제|
87 “땡!” 하고 시보가 울렸습니다 |증명력(증언의 신빙성)|
88 도련님은 효자 |불고불리의 원칙|
89 변론하다 날 새겠네 |소송 지휘권|
90 어용 판사, 물러가라 |법정 경찰권|
91 음식물로 장난을 치다니 |검사 구형의 구속력 여부|
92 인정 때문에 |재판의 성립|
93 엿장수는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자유심증주의|
94 빌라도의 오판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95 애국 열사를 석방하라 |유죄 판결|
96 미결 구금 일수라도 봐주시오 |미결 구금 일수의 처리|
97 검사여, 너 자신을 알라 |무죄 판결|
98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로다 |공소 기각 판결|
99 새벽이 왔으므로 |면소 판결|
100 두 번씩이나 무죄를 선고해? |일사부재리의 원칙|
101 시작도 못 하고 끌려갔는데 |상소의 이익|
102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다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103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 않소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
104 정력에 좋다면 |대법원의 재판 방식|
105 떡값의 기원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
106 음란이냐, 예술이냐 |약식 명령|
107 벌금 10만원이 강아지 이름인가? |즉결 심판|
108 임금님이 유죄 |배상 명령|
109 나는 무죄다 |형사 보상|
110 호적의 빨간줄 |형의 실효|
111 양심선언 |재심|
112 베드로의 분발 |재심의 사유|
113 몸으로 때워? |형의 집행(노역장 유치)|
114 가해자는 무일푼 |범죄 피해자의 구조|
115 내 아내와의 동침을 허하라 |수형자의 동침권|

부록 1 형사 소송 절차 흐름도
부록 2 형사 공판 절차 개요도
부록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저자소개

한기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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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기 여배우 심미모 씨가 간통죄로 피소되자, 장안의 화제는 단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였다. 심 씨는 간통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유무죄의 결정적 증인은 호텔의 종업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여하에 심 씨의 운명이 걸려 있다.
법정 밖에서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호텔 종업원은 가공인물이거나 검사에 의해 조작된 증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아니라면 그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도 화가 나서 호텔 종업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더 화가 났다. 왜일까?
<판사님의 분노_ 공판중심주의> 중에서


1심 재판장은 엄하기로 소문이 났다. “마누라를 구타하는 놈은 가정 파괴범이다”라는 단죄와 함께, 술김에 마누라를 두들겨 팬 곤드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아니, 마누라 몇 대 때렸다고 5년 징역이라니.”
기가 탁 막힌 곤드레 씨는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장은 반을 깎아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곤드레 피고인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 이유는 “2년 6개월도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사오니 형을 낮추어 주십시오”였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 않소_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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