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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4989219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1-06-10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_ 시작과 끝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1.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소크라테스ㆍ예수에 대한 재판과 전봉준
2. 법과 혁명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왜 혁명인가
법이 말하는 혁명과 사회변혁 운동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ㆍ평등의 법
1.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당연시되었던 노비와 노예법
2. 자유ㆍ평등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가 아니다
자유ㆍ평등의 법 쟁취를 위한 노비ㆍ노예 해방운동
우리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법
3. 가장 낡았지만 항상 새로운 자유ㆍ평등의 법
자유ㆍ평등의 시선과 현실
근로시간과 평등
최저임금과 평등
평등이 가능해지는 법
3장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1. 을사늑약과 국제법상 문명론
한일관계 근대 조약의 유ㆍ무효 여부
문명법으로 호도한 반문명 법리
2. 일제 식민 지배법의 정체
식민 지배법의 핵심 원리는 천황 충성이다
식민 지배 탄압 도구로 악용한 주요 법령
근대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장 3ㆍ1운동과 민족의 조국을 가질 권리
1. 아직은 ‘민족’의 법을 버릴 때가 아니다
민족의 법, 국민의 법
천의 얼굴을 지닌 민족주의
2.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고 나온 3ㆍ1운동
3ㆍ1운동에 대한 헌법의 시선
3ㆍ1운동과 조국을 가질 권리
3ㆍ1운동과 민족자결주의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다
3. 조국을 가질 권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일어서다
5장 임시정부와 독립 투쟁은 적법한가
1. 임시정부는 일개 독립단체에 불과한가
임시정부 적법성을 부정하는 자와 헌법의 눈
임시정부 부적법 주장과 건국절 논란
2. 김원봉, 김구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 주장의 법적 근거는 없다
3. 독립 투쟁과 정의로운 전쟁을 할 권리
4. 독립ㆍ민주화 투쟁과 자연법
6장 아직도 범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
1. 식민지 법정에 선 독립 투쟁
피고인 신채호
피고인 윤봉길
피고인 유관순
2. 식민지 법을 해체하지 못한 역사의 법정
조선귀족령과 친일 매국노
거꾸로 해체당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나치 및 비시 정권 청산
3. 현재도 독립 투쟁가는 법적으로 유죄이다
식민 제국주의 법 청산의 길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1장 헌법의 눈물
1. 권력자의 눈에 비친 헌법
국가의 얼굴 헌법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헌법 개정은 위헌
권력에 짓밟힌 헌법
2.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된 헌법 보장 수단
독재자가 애용한 절대반지, 계엄과 긴급조치
계엄과 긴급조치는 무효였다
민주주의를 파산시킨 법
3. 국민은 헌법 파괴를 승인했는가
국민투표 찬성 결과는 모든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악몽에서 벗어나 미래의 헌법 개정으로
4. 헌법 수호를 위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
여명의 시대를 만들어온 저항권 행사
법으로 본 저항권
2장 왜 법을 믿지 않는가
1. 사람의 지배와 법의 지배
2. 대한민국을 유린한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가짜 국회에서 대량생산한 악법
3. 인권의 최후 보루, 검찰ㆍ법원에서 왜곡된 법 논리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법정에 선 사법농단
4. 사면권 남용
3장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은행
1. 유전무죄, 무전유죄
2. 형벌 불평등과 현대판 장발장
3. 은행 아닌 장발장은행
4. 형벌 평등을 위한 대체형벌제, 일수벌금제
4장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1. 법이 말하는 진실
2. 잊혀가는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며
삼성 X파일 사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비밀 침해 행위인가
정당행위가 아닌가
3. 법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가
초원복국집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에필로그 _ 법의 미래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근대 법원이 출범할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팽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었다.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근대법으로 확립한 자유?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대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열강은 자기 국민과 비국민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민 지배를 합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했다. 법 제도는 도입했으되 근대법 이념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근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제1호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 내린 사형 판결이 그 결과다. 이 판결은 우리 법 역사에서 영원한 부채로 남았고, 이후 근현대 법과 법 적용을 두고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모든 법률의 법원(法源, 법이 생겨나는 근거)은 ‘조약’이다. 그 결과 조약이 무효이면, 이에 뿌리를 둔 개별 법률 역시 모두 효력을 잃는다. 논리 법칙에 따라 개별 법률은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악법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조선어학회에 연루된 한글학자들의 유죄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용한 치안유지법, 보안법,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소요죄, 심지어 사기죄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무효가 된다.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식민지 지배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 한일관계 각종 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독립운동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독도 문제의 뿌리도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이 문제는 100년도 더 된 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문제로 남아 있다.
반민특위가 실제 1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해체된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식민 지배법의 원천 무효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의해 검거된 이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오욕의 판결을 청산해야 한다. 법규범 관점에서 식민주의 법을 청산하는 길은 독립 투쟁가를 범죄자로 인정한 일제강점기 유죄판결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법정을 현실의 법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해체에 필요한 법 논리는 여럿이다.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이고, 국제법상 문명론 주장은 허구 논리인데다가, 민족이 조국을 가질 권리에 의한 정당한 전쟁이자 자연법에 근거한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의사에 반한 천황충성법 적용은 인륜에 반하기 때문 등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제 병합 전후부터 해방되기까지 일제에 의해 자행된 독립 투쟁가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