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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하태훈, 김희수, 오창익, 서보학 (지은이)
삼인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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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360255
· 쪽수 : 276쪽
· 출판일 : 2011-02-25

책 소개

대한민국의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목차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 현직 검사 총살 사건 /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 독재 권력의 충직한 하수인 / 간첩 만들기 / 파쇼 시대, 독재의 주구 / 국제적 사건에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감 /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제4장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검찰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 / 간첩으로 둔갑한 어부 / 고문 사건의 조작과 은폐 / 외면당한 죽음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현란한 말 바꾸기 / 죽어가는 권력 깃털 뽑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특별검사제 도입 / 어긋난 개혁 / 반쪽짜리 성과 / 백척간두에 선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 / 특권적 지위 향유 / 막강한 권한 독점 / 각국의 검찰권 통제 시스템 /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 /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 / 사정의 핵_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검사동일체의 원칙_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 /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 폐쇄적 엘리트주의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이명박 시대, 검찰의 실체 / 검찰의 전방위적 활약과 민주주의의 후퇴 / 빈약한 인권 의식 / 공안검찰의 강화와 공안통치의 부활 / 이명박 정권 최고의 파트너 / 공익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검찰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제2장 검찰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검찰 개혁
제3장 환부를 드러낸 검찰과 법무부
의심받는 검찰·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
개혁의 기본 방향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권 분권화 /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 검찰심급제 재고_고등검찰청의 폐지 / 감찰권 강화
제5장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저자소개

하태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 -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형사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2020).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박영사(2023).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형사정책 제34권 제3호(202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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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법과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왔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끝없는 질문과 의심, 열정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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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썼고, 『인권, 여성의 눈으로 보다』,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 『10대와 통하는 청소년 인권 학교』,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 특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간신』을 함께 썼다. 〈한겨레〉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썼으며 지금은 〈경향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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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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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시민이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검찰은 어김없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대로 들었다 놓아버리는 식』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한승헌 변호사는‘정찰제 판결’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긴급조치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검찰의 주문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반복되었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66쪽)


……후일 김근태 사건 담당 검사는‘다리를 절룩거려 고문이 있었을 것으로 직감했으나 수사해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고문 은폐 대책회의가 보도되기도 했다. …… 1987년 6월 항쟁으로 세상이 조금 바뀌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김근태 사건에서도 검찰은 고문의 방조자이자 적극적인 조력자였을 따름이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81쪽)


검찰은‘권인숙이 조사받은 방은 안이 들여다보이는 곳이고 다른 경찰관들이 옆방에서 날씨가 무더워 모두 문을 열어 넣고 왔다갔다하는데 성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성고문에 대해『혐의 없음』이라 결정했다. 겨우 폭언과 폭행에 의한 가혹행위 부분만 인정된다고 했다. 그나마 문귀동이 직무에 집착해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본문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에서(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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