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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35210077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4-05-20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_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0.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1.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2.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3.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4.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5.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7.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28.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29.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0.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31.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3.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5.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6.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7.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38.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9.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0.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1.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2.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3.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4.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5.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6.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47.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48.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49.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0.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1.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2.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3.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세금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부를 키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일과 인생, 사업을 지혜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필자가 만난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이 다른 재테크보다 세금을 지키는 세테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세금 종류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한다면, 분명 일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병원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지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내역을 알 리 없는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주식 부자들 중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재빨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상당수의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2013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주식 부자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미성년 억대 주식 부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