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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 이론)

낸시 레빗, 로버트 베르칙 (지은이), 유경민, 최용범, 최정윤, 박다미, 소은영 (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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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 이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여성학/젠더 > 여성학이론
· ISBN : 9788946069626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0-11-25

책 소개

미국 페미니즘 법 이론의 흐름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제도의 변천 및 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안과 개정안을 추적하고, 문학 작품·기사를 인용하며, 가상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기도 한다.

목차

추천사: 페미니스트 법 이론, 새로워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다
감사의 글
서론
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4장 교육과 스포츠
5장 젠더와 몸
6장 결혼과 가족
7장 섹스와 폭력
8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과 세계화

저자소개

낸시 레빗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 로스쿨의 큐레이터이자 에드워드 D. 엘리슨 법학 교수이다. 저서에 『젠더 라인: 남성, 여성, 그리고 법률』, 『굿 로이어: 법 실무에서 양질을 추구하기』(공저), 『해피 로이어: 법 안에서 좋은 삶을 만들기』(공저), 『법학-고전에서 현재까지: 자연법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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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베르칙 (지은이)    정보 더보기
뉴올리언스 로욜라 대학교 법대에서 고티에-생마르탱 석좌교수를 맡고 있으며, 툴레인 대학교 사회복지 학교의 수석 연구원이다. 저서에 『대재앙 맞이하기: 카트리나 이후의 세계를 위한 환경 행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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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기후위기와 세대 간 정의, 영화의 시대 이후의 문화 양식 등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그리고 두 딸의 좋은 아빠와 책임감 있는 사회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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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범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법철학) 취득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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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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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취득 후 법학전문박사과정(헌법 전공)을 수료했다. 헌법과 젠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법원 미래사법자문위원회 조사위원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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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법여성학) 취득 후 일본 도호쿠 대학(東北大學)에서 박사학위(헌법)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늘 사유하고 실천하는 연구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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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다. 먼저 페미니스트는 현재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은 남자들만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페미니스트 법학자는 남성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법을 만드는 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대화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남자가 만든 법이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모든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을 달성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_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차별을 검토할 때, 페미니스트는 당사자들의 개인사와 사회사,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인 인식, 전반적인 맥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시각 안에 내포된 것은, 마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씌어 있던 범퍼 스티커처럼, 실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신념이다. 마리 마쓰다는 이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누가 아침을 만드는지, 누가 월급을 받는지, 누가 거리에서 캣콜링을 받는지와 같은 ― 매일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분배의 일부이다”라고 쓴 바 있다. _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출산은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지만 육아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2010년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의 15%는 남성이었다. 편부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더 낮다. 이는 편부가 택할 수 있는 직업 유형 때문이기도 하고, 편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자료 프로그램이 더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미국 내 2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편부 또는 남·남 커플이 양육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기한 노동시장이 대체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 일부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남성들 또한 고용 불평등과 저임금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부 사회운동가인 브라이언 테슬러는 미국공영라디오(NPR)와의 인터뷰를 통해 “편부들은 편모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직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직장 내 차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엄마가 회사 내에서 회의에 참석 중이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 남성이 이러한 전화를 받고 자리를 뜨게 되면 사람들은 이내 ‘당신 부인은 어디 있는 거요?’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_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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