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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인권법 (양장)

(제3개정판)

박찬운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24-02-20
  |  
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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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책 정보

· 제목 : 인권법 (양장) (제3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6074972
· 쪽수 : 1192쪽

책 소개

2008년 초판 출간 이래로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변화하는 국내의 인권현실을 반영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번에 출간하는 제3개정판은 인권 영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전면 보강하고, 제2개정판 출간 시기인 2015년 이후의 달라진 부분을 수정하는 데 주력했다.

목차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371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법
제5절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
제6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대한민국 헌법(발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2001)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M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저자소개

박찬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대에 법률가가 되어(1984년 사법시험 합격)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범, 사형수,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 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20년부터 3년간은 수천 건의 진정사건을 맡아 그중 500여 건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법 연구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권법』,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전공 도서와 『문명과의 대화』(2013년 문광부 우수문학도서),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 등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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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권법제가 발전된 몇몇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인권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차별법제이다. 소위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차별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지가 인권법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국내법적으로는 본래 헌법의 관심 영역이다. 즉,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평등권에 주로 관심을 가질 뿐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문제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에 대한 평등권보다 사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이 향후 인권문제의 대종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현재 헌법체제로는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예를 들면 사영역에서 일어나는 평등권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법은 기존의 헌법학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향후 제정될 ‘차별금지법’ 등이 바로 인권법의 주된 연구영역이 되어야 한다. _ 35쪽,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중에서


하나의 자유권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무는 다면적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무의 다면성은 사회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사회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점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에서 본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흐트 원칙,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논자에 따라서는 세세한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인권의 상관개념으로서의 국가의무를 소위 3중 구조 혹은 4중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다.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 4중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혹은 확보 ensure), 증진(promote)의 의무로 설명한다. _ 110쪽,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중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인권실시조치를 인권조약의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인권법상 꽤나 상식적인 제도가 되었다. … 따라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단지 관련 법규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및 국가기관의 결정을 적시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약상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들(권리신장이 있었다면 그 사실, 권리 실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실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단지 법률상의 권리만을 열거하면서 마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현실로도 보장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_ 163~164쪽,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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