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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47545679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0-04-01
책 소개
목차
서문 5
PART 01 도로의 종류
1. 도로법상 도로 14
2.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17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20
4. 사도 31
5. 건축법에 의한 도로(제2조 1항 11호) 38
6.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 50
7.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54
실전 사례 01 면에서 읍으로 승격 56
실전 사례 02 리에서 동으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62
실전 사례 03 읍 미만의 지역에서 1가구가 현황도로 사용 중인 토지주의 사용승낙 여부 67
실전 사례 04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72
실전 사례 05 지적도에 도로는 없어도 78
PART 02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1.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88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0
3.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2
4.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94
5.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104
6.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10
실전 사례 0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 받은 사례 112
실전 사례 02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117
7.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120
PART 03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1. 도로로 고시된 건축법상 도로 130
2. 건축법상 도로 공고 고시 사례 132
3.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진 도로지정 공고 서류 133
4. 도로지정 공고는 했으나 도로준공 미완성으로 지목은 임야 134
5. 건축법상 도로 동의 일자와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 들어간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 135
실전 사례 01 2012타경 436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36
실전 사례 02 2014 타경 933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143
실전 사례 03 2012 타경 657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51
실전 사례 04 2013 타경 216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158
PART 04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1.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입도로 174
실전 사례 01 담당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로 인정받다 176
실전 사례 02 도시지역 안의 현황도로 191
실전 사례 03 도시지역 ‘마을안길’의 건축법상 해석 198
실전 사례 04 기타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 205
실전 사례 05 현장의 민원은 행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13
2. 건축법 제3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건축허가 220
실전 사례 01 비도시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222
실전 사례 02 지목이 대지인 경우 229
실전 사례 03 ‘출입에 지장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240
3.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사용승낙 불필요 247
4.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252
5.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264
주위토지통행권 실전 사례 01 266
주위토지통행권 실전 사례 02 273
6. 담장은 쳐도 통행 권리를 막을 수 없다 281
7. 부지 내 현황도로 287
PART 05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99
2. 건축법 302
실전 사례 01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도 하수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304
실전 사례 02 지적도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도의 사용승낙 312
실전 사례 03 임시 통로를 출입에 지장이 없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 317
실전 사례 04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사도가 아니라는 담당자 322
실전 사례 05 나의 토지에 있는 계단을 철거해도 앞집 사용승낙 필요 329
실전 사례 06 현황도로를 이용한 가스 배관매설 시 사용승인 요구 333
저자소개
책속에서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분할도 되지 않으며,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황 도로가 된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매로 낙찰 후 재건축을 문의하자 2011년부터는 도로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도로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천군 건축과의 답변이다. 예전의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의 사용승인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서천군의 요구다. 이러한 것이 현실상 건축법상 도로의 문제점의 출발이 된다.
1년 정도 지나 그 동네를 지나는 길에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를 지나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다. 즉시 화성시 건축과에 들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지금 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아마 현황도로의 지목이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후 도로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