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중국
· ISBN : 9788952117847
· 쪽수 : 704쪽
· 출판일 : 2020-07-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1권 형명부(刑名部) 1
11-01. 총론(總論)
11-02. 소송과 소송문서(詞訟)
제12권 형명부(刑名部) 2
12-01. 심문과 판결(問擬)
12-02. 여덟 글자의 뜻풀이(括八字義訣)
12-03. 열여섯 글자의 뜻(釋十六字)
12-04. 오형(釋五刑)
12-05. 죽을죄의 차이(釋死罪之不同)
12-06. 여러 형벌의 차이(釋笞杖徒流決贖不同)
12-07. 수속과 속죄(釋贖不同)
12-08. 심문·판결 여론(問擬餘論)
12-09. 「서면진술서」(釋「供狀」)
12-10. 「심리의견」(釋「看語」)
12-11. 「심리의견」·「판결의견」과 그 형식(看審贅說幷式)
12-12. 「심리의견」 사례(「看語」附)
12-13. 판결의견 사례(「審語」附式)
12-14. 「진술조서」 작성(釋「招狀」)
12-15. 「판결문초안」(釋「定議」)
12-16. 「판결문초안」 양식(「定議」式)
12-17. 「판결부속문서(照出)」의 처리(釋擧照)
12-18. 도주범 처리(照提)
12-19. 『사건문서철』(釋『卷案』)
제13권 형명부(刑名部) 3
13-01. 감금(監禁)
13-02. 죄수를 불쌍히 여기라(囚餘論)
제14권 형명부(刑名部) 4 인명(人命) 상
14-01. 총론(總論)
14-02. 장두·지보의 보고(莊地呈報)
14-03. 지현의 직접 검시(印官親驗)
14-04. 용의자의 집 약탈 금지(禁抄)
14-05. 심문(審鞫)
14-06. 일곱 가지 살인(七殺式附)
14-07. 검시(檢驗)
14-08. 해결이 쉽지 않았던 사건(疑獄)
제15권 형명부(刑名部) 5 인명(人命) 중
15-01. 도뢰(圖賴)
15-02. 위압에 의한 강박 자살(威逼)
15-03. 자살(自盡)
15-04. 1차 검시(驗屍)
15-05. 2차 검시(檢肉屍)
제16권 형명부(刑名部) 6 인명(人命) 하
16-01. 각종 사상(死傷)의 검사(驗各種死傷) 상(上)
16-02. 각종 사상의 검사 하(下)
16-03. 뼈 검사(檢骨)
16-04. 마른 뼈 검사(檢枯骨)
16-05. 치료보장 제도(保事)
제17권 형명부(刑名部) 7 도적(賊盜) 상
17-01. 총론(總論)
17-02. 포역 부리기(운捕役)
17-03. 강·절도사건(失事)
17-04. 사건 보고(申報)
17-05. 도적 체포(緝捕)
17-06. 도적 심문(審盜)
제18권 형명부(刑名部) 8 도적(賊盜) 하
18-01. [도적의] 심문과 판결(問擬)
18-02. 장물아비(窩主)
18-03. 장물 되찾기(起贓)
18-04. 도적의 가족(盜賊家口)
18-05. 범인 반수 이상 채우기(獲半)
18-06. 사건 은폐(諱盜)
18-07. 자수(自首)
18-08. 지역방범대 점호(土番點卯)
제19권 형명부(刑名部) 9 도인(逃人)과 간정(姦情)
19-01. 도인(逃人)
19-02. 간정(姦情)
제20권 형명부(刑名部) 10
20-01. 흉악범(款犯)
20-02. 잡범(犯[雜犯])
20-03. 모반(謀反)과 모반(謀叛)
20-04. 불법 재물의 획득(贓私)
제21권 형명부(刑名部) 11 보갑(保甲) 1
21-01. 총론(總論)
21-02. 보갑장의 선발(選保甲長)
21-03. 보갑제도(保甲之制)
21-04. 보갑 조사(保甲稽査)
21-05. 『보갑책』 만들기(造『保甲冊』)
21-06. 장정의 선발과 시험(簡驗壯丁)
21-07. 오장·장정의 훈련(訓練伍壯)
제22권 형명부(刑名部) 12 보갑(保甲) 2
22-01. 나무울타리와 해자 건축(建築柵濠)
22-02. 방어와 구원(守禦救援)
22-03. 현성 방비(城廂防守)
제23권 형명부(刑名部) 13 보갑(保甲) 3
23-01. 매월 두 차례의 「확인서」 제출(朔望「甘結」)
23-02. 소집용 신물(調集符信)
23-03. 공죄에 대한 상벌(功罪賞罰)
23-04. 권선징악(擧善惡)
23-05. 수탈 금지(嚴禁騷擾)
23-06. 도박 엄금(嚴禁賭博)
23-07. 창기 구축(驅逐娼妓)
23-08. 경계 정리(淸査界址)
23-09. 화재 방지(防救失火)
23-10. 어촌 보갑(漁埠編保)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속에서
나는 그래서 ‘꽉 잡아 쥐는(攝)’ 방법을 사용한다. ‘꽉 잡아 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간교함을 꽉 틀어잡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증인이 위증을 하기 전에 지현은 미리 눈을 부릅뜨고 성낸 얼굴로 기다리며, 만약 한마디라도 들어맞지 않으면 곧바로 형벌을 가하는 척 한다. 가장 급소가 되는 부분을 잡아내어 엄격하게 심문하면, 경솔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찌 뇌물을 준 사람의 부탁대로 해 줄 수 있겠으며, 친구의 우정 때문에 나섰더라도 역시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바로 형벌을 가하도록 지시하면, 그는 자연스레 사실대로 털어놓겠다고 애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위로는 지방관의 엄격함과 정밀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꾸며서 속이지 못할 것이며, 아래로는 본인이 뇌물청탁을 받은 것까지도 털어놓게 될 것이다.
이 점은 강도살인사건의 소송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무릇 강도살인은 강도와 같게 처리하여, 주범·공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 그렇지만 조사한 결과 강도로 취득한 것이 많지 않아 단지 손에 집히는 대로 조금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 재물을 얻는 데 뜻을 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원고를 불러 한 사람 목숨으로 분을 씻으면 되지 굳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필요가 있냐고 간곡히 타이르도록 한다. 만일 원고 측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제는 “모의가 이미 행해졌고, 범인과 장물이 현재 모두 확보되어야 비로소 강도와 같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율례의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만약 장물이 현재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강도와 같게] 엄벌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찌 헛되이 죄목을 걸어 [주범과 공범을] 일괄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죄수를 위해 붓을 내려놓고 그 목숨을 구해 주려 한 뜻이며, 또한 어진 군자가 기꺼이 하려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손님에게 물었다. “강도를 처벌하는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손님이 답하였다. “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물었다. “절도를 처벌하는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손님이 답하였다. “역시 당연히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강도와 절도에 어째 차이가 없습니까?”
손님은 말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차이가 있다면 어째서 모두 사형에 처합니까?”
손님은 말했다. “시작에 차이가 있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절도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끝에 가서는 강도질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때 가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해지기 전에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적을 죽이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도적을 죽이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가령 메뚜기를 잡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갓 태어난 애벌레부터 박멸해야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참 불어난 다음에야 서둘러 잡고자 한다면, 이미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은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