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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용계좌

김동혁, 김완석, 이상윤, 진성규 (지은이)
새로운제안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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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용계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용계좌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55332582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08-01-20

책 소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등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를 가지는 전문직사업자들에게 사업용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을 Q&A식 구성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PART 1_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용계좌

STEP 1. 사업용계좌 개설하기
01. 사업용계좌란?
02.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03. 사업용계좌 개설은 어떻게?
04. 사업용계좌 개설, 이럴 땐 이렇게!

STEP 2. 사업용계좌 신고하기
05. 사업용계좌 신고는 어떻게?
06. 사업용계좌의 신고는 언제까지?
07. 사업용계좌의 변경?추가시 신고는?
08. 사업용계좌 신고, 이럴 땐 이렇게!

STEP 3. 사업용계좌 이용하기
09. 사업용계좌 이용대상은?
10.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란?
11. 사업용계좌 이용, 이럴 땐 이렇게!

STEP 4. 사업용계좌 사용시 혜택
1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13.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

STEP 5.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의 불이익
14. 미개설?미신고가산세 및 미사용가산세
15. 기타 불이익은?

PART 2_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리업무

STEP 1. 장부작성 따라잡기
01. 수익과 소득, 그 말이 그 말?
02. 장부기장은 꼭 필요하다
03. 복식부기 따라잡기!

STEP 2. 증빙 따라잡기
04.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자!
05. 비용 100% 챙기기!

STEP 3. 인건비 따라잡기
06. 인건비란?
07. 원천징수란?
08. 연말정산이란?
09. 인건비 관련 증빙 챙기기

STEP 4. 4대 보험 따라잡기
10. 4대 보험의 회계처리는?
11. 4대 보험에 대한 증빙 갖추기!
12. 4대 보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은?

STEP 5. 소득세 신고 따라잡기
13.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14.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15.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부록

저자소개

김동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우신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한양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주요 저서)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가가치세(공저)
펼치기
김완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삼덕회계법인 근무
펼치기
이상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보성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화학과 졸업, 한양세무사사무소 근무
펼치기
진성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5,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4, 더존평생교육원)
펼치기

책속에서

11. 4대 보험에 대한 증빙 갖추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 지급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질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들 보험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대장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익년 2월 말 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 '기타의 비과세부분'에 집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증빙은 내부적으로 급여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하며, 각 공단에서 보내온 명세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와 고지서 그리고 납부영수증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본문 172p 중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다고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Q.기존에 쓰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는 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상 거래와 개인 거래를 분리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세무조사대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며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도 무방합니다.-본문 22p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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