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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금융상식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금융상식

옥효진 (지은이)
새로운제안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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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금융상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금융상식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55336214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1-10-22

책 소개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금융의 세계’를 낮은 시선으로 알려준다. 본문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상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 쉬운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책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은 아는 것을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목차

Chapter 01 금융 생활의 출발, 숫자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천 원? 1,000천 원?
⦁50% 할인 후 50% 추가 할인은 100% 할인?
⦁숫자 조작을 예방하는 방법

Chapter 02 돈, 돈, 돈, 돈! 화폐의 종류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이황부터 신사임당까지
⦁백지수표에는 얼마를 적을까?
⦁요즘 현금을 누가 쓰니?
⦁새로운 돈의 등장

Chapter 03 금융생활 속 나의 신분증
⦁본인 확인, 어떻게 할까?
⦁신용점수, 금융 생활에서 나의 신뢰도

Chapter 04 금융 생활의 기본, 저축
⦁돈도 보관해주고 이자도 주고
⦁예금은 뭐고 적금은 뭐야?
⦁꼭 알아두어야 할 저축 관련 용어
⦁저축 금리(이자율)에 대해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이 망한다?! 뱅크런
⦁저축은 왜 해야 할까?

Chapter 05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돈
⦁나라에서 내 돈을 빼앗아 간다?
⦁세금의 종류
⦁세금, 어디에 쓰이는 걸까?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
⦁나의 모든 소득을 정리해 세금을 계산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이야기

Chapter 06 빚을 내며 살아간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대출
⦁신용카드는 과연 마법의 카드일까?
⦁돈이 없어도 돈이 나오는 통장?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Chapter 07 거대한 계모임, 보험
⦁보험, 꼭 필요할까?
⦁보험의 종류

Chapter 08 약속의 증서, 계약서
⦁어른의 약속, 계약서
⦁근로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저자소개

옥효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2011년부터 부산에서 초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의 활동으로 2021년 민주 시민교육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 2022 교보교육대상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 2022년 제7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선생님의 개념 사전 시리즈》 《옥효진 선생님과 글쓰는 아이들》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일상에서 흔히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야 큰 문제없겠지만, 금융 생활에서 이 둘의 차이로 인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2% 이자율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려는 나를 붙잡고 은행보다 이자를 10% 더 줄 테니 본인에게 맡기라고 한다면 12%가 아니라 2.2%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 <금융생활의 시작, 숫자> 중에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지폐(특히 동전)는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현금 사용률이 0%가 아닌 이상 현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등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지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돈! 돈! 돈! 돈! 화폐의 종류> 중에서


안타깝게도 백지수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무한정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었다가 아예 그 수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백지수표는 지급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금액을 적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인의 통장 잔액이 99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돈! 돈! 돈! 돈! 화폐의 종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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