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큰글씨책] 부동산 유치원](/img_thumb2/9788956594224.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56594224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1-11-16
책 소개
목차
추천사 04
프롤로그 _2034의 부동산 공부는 달라야 한다 06
1교시. 서른이 다 되도록 부동산을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다
-부알못 탈출 스타트!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본격! 뼈 때리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자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부동산은 남 얘기?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우토반을 달리고 싶으면 면허부터 따라
헷갈리고 어려운 부동산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월세부터 경매와 투자까지, 부동산은 권리분석이 90%다
충격과 공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신뢰했다가는 큰코다친다
구해주길 바라지 말고 네 살길을 찾아, 홈즈!
2교시. 님아, 그 계약은 하지 마오
- 알면 무기가 되는 생존 교양, 부동산 거래의 정석
부동산 용어와 친해지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최소한의 용어들
집주인과 얼굴 한 번 못 봤다면…, 그 계약이 위험하다!
위험천만, 공인중개업소 ‘이사’님들의 진짜 정체
믿을 수 있는 중개 계약을 위한 꿀팁
‘이 금액에 이런 집이?!’ 낮은 전월세가에 혹하지 마라
신탁이 대체 뭐길래?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3교시. 병아리반을 위한 부동산 공부 리스타트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기본교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생애 첫 내 집 마련,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집 사도 될까?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사실일까?
성공적인 재테크의 비결은 결국 관심과 공부다
투자와 투기, 한끗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이슈를 찾지 못하면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리 없는 강자로 떠오르는 단독주택
초보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 갭투자의 진실
셰어하우스, 공유 공간 등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생각한다면
돈이 넘쳐나도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4교시. 10년 후 삶의 질을 바꿔줄 부동산테크 비밀과외
- 언젠가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안목 만들기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경매 공부부터 시작하라
경매는 가장 완벽한 부동산 공부법이다
경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로또도 아니다
내 안에 투자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라
나라면 이런 투자를 한다(1) 단독주택과 농지 투자
나라면 이런 투자를 한다(2) 세대 분리가 되는 중대형 아파트
나라면 이런 투자를 한다(3) 콘텐츠로 차별화되는 공유 공간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획력을 갖춰라!
부동산 투자의 핵심, 발상의 전환에 있다
에필로그
책속에서
부동산은 살아가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집’ 없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주요한 자산 증식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산을 늘려가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십시오.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 3학년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기초가 없으면 상위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듣고, 학원 문을 나설 때마다 “돈이 되는 건 확실한데, 내가 혼자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푸념을 무려 7주 동안 들었습니다. 사설 학원 수업의 질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업을 선택한 것은 수강생들 자신입니다. 모든 행위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요. 고액의 수업을 듣고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다면 금전적·시간적 손해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그 자신의 몫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이처럼 위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를 보여주는(공시) 역할만 할 뿐,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공신)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담당하는 법원 등기관들에게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권만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이후 등기 이전 신청 시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이전 등기는 되지만, 이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 계약인지, 정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권한은 등기관에게 없습니다. 권리분석과 관련하여 이런 지점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