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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정문현, 송영선, 황동욱 (지은이)
  |  
삼일인포마인
2015-03-13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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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책 정보

· 제목 : 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59423842
· 쪽수 : 2368쪽

책 소개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ㆍ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실무에 능숙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해박한 법률지식의 현직 변호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내용을 가감하였다.

목차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개 요
|제2절|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개 요
|제2절|토지 또는 건물
|제3절|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주식 등
|제5절|기타자산
|제6절|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개 요
|제2절|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개 요
|제2절|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개 요
|제2절|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절|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개 괄
|제2절|양도가액
|제3절|필요경비
|제4절|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부당행위계산
|제4절|비사업용 토지
|제5절|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개 요
|제2절|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괄
|제2절|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5절|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절|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절|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절|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요
|제2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제8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제9절|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개 요
|제2절|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제8절|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제20절|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
|제21절|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일몰시한 종료)
|제22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6의3)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
|제1절|개 괄
|제2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5절|가산세
|제6절|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개 괄
|제2절|국외자산 양도
|제3절|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저자소개

정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ㆍ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이수(조세법 전공) ㆍ 2002년 국세청 입사 ㆍ 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등 근무 ㆍ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재산계 주식 등 기획분석 총괄 ㆍ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2017~2019년) ㆍ 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 ㆍ 현, 고양세무서 소득세과 과장 ㆍ 수상 등 이력:국세공무원교육원 상장(우수상),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3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18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강의경연대회 우수상, 2018년 교수평가 우수. 2018년 교육수강 강의만족도 평가 우수(1위) ㆍ 강의 이력(국세공무원교육원 외):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조세론 강의, 납세자 세법교실 양도소득세 분야 강의(수원, 부산, 대전, 대구, 제주), 서울/부산/광주/대구지방세무사회 강의, 한국세무사고시회 강의, 제주지방경찰청 특강, 감사원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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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 1979년 국세청 입사 ㆍ 2003년 세무사 시험 합격 ㆍ 2004년 10월 세무사 개업 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중부지방국세청, 노원·동대문·고양·파주·의정부세무서 등 국세청 25년 근무 ㆍ 현, 세무법인 신안 일산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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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ㆍ 고양시 인사위원 역임(2005년~2009년) ㆍ 학교법인 영신학원 자문변호사 ㆍ 재단법인 지덕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등 자문변호사 ㆍ 전, 한국환경공단 감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ㆍ 현, 고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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