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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창업/취업/은퇴 > 창업정보
· ISBN : 9788959893171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5-03-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장. 창업, 선택인가 필수인가
직장인보다 낮은 소득
섣부른 창업은 실패를 부른다
최선의 창업이 있을 뿐 완벽한 창업은 없다
창업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다
2장. 비 오는데 우산 뺏는 임대인
임차인 보호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발목 잡힌 사람들
장사가 안돼도 잘돼도 임대료는 오른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기다린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벗어나기 어려운 권리금의 늪
권리금 법제화, 여전히 불안하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방안
3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임대차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나 몰라라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임차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상가야, 주택이야? 진땀 빼는 용도변경
완벽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팁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
4장. 전쟁터 같은 자영업 시장, 내 것 확실히 지키기
장사가 잘되니 이름까지 따라 하는 업체들
미투 브랜드 난립, 피해는 일파만파
지식재산권,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이자 성공 비결!
부정경쟁행위, 이렇게 대처하자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법, 영업비밀로 보호하자
5장.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 참 어렵다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
광고 하나 하기도 쉽지 않다
예쁜 글자체도, 매장 음악도 어느 하나 내 것이 없다
고객 정보는 고객의 것
자영업자의 적은 자영업자
블랙컨슈머가 왕인가, 화이트컨슈머가 왕인가
규제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
6장.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
이번 달 월급은 줄 수 있을까
내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주차하다 생긴 일
책임을 지든지, 욕심을 버리든지
약속을 남발하는 패자는 되지 말자
위약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내 명의를 쓰게 한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것
7장. 막연한 믿음으로 사업하기에는 딱딱한 현실
채권회수, 진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이 거짓말할 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만 사공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되는 매장 인수하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다
불법이 합법을 폐업하게도 만드는 현실
8장. 프랜차이즈 제대로 이해하기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스타벅스 창업
프랜차이즈 수명 5.4년, 한 브랜드 가맹점 10년 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 분쟁1: 가맹점주들의 불만
프랜차이즈 분쟁2: 가맹본부의 불만
가맹본부의 말 못 할 고민
9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다
내 영업지역을 사수하자
예상매출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리뉴얼, 꼭 해야 할까?
가맹계약 중도해지, 감수해야 할 것은 없는가
가맹본부도 가맹계약 해지가 어렵다
에필로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장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임차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미리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636조). 즉,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둔 경우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따로 기재해두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의 의지대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걱정은 사라지는 것일까? 개정 내용의 핵심은 권리금 그 자체의 보장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개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의 점포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업을 개시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전체 임대차시장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게 되면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있음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대신 일반 공중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나만의 노하우를 숨길 수 없게 되는 면도 있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코카콜라가 콜라 제조비법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의 노하우를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 노하우를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밀’로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