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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ISBN : 9788964951309
· 쪽수 : 355쪽
· 출판일 : 2019-01-30
책 소개
목차
글머리에
1장 _ 법조 광장
쓴 소리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
법조인들이여, 권위의식을 벗어던지자
재판장의 배려와 소통
선비 변호사(辯護士)가 되고 싶다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지역법관제(향판제)
[반론문] 임지봉 교수의 지역법관제 옹호에 대한 반론
재판과 판결에 대한 비판과 의견표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대법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분노하고 글을 쓰는가?
변호사들이여! 더 이상 인권을 논하지 말라
7명의 전직 변협 회장들에 대한 공개 질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청년 변호사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는 헌법 위반이다
우리의 사법정의, 한참 멀었다!
한국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
법무, 검찰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
미온적인 검찰의 수사권 조정
대한변협에 대한 언론의 오해와 무책임
[토론문] 지난 1년간 법치주의의 현저한 후퇴
법치주의 훼손하는 정부
MB 정권의 법치주의의 현주소
‘대법관 증원’ 진지한 검토를
헌재소장, 절차보다 자질 검증을
사법부의 독립
[반론문]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의 한계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오해와 환상
일본 로스쿨과 우리 로스쿨의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 논쟁에 대한 소고(小考)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보 결정 문제 많다
법원노조의 변호사 대기실 명도 요구의 부당성
사법시험 3차 시험 면접 후기
그래도 閔辯은 民辯이 좋다
광주에서의 변호사 시절에 대한 추억
2장 _ 사건 단상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에 대한 단상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남긴 교훈
강기갑 무죄판결의 논쟁에 대한 단상
황우석 교수 재판 방청기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소송 전사(前史)와 소회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촉구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여는 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인사말]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브리핑] 서영교 원내 대변인, 특별감찰관제 관련 브리핑
[보고서] 대한변협 회무분석 보고서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는 느낌
의사와 판사의 파렴치한 행위와 구속을 보고 느낀 심정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손해 본 의뢰인
20만 원을 사기당한 ‘바보 변호사’
촛불집회 세 차례 참석 소감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읽고
[책 소개] 《꼼수로 1등 말고 떳떳하게 이겨라 - 법률사무소 김앤장
[서평]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1. 맑은 기품을 던지는 옛날 도자기와 같은 사람의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2. 어어, 이런 책이 -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3. 민경한 변호사의 두 번째 책 《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4. 반듯한 발자취, 후세의 이정표
3장 _ 사회 프리즘
주택문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돼
골프의 역기능
도덕적 연좌제는 살아 있다
제 식구 챙기기는 이제 그만!
광주, ‘문화수도’ 자격 있나?
고위공직자의 근본은 청렴
시골 변호사의 ‘서울 입성기’
청부(淸富)가 그리워지는 세태
탐욕스러운 고위 관료들
민 변호사님, 소신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다산 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의 다산 정약용의 강연 후기
대치동 입성기
부유층과 신앙의 상관관계
가족 관계의 중요성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
뻔뻔한 이건희 회장 - “이건희가 정직, 거짓말 운운하다니!”
한국인의 허례허식
고(故) 최영도 변호사님 출간기념회 참석 후기
부촌 신연철 교수님과의 소중한 인연
[詩] 시인이여!
[카톡 글] 내가 부동산 투기를 싫어하는 이유
[카톡 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는 이유
[페이스북] 민경한 변호사 “장성근-김현, 변협 회장 자격 없다” 쓴 소리 왜?
[카톡 글] 송년사
4장 _ 인터뷰와 대담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 대담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라디오 인터뷰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어떻게 보십니까?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
[인터뷰]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법률신문> 2015. 8. 3.)
신정아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률적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신설
어떻게 보십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
민변과 시변
[인터뷰] ‘민변의 민변’ : 민경한 변호사를 만나다
‘법조계의 삼성’을 비판하다
법조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조용한 외침’
저자소개
책속에서
왜, 나는 분노하고 기록하는가?
변호사들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다. 폼 나는 축사 자리나 변호사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면 대한변협은 대표적 인권단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가권력과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법치주의 실현이나 인권옹호에는 매우 소홀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규탄 성명 한 번 못 내고, 사법 농단 사태 때도 초기에 규탄 성명 한 번 내고 법관 대표회의마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의결하는데, 하물며 변협은 수사 협조나 탄핵 촉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변협이 국가권력이나 법원, 검찰에 대한 견제, 인권옹호 단체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로 인권옹호 단체로서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되고 출신에 따라 편이 갈리고 직역 수호와 이익단체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변협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다. 급기야 변협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개정 반대를 위해 삭발투쟁을 할 정도로 이익 단체화되었다.
필자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장으로서, 소수자,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변(民辯) 부회장으로서 국가권력이 남용될 때, 소수자와 약자가 차별받고 인권이 침해될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될 때, 법조단체와 법조인들이 본분을 다 하지 못 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변호사의 자긍심을 찾고 원칙과 정의를 세우고 지성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노하고 외치며 글을 써 왔고 앞으로도 기록할 것이다.
조지 오웰은 에세이《나는 왜 쓰는가》에서 글 쓰는 네 가지 이유로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였다. 필자의《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책 추천사를 써 주시고 감사원장을 지낸 존경하는 민변 창립 회원인 한승헌 변호사님은 45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법조인은 불의한 시대의 증언자가 되고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혼자의 체험과 생각으로 묻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미래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글과 증언을 남기라는 것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부당한 법과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 잘못된 관행 등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침묵을 지키며 글과 증언을 남기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필자는 글재주가 없어 멋있는 글을 쓸 능력이 없고 글을 쓰는 게 몹시 어렵다.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를 위 네 가지에서 굳이 찾자면 역사적 충동, 즉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대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다. “불의한 시대의 증언자와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는 한 변호사님의 충언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 부당한 법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관행 등 세상의 불의와 싸울 투지와 용기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도 일조한 셈이다.
필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사회 정의를 지키고, 법조계와 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참다운 지성인으로 살고 싶고 변호사로서 직분을 다하며, 필자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미래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록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은 저자의 살아온 삶이며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이다. 필자가 쓰는 글은 대부분 필자가 평소 주장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백하고 건조한 것들이다. 그래서인지 ‘쉽다, 시원하다, 객관적이다.’는 평을 듣곤 해서 다행스럽다.
- 본문 ‘제1장 법조 광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