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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설

저작권법 개설

(제5판)

김정완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8-08-30
  |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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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설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법 개설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8495489
· 쪽수 : 368쪽

책 소개

저작권법체계에 맞추어 책의 구성을 재조정하였으며, 본론 가운데 문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해를 돕는 내용을 새로 삽입하였다.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학설과 쟁점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 19
제1절 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권 / 20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25

제2장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 / 39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 40
제2절 저작물의 보호범위 / 48
제3절 저작물의 종류 / 55
제4절 2차적저작물 / 76
제5절 편집저작물 / 84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것 / 89
제7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01

제3장 권리주체로서의 저작자 / 105
제1절 저작자 일반 / 106
제2절 공동저작자 / 110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119
제4절 영상저작물의 저작자ㆍ저작권자 / 12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 131
제1절 저작권 일반 / 132
제2절 저작인격권 / 136
제3절 저작재산권 / 146
제4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 159
제5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 195
제6절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199
제7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09
제8절 등록 및 인증제도 / 213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 217
제1절 저작인접권 / 218
제2절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235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41
제4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246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0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257
제1절 의의 / 258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 259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 260
제4절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 / 261

제7장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심의 / 263
제1절 의의 / 264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 265
제3절 위원회(보호원)의 기능 / 266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269
제1절 저작권의 침해 / 270
제2절 민사상의 구제 / 28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 292
제4절 행정적 구제 / 296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 299

제9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305
제1절 서 / 306
제2절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307
제3절 WIPO 저작권조약(WCT) / 310
제4절 WIPO 실연ㆍ음반조약(WPPT) / 312
제5절 TRIPS 협정 / 315
제6절 자유무역협정(FTA) / 320
제7절 외국인의 저작물 등 / 323

부록 / 327
주요 인용 및 참고문헌 / 328
저작권법 / 330
찾아보기 / 363
판례 / 365

저자소개

김정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CA),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광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ㆍ저서>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실무와 이론」, 「저작권법 개설」 외 <논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공연예술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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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절 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권

1. 부가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정보 또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데 이는 어떠한 배경에서인가.
정보나 콘텐츠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에 불과한 것 외에 그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재능과 투자를 요하는 것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활용을 통해 2차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오기도 한다(one source multi use). 예를 들면 한 편의 소설이 각색되어 드라마로 제작되어 지상파, CA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되거나 영화로 상영 또는 비디오로 출시되어 국내외에 배포되기도 한다. 또한 인형 등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제작ㆍ유통되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로서 다양한 재산적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나 콘텐츠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며, 한편으로는 무형의 재화라는 점에서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에는 산업분야에서의 신규성 있는 정보(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 영업비밀, 노하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신품종육성기술,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창작 콘텐츠 등,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 창작된 거의 모든 지적 성과물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드라마, 음악, 캐릭터 등)의 융성과 발달은 해당 콘텐츠를 개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내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여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될 경우 향후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어떠한 것이 타당한가에 관해서는 보호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의 지식재산권제도
그러면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누구든지 타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적 사고는 언뜻 모두에게 편리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경우 무형의 지식재산이 갖는 속성(낮은 한계비용, 모방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자본이 창작활동에 집중되기 보다는 상당부분 비밀유지 또는 모방이나 복제에 분산됨으로써 새로운 발명이나 창작을 낳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무릇 문화예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한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법률에 의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일반 공중에 의한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흔히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불리우는 ‘지식재산권’이 바로 그것이다.
유의할 점은 ‘지식재산권’이란 실정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특허법상의 특허권,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상표법상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특성이 소유권과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종전에는 지적소유권이라고도 칭하였지만,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대상이 저작물,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무형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유형의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최근에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econom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식재산권이란 개념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 범위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법체계 및 내용면에서 다른 법체계와 달리 많은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보호영역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이 갖는 무형의 정보를 다양한 정보매체에 접목하여 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재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적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보호영역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분류
(1)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발전에 관한 창작적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분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 부정경쟁방지법(이상 특허청 소관),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발전에 관한 창작적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분야로서, 문화예술기본법이라고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한다.

나. 보호대상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분류
(1) 창작보호법(괄호는 보호대상)
◦ 저작권법(저작물)
◦ 특허법(발명)
◦ 실용신안법(고안)
◦ 디자인보호법(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반도체배치설계)
◦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2) 영업표지보호법
◦ 상표법(상표)
◦ 상법(상호)
◦ 부정경쟁방지법(주지성있는 상표ㆍ상호)

3.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능과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그 자체는 소유권에 유사한 배타적 지배권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창작자 개인의 사적 이익 보호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산업재산권법 및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에서 산업발전, 문화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천명하고 있듯이 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함께 일반 공중에 의한 원활한 이용을 어느 선에서 균형 있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법규 해석과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이 점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창작자들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아 창작에 따른 폭넓은 권리를 창작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사회성ㆍ공공성에 근거하여 창작자에 대한 권리 부여는 창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그 시기, 범위,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 만큼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쌍무적 또는 집단적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의 보호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지식재산선진국은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회의론적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1. 의의
흔히 문화예술기본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Urheberrecht)은 헌법ㆍ민법ㆍ형법 등의 다른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과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법은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저작권(제4조~제63조의2), 제3장 저작인접권(제64조~제90조),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제91조~제98조),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제99조~제101조),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제101조의2~제101조의7),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2조~제104조),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제04조의2~제104조의8),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제105조~제111조),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제112조~제122조),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제122조의2~제122조의6),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123조~제129조의5), 제10장 보칙(제130조~제135조), 제11장 벌칙(제136조~제142조),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기타 권리의 내용, 행사, 권리의 제한 및 예외를 중심으로 한 사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행정법규ㆍ형벌법규 등 공법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이란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 이외에 저작권을 규율하는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 외에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관련 국제조약, 민법 및 형법 등의 관련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저작권법의 목적
가. 의의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ㆍ운용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1조는 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천명함으로써 저작권법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업의 기본규범임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ⅱ)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또한 ⅲ) 이용자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일반규범으로서의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보호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조는 단지 입법취지만을 밝히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호할 것인지가 저작권법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흔히들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일반 공중이 이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culture)의 개념은 무척이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한마디로 지식ㆍ종교ㆍ예술ㆍ법률ㆍ도덕ㆍ관습 등 일정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창작물이 제공되고 널리 이용되는 문화적 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저작권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별규정의 해석과 법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1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물 이용행태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규정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 저작권의 인정 근거
1) 자연법적 정의론
자연법적 정의론에 의하면 창작자는 당연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농부가 온갖 땀과 노력을 기울여 재배한 작물에 대해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지적 창작물 역시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창작자의 인격적 분신(brain child)에 해당하는 만큼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창작자로서 그 저작물을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자연권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자연법적 정의론은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다분히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성을 인정하는 소위 ‘정신적 소유권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저작권을 창작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 urheberrecht, droit d’auteur)라고 부른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이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센티브론
창작유인론, 사회적 보상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인센티브론에 의하면,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시간, 노력, 재능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느니만큼 아무런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작에 대한 유인(creative incentive)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창작자 또는 창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만일 창작자 등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맨 먼저 창작하고 이를 보급하는 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점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창작과 보급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창작유인론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며 실용주의 사고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저작권이 사회보상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또한 다분히 정책적 성향이 강한 법분야임을 엿볼 수 있다.

3. 저작권법의 기본구조

가.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私法) 체계에 속하며, 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효력(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법체계상으로도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권리의 객체, 보호요건, 권리의 발생ㆍ행사ㆍ변동ㆍ소멸, 특례규정, 침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이용’을 둘러싼 여러 주체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나. 창작적 표현의 보호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특허법이 창작성 있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하는데 반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문자나 언어, 색, 형상, 도형 등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요리법을 문자, 그림 등으로 설명한 요리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만 요리법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음식특허발명)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유념할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적 창작성이 있는 회화가 산업상 이용가능한 실용성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상의 산업디자인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상대적 독점권 부여와 표현의 자유
특허법이 창작적인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절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일종의 독점권이랄 수 있는 저작권을 부여하지만 그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A의 작품이 B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A가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A와 B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되게 된다. 이에 반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는 A가 독자적으로 발명 등을 하였더라도 이전에 B가 동일한 발명이나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게 된다(선원주의). 그러므로 권리의 효력면에 있어서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해 그 차단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효력이 이처럼 상대적인 이유는 우선 인간에 의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한 특허의 경우처럼 표현할 적마다 유사한 선행저작물의 존재유무를 조사한다거나 같은 표현이 존재할 경우 이를 피해 다른 표현을 해야만 할 경우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다. 물론 창작적 표현활동이 완전히 자유라는 의미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영업상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표현은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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