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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의례

(전통 예절의 법전)

지재희 (옮긴이)
  |  
자유문고
2004-12-27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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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책 정보

· 제목 : 의례 (전통 예절의 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유교철학 일반
· ISBN : 9788970300719
· 쪽수 : 672쪽

책 소개

<의례(儀禮)>는 <주례(周禮)>와 <예기(禮記)>를 합하여 통상적으로 삼례(三禮)라고 불리며, 중국 유학(儒學) 13경(十三經) 중의 하나이다.

목차

<의례(儀禮)>란 어떤 책인가?/3

의례 서(儀禮序)/6

제1편 사관례(士冠禮第一)/22
1. 사관례(士冠禮)를 시작할 때는/22
2. 주인(主人)이 빈(賓)들에게 알리다/25
3. 의복과 관(冠)의 차림새/27
4. 관을 쓰는 사람은 남면한다/30
5. 관 씌우는 일을 마치면/33
6. 관을 쓰고 친척을 방문한다/36
7. 술로써 관례를 치를 때/37
8. 고아(孤兒)가 관을 쓰게 되면/40
9. 관례의 초청과 축사(祝辭)/41
10. 관례 때 신는 신발/44

▨ 사관례(士冠禮)의 의의(意義)/45
가. 관을 쓸 때마다 더욱 높아진다/45

제2편 사혼례(士昏禮第二)/49
1. 혼인(昏姻)하는 예절의 시작/49
2. 주인이 빈(賓)을 단술로 대접한다/51
3. 납길(納吉)과 납징(納徵)과 청기(請期)/53
4. 신랑이 장가드는 예/55
5.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57
6. 혼인한 다음 날에는/62
7. 신부가 첫날을 맞이하면/63
8.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방법/64
9. 시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을 때의 혼인/67

▨ 사혼례(士昏禮)의 의의/68
가. 사혼례(士昏禮) 행사의 의의/68
나. 신랑이 친영(親迎)으로 신부를 맞이할 때/70
다. 혼인을 청하는 말/72
라. 친영(親迎)하지 못했다면/78

제3편 사상견례(士相見禮第三)/81
1. 사(士)가 서로 만나 보는 예절/81
2. 주인이 다시 만나기를 청할 때/84
3. 사(士)가 대부(大夫)를 만나는 예절/85
4. 하대부(下大夫)가 서로 만나는 예/87
5. 임금을 만나 보는 예절/88
6. 임금과 대화를 나눌 때는/90
7. 임금이 음식을 내려 주면/92
8. 관직을 그만 둔 사람이 찾아와 청하면/93

제4편 향음주례(鄕飮酒禮第四)/95
1. 향음주(鄕飮酒)의 예법/95
2. 빈(賓)과 중빈(衆賓)이 모두 따른다/97
3. 주인이 빈에게 술잔을 올리는 예/98
4. 빈이 주인에게 술을 올리는 예/101
5. 치(치)를 사용하는 법/102
6. 개(介)에게 술을 권하는 예/104
7. 개(介)가 주인에게 술을 올리는 예/105
8. 중빈(衆賓)에게 술을 올리는 예/106
9. 모두가 좌석으로 오르는 예/107
10. 악공(樂工)은 4명이다/108
11. 사정(司正)으로 임명하여 일을 맡기다/113
12. 수작(酬酢)하는 예/114
13. 빈과 개(介)에게 치를 주는 예/115
14. 편안하게 잔치를 즐기는 예/116
15. 빈(賓)이 떠날 때의 예/118

▨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의의/121
가. 향음주례의 해설/121
나. 중빈(衆賓)의 장(長)이란/122

제5편 향사례(鄕射禮第五)/125
1. 향사례(鄕射禮)를 알리다/125
2. 개고기국을 끓인다/127
3. 주인과 빈에게 작(爵)을 권하는 예/128
4. 빈이 주인에게 권하는 예/131
5. 주인이 빈에게 술을 권하는 예/133
6. 치(?)를 사용하는 예/135
7. 준자(遵者)를 맞이하는 예/136
8. 음악을 연주하고 악공에게 술을 주는 예/138
9. 사정(司正)을 세우는 절차/141
10. 사사(司射)가 활쏘기를 청하다/142
11. 삼우(三?)가 대기하고 사사(司射)가 시범하다/145
12. 과녁의 중앙에 적중시킬 것을 환기시키다/147
13. 화살을 살그릇에 놓아두는 일/150
14. 사사(司射)가 성적을 비교하다/152
15. 삼우(三?)가 화살을 취하는 법/153
16. 활을 쏘고 점수를 헤아리다/155
17. 대부(大夫)와 사우(射?)가 활을 쏘는 예/158
18. 사마(司馬)가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159
19. 패자(敗者)가 벌주를 마시는 예/162
20. 사마(司馬)가 획자(獲者)에게 술을 주는 예/164
21. 다시 활쏘기를 청하다/167
22. 음악으로 절주를 마치다/169
23. 점수의 계산을 지켜본다/171
24. 사기(射器)를 철수하는 예/172
25. 사례에서 연회를 즐기는 일/176
26. 술과 음악을 마음껏 즐기다/177
27. 주인이 사정(司正)의 노고를 위로하다/179

▨ 향사례(鄕射禮)의 의의/181
가. 대부(大夫)는 공사(公士)로 빈을 삼는다/181
나. 향사례(鄕射禮)의 진행/183
다. 향사례에서 사용하는 것들의 의미/186
라. 예사(禮射)에서의 예/188
마. 향사례에 임금이 참여하면/191

제6편 연례(燕禮第六)/193
1. 연례(燕禮)의 준비물/193
2. 임금의 명으로 빈을 정하다/196
3. 빈에게 술을 바치는 예/197
4. 주인에게 술을 올리는 예/199
5. 임금이 주인에게 술을 내리는 예/201
6. 임금에게 술을 올리는 예/203
7. 임금이 대부에게 술을 내리는 예/205
8. 경(卿)에게 술잔을 올리는 까닭/206
9. 이대부(二大夫)에게 작을 권하는 예/208
10. 연례에서의 음악 연주/210
11. 이때부터 사정(司正)을 세운다/213
12. 사(士)에게 술을 내리는 예/214
13. 모두에게 술잔을 올리는 예/215
14.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긴다/217
15. 외국의 사신과 연음(燕飮)의 예/220

▨ 연례(燕禮)의 의의/222
가. 연례의 희생은 개고기이다/222
나. 연례(燕禮)에서의 깊은 뜻/224

제7편 대사의(大射儀第七)/227
1. 활쏘기 대회를 알리는 일/227
2. 음악 연주를 미리 준비하다/229
3. 행사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다/230
4. 개장국이 다 끓여지다/232
5. 주인이 빈에게 술을 올리는 예/234
6. 빈이 주인에게 술을 올리는 예/236
7. 방호주(方壺酒)를 수작(酬酌)하는 예/238
8. 대부(大夫)에게 술을 올리는 예/241
9. 경에게 술을 올리는 예/242
10. 주인이 대부에게 술을 드리는 예/245
11. 사정(司正)을 임명하는 절차/247
12. 활쏘기 준비가 완료됨을 보고한다/248
13. 활을 쏘아서 시범을 보이는 예/251
14. 활을 쏘게 하기 위한 절차/252
15. 활을 쏘고 끝마치는 예/255
16. 다시 활을 쏘는 예/257
17. 본격적인 활쏘기 준비/258
18. 석획자(釋獲者)가 대수를 헤아리는 것/260
19. 임금이 활을 쏘는 예/263
20. 산가지를 계산하여 보고하는 예/267
21. 패자(敗者)가 벌주를 마시는 예/269
22. 획자(獲者)에게 술을 주는 예/273
23. 석획자(釋獲者)에게 술을 주는 예/275
24. 다시 청하여 활을 쏠 때/277
25. 두 번째의 활쏘기를 마치는 예/278
26. 사기(射器)들을 정리하는 절차/281
27. 편안하게 연회를 즐기다/283
28. 공(公)이 술을 내려주는 예/285
29. 기타의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예/287
30. 음악과 술을 마음껏 즐기다/288

제8편 빙례(聘禮第八)/291
1. 임금과 경(卿)이 합심(合心)하다/291
2. 사신으로 가기 전 사당에 고한다/294
3. 다른 나라를 지나갈 경우/297
4. 관문(關門)을 통과하게 되면/299
5. 근교(近郊)에 이르렀을 때의 예/301
6. 외조(外朝)에 이르렀을 때의 예/302
7. 빙문(聘問)의 임금에게 조빙(朝聘)하는 예/305
8. 사적(私的)인 예로 만나서 예물을 올리는 예/309
9. 빈이 찾아뵙는데 속금(束錦)을 받든다/313
10. 주국(主國)의 임금이 빈(賓)을 전송하는 예/317
11. 빙문국(聘問國)에서 예물을 하사하는 예/320
12. 빙문국(聘問國)의 임금에게 감사하는 예/327
13. 사사로이 만나는 예/329
14. 임금의 부인이 궤증(饋贈)하는 예/332
15. 임금이 행하는 사례(食禮)와 향례(饗禮)/334
16. 빈이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예/338
17. 빙문(聘問)의 일을 보고하는 예/339
18. 빙국의 임금이나 부인이 죽었을 때/345
19. 빙례 도중 사자(使者) 일행이 사망했을 때/348

▨ 빙례(聘禮)의 의의/351
가. 오랫동안 일이 없으면 빙문(聘問)한다/351
나. 천자(天子)에게 조회 때 쓰는 옥(玉)/352
다. 경은 대부가 맞이하고 대부는 사가 맞이한다/354
라. 규옥(圭玉)을 받드는 자세/356
마. 단술을 접대하는 이유/358
바. 삶은 고기로만 제사한다/360
사. 연례에는 상개가 빈(賓)이 된다/364

제9편 공사대부례(公食大夫禮第九)/367
1. 임금이 열어 주는 사례(食禮)/367
2. 임금이 빈(賓)을 맞는 예/369
3. 사례(食禮)를 차리는 절차/372
4. 두 번째로 음식을 차리는 예/374
5. 재부(宰夫)가 각종 음식을 올린다/378
6. 음식을 올리고 권하는 예/380
7. 속백(束帛)과 정실(庭實)을 다시 주다/382
8. 빈이 하사받은 것에 감사하는 예/386
9. 대부가 대신 사례(食禮)를 행하다/388

▨ 공사대부례(公食大夫禮)의 의의/390
가. 사례(食禮)를 행할 때에는/390

제10편 근례(覲禮第十)/393
1. 천자(天子)를 알현하는 예/393
2. 천자가 제후에게 관사를 주다/395
3. 천자(天子)를 알현하는 초례(初禮)/396
4. 3번의 향례(享禮)를 하다/399
5. 거복(車服)과 조서(詔書)를 내리다/401
6. 흙담의 궁에서 행하는 예/403

▨ 근례(覲禮)의 의의/406
가. 규(圭)는 옥받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406

제11편 상복경전(喪服經傳第十一)/407
1. 상복(喪服)의 종류와 명칭/407
2. 각각에 따른 상례의 의의/410
3. 3년상(三年喪)의 도구들/413
4. 기년상(期年喪)의 도구들/415
5. 기년상(期年喪)의 범위/416
6. 그 밖의 1년 상복을 입는 범위/418
7. 여자들의 기년(期年) 상복/420
8. 여자가 기년복을 입는 경우/422
9. 대부의 기년복은/424
10. 3개월의 재최복(齊衰服)/425
11. 3개월의 재최복(齊衰服)을 입는 예/427
12. 대공(大功)의 9개월 복/429
13. 대공(大功)의 상복/430
14. 대부의 대공(大功)은/432
15. 대부가(大夫家)의 대공복(大功服)/434
16. 가늘고 성긴 베로 만든 세최상(?衰裳)/435
17. 소공(小功)의 상복은 5개월이다/436
18. 소공(小功) 5개월 복의 분류/437
19. 시마복(?麻服)은 3개월이다/440

▨ 상복(喪服)의 의의/444
가. 공자(公子)는 연관(練冠)을 한다/444
나. 임금이 형제의 복을 입을 때는/445
다. 여자가 복머리를 하는 것/447

제12편 사상례(士喪禮第十二)/449
1. 사(士)의 상례(喪禮) 절차/449
2. 임금은 사람을 보내 조문한다/451
3. 수의를 다 입히면/452
4. 의복을 진열하는 방법/454
5. 관인(管人)이 물을 긷는다/457
6. 상축(商祝)이 얼굴을 가리고 귀막이를 하다/459
7. 동당(東堂) 아래에 차려 놓다/461
8. 씻기고 염하는 예/463
9. 이때부터 제수를 올린다/464
10. 임금이 수의를 보내오면/466
11. 세숫대야를 문 밖으로 치운다/469
12. 시체를 받들고 관에 염(斂)한다/470
13. 임금이 하사한 것이 있으면/472
14. 3일 만에 성복(成服)하다/475
15. 대렴(大斂)의 전(奠)을 거두다/476
16. 초하룻날에는 수퇘지를 쓴다/478
17. 점치는 일은 총인(총人)이 관리한다/480
18. 길일을 점칠 때의 의식/482

제13편 기석례(旣夕禮第十三)/485
1. 조묘(祖廟)의 문 밖에 세숫대야를 설치한다/485
2. 관을 수레에 올린다/488
3. 승거(乘車)의 서쪽에 명기(明器)를 놓다/489
4. 건석(巾席)이 서쪽에서 기다린다/491
5. 임금이 부의로 물건을 보내다/492
6. 세발솥 다섯 개를 문 밖에 진열한다/495
7. 전인(甸人)이 중(重)을 든다/496
8. 상축(商祝)이 공포(功布)를 가지다/498
9. 조묘(祖廟)로 돌아와 곡하고 들어온다/500

▨ 기석례(旣夕禮)의 의의/502
가. 사(士)가 병이 있으면 침실로 간다/502
나. 초혼(招魂)하는 자는 조복(朝服)으로 한다/503
다. 하축(夏祝)이 쌀을 일다/504
라. 화톳불을 중정(中庭)에 밝힌다/506
마. 이미 빈소(殯所)를 차리다/507
바. 안과 밖에서 곡을 중지한다/510
사. 승거(乘車)를 대기시키다/511
아. 임금이 염(斂)을 살피다/513

제14편 사우례(士虞禮第十四)/515
1. 묘문(廟門) 밖 오른쪽에서 삶는다/515
2. 주인과 형제가 장례의 복장과 같이 한다/517
3. 좌식(佐食)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519
4. 시동(尸童)이 차려진 것을 취하다/520
5. 주인이 폐작(廢爵)을 씻는다/522
6. 주부가 족작(足爵)을 씻는다/524

▨ 사우례(士虞禮)의 의의/526
가. 우제(虞祭)에는 목욕하고 빗질은 하지 않는다/526
나. 씀바귀국을 사용한다/527
다. 우제(虞祭)에는 유일(柔日)을 사용한다/529
라. 삼헌(三獻)을 마치고 철거하지 않는 이유/531
마. 죽은 지 3일 만에 빈소(殯所)를 차린다/533

제15편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第十五)/537
1. 특생궤식(特牲饋食)의 예/537
2. 시동을 점치고 빈을 초청하다/539
3. 다음 날 저녁에 솥을 문 밖에 진열한다/540
4. 주인이 옷을 처음과 똑같이 입는다/542
5. 축이 문 밖에서 시동을 영접한다/545
6. 주인이 각(角)을 씻는다/548
7. 주부(主婦)가 아헌(亞獻)을 한다/550
8. 빈(賓)이 삼헌(三獻)을 한다/551
9.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오른다/553
10. 장형제(長兄弟)가 고(?)를 씻는다/555
11. 빈이 앉아서 치(치)를 취한다/557
12. 좌식(佐食)이 산작(散爵)을 씻는다/558
13. 축이 변두(?豆)를 철거하라 명하다/560

▨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의의/561
가. 그 의복은 모두 조복(朝服)으로 한다/561
나. 한 사람이 시동에게 물을 따라 준다/563
다. 시동의 도마에 올려지는 것들/565

제16편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第十六)/567
1. 소뢰궤식(少牢饋食)의 예/567
2.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이다/569
3. 옹인(雍人)이 솥을 닦는다/571
4. 국을 만들고 솥을 걸다/572
5. 사궁(司宮)이 아랫목에 자리를 깔다/574
6. 축(祝)이 세(洗)에서 씻는다/577
7. 축(祝)이 시동(尸童)을 맞아들인다/579
8. 시동(尸童)이 연석(筵席)에 오르다/580
9. 시동에게 다시 술을 올린다/583
10. 주인이 축(祝)에게 술을 올리다/585
11. 유사(有司)의 찬자(贊者)가 당으로 오르다/586
12.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서다/588

제17편 유사(有司第十七)/591
1. 유사(有司)가 철거하다/591
2. 사마(司馬)가 양정(羊鼎)을 든다/593
3. 시동과 유(侑)가 내려간다/594
4. 희생이 도마에 오른다/596
5. 마침내 양(羊)이 도마에 오르다/598
6. 주인이 유(侑)에게 술을 따른다/600
7. 시동(尸童)이 유(侑)의 작을 받다/601
8. 사궁(司宮)이 작(爵)을 취하다/603
9. 주인이 연회석상에서 절을 한다/606
10. 상빈(上賓)이 작(爵)을 씻는다/608
11. 중빈(衆賓)에게는 문의 동쪽에서 절한다/609
12. 장빈(長賓)이 당으로 오르다/611
13. 시동이 삼헌(三獻)의 작(爵)을 올린다/613
14. 시동(尸童)이 치(?)를 가지고 일어나다/615
15. 시동(尸童)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617
16. 축(祝)이 작(爵)을 바꾸다/619
17. 주부(主婦)에게 작(爵)을 바친다/622
18.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선다/624

원문 자구색인(原文字句索引)/626

저자소개

지재희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도회 총본부 중앙상임위원과 성균관 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 전례교화위원, 한국명륜회 발기인 겸 재무이사와 한국유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청 명예구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암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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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서문: 의례(儀禮)란 어떤 책인가?

<의례(儀禮)>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를 합하여 통상적으로 삼례(三禮)라고 한다. 삼례(三禮) 중에서 의례를 제일 으뜸으로 친다. 그것은 <의례(儀禮)>는 예의 근본이고 <주례>는 예의 말단이고 <예기>는 의례의 기문(記文)이기 때문이다.
<의례>는 본래 57권이며, 삼례 가운데 이 세상에 나온 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의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하여 중국 고대사회의 전통적 사회의식을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종교학적, 사회학적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예기(禮記)> 14편의 명당위(明堂位)를 보면 ‘옛날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도와 섭정(攝政)한 지 6년 만에 제후들을 명당(明堂)에 모아 조회하고 예(禮)를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어 천하가 크게 감복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의례(儀禮)>의 기록과 서로 비슷하여, 의례를 주공이 기록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을 인용하여 수(隋)나라의 육덕명(陸德明)과 당(唐)나라의 공영달(孔?達)이나 가공언(賈公彦) 등의 학자들이 논하기를 “의례는 곧 주공(周公)이 지은 예이다.”라고 말했다.
본래 한(漢)나라 초기에는, <의례>가 진(秦)나라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겪고 17편이 잔존했으나 분실되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의례라는 이름이 없었다.
문헌상으로는 서한(西漢)시대에 의례를 최초로 전수한 자가 있는데 그는 고당생(高堂生)이라 했다. 고당생은 본래 노(魯)나라의 서생(徐生)에게 배워서 소분(蕭奮)에게 전하고 소분은 맹경(孟卿)에게 전하고 맹경은 후창(后蒼)에게 전하고 후창은 대덕(戴德)·대성(戴聖) 형제와 경보(慶普)에게 전했다고 했다.
또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설명에 보면 “고당생(高堂生)이 ‘사례(士禮)’ 17편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의례>와 똑같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똑같은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 밖의 여러 설이 허다하나 그것들을 다 기록하기는 너무 많다. 단, 한나라 시대에는 <의례(儀禮)>가 금문의례(今文儀禮)와 고문의례(古文儀禮)의 두 가지가 있었다.

금문의례는 서한(西漢)의 초부터 노(魯)나라 지역을 토대로 한 민간 유자(儒者)들이 서로 주고받아 전수한 것을 하간헌왕(河間獻王)이 발굴하여 헌상한 것이다. 이것은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의 전쟁으로 망실되었다. 지방의 유자(儒者)들에 의해 예서체로 필사되어서 금문의례라고 했는데 총 17편이며 편목은 현재의 의례와 동일하다.
고문의례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언급되어 있는 예고경(禮古經) 56권을 말하는데, 한무제(漢武帝) 때 처음 알려졌으며 전체 편 중에서 17편만 금문의례와 편명이 동일하고 그 나머지 39편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금문의례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 글씨가 선진(先秦)시대에 유행한 전서(篆書)로 쓰여 있어서 고문의례라고 하였다.
이 ‘금문의례’와 ‘고문의례’는 한나라 시대에는 큰 논쟁을 일으켰으나 정현(鄭玄)에 이르러서 집대성하여 지금의 <의례(儀禮)>로 고착되었다.

정현이 금문의례와 고문의례를 집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금문의례와 고문의례에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현은 세 명의 스승에게 예학을 전수받았다.
당대에 금문학의 명유(名儒)였던 경조(京兆) 땅의 제오원선(第五元先)과 고문학의 명유였던 장공조(張恭祖)와 관중(關中)의 석학(碩學) 마융(馬融)에게서 금문학과 고문학을 배워 금문과 고문을 두루 통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 이후에는 금문과 고문의 우열을 논하는 논란이 없어졌으며 지금의 의례로 통합되어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의례의 왈가왈부는 점점 사라지고 주석의 점진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 후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의례주소(儀禮注疏)??와 송(宋)나라 이여규(李如圭)의 ??의례집해(儀禮集解)??와 원(元)나라 오계공(敖繼公)의 ??의례집해(儀禮集解)??와 청(淸)나라 장이기(張爾기)의 ??의례정주구독(儀禮鄭注句讀)??과 그 밖의 여러 저서들이 있으나 청나라 호배휘(胡培휘)의 ??의례정의(儀禮正義)??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본래 <의례(儀禮)>는 총 49편이었다. 이것이 17편으로 정현에 의하여 삭감된 것이다. 이 17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례(士禮)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관례편(士冠禮篇)과 사혼례편(士昏禮篇)과 사상견례편(士相見禮篇)과 향사례편(鄕射禮篇)과 상복편(喪服篇)과 사상례편(士喪禮篇)과 기석편(旣夕篇)과 사우례편(士虞禮篇)의 8편이다. 경대부례(卿大夫禮)는 향음주례편(鄕飮酒禮篇)과 소뢰궤식편(少牢饋食篇)과 유사편(有司篇)의 3편이다. 나머지 6편은 공(公)인 제후나 천자가 행하는 예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시 사(士)의 신분이란 관리로 진출하게 되면 반드시 대부(大夫)가 되고 경(卿)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례(儀禮)에 있는 의식은 사(士)로써는 반드시 숙지(熟知)해야 하는 필수적인 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통하여 볼 때 당시 사(士)의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고시에 합격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길이 곧 옛날 사(士)의 신분인 것이다.

<예기(禮記)>는 이 <의례(儀禮)>의 기문(記文)이라고 보는데, 예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기(禮記)>는 <의례(儀禮)>를 설명한 기문(記文)으로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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