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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 ISBN : 9788972773658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2-09-15
책 소개
목차
prologue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PART 1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
거센 반발을 초래한 중국의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된 ‘창문세’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투에서 지켜 줄게 ‘전쟁 회피세’
대단한 성을 보여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전’
좁고 기다란 집을 짓자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분뇨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메이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모든 표에 부과된 ‘운임세’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절과 신사를 건들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좀 늘려 봅시다 ‘원룸세’
도시 거주민이 된 걸 환영해요 ‘도시계획세’
비상식적인 일본의 ‘소비세’
PAR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일본의 쇠퇴가 한 눈에 보인다 ‘사치세’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된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산세’
일본의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하는 이유
청일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히틀러의 세금 개혁 ‘원천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맥주 업계는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다
사기로 번 돈에도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세금 내지 않고 쇼핑하는 방법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유층은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epilogue
세금의 덫에 갇히지 말자
리뷰
책속에서
전쟁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구조였다. 보석이나 고가의 의상,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일반적인 세율부터 최대 10배에 이르는 세율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전쟁 중에는 부자에게 국가에 대한 융자 제공 의무도 부과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영국은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노획품의 5분의 1을 ‘해적세’로 납부한 이들의 약탈 행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너나할 거 없이 바다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됐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중세 유럽 국가들의 국토는 왕의 영토가 아니었다. 귀족들이 각자 영지를 보유하고 왕은 이를 다스리는 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왕의 직할령은 결코 넓다고 할 수 없었다. 귀족들은 세금이 면제됐고 국왕의 수입은 직할령의 세금과 관세뿐이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의 국왕들은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