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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이야기

공동주택 이야기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오민석 (지은이)
  |  
가회동
2015-11-01
  |  
1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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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이야기

책 정보

· 제목 : 공동주택 이야기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6968524
· 쪽수 : 264쪽

책 소개

아파트 법률.행정.문화를 아우르는 에세이집.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이 2009년 여름부터 한국아파트신문에 써온 칼럼을 모아 엮었다. 일상의 세세한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굵직한 사안들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부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기: 입주자를 위한 도움글
아파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만능이 아니다 / 열린 이웃과 살아가기 / 입주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단상 / ‘소송중독’도 병이다 /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한다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봉인가?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무엇이 우선인가 /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중요성 /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관위를 위하여 / 마음이 따뜻한 아파트 생활 / 어느 입주자대표의 사직서 / 자치단체장 시정명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 / 관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시안과 하자보수 /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를 보셨나요? / 서면동의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 지자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 설계상 하자는 사업주체의 책임이다 / 관리비 체납자의 입주자대표 자격 / 하자보수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 입주자대표의 손해배상책임 /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와 선관위의 권한 / 층간소음, 바꿔 살아볼까요? / 지자체장의 감독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 / ‘스마트아파트’와 열린 이웃공동체 /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 거주지 변경과 입주자대표의 자격상실 여부 / 개인정보보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다 / 보궐선거와 입주자대표의 중임제한 / 입주자대표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 평등선거 원칙과 입주자대표 선거 /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어떻게 판단할까? /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조정 / 지긋지긋한 ‘갑질’의 연쇄 끊어내기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은 어떻게? / 양날의 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감사를 위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공익대표자 위촉에 대한 우려 / 자치단체 지원금이 줄줄 샌다

제2부 공동주택 관리하기: 행정·관리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주택관리사도 전문직이다 / 체납관리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 주택관리업무와 고문변호사의 필요성 /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가 나아갈 길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사업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가 제격 / 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을 적용하라 /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 공동주택관리행정도 주택관리사가 / 주택관리사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 배우고 또 익히는 주택관리사들 /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한숨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 /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 공개경쟁입찰의 의미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등록자본금 보유금액 / 관리소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혼돈은 이제 그만 / 주택법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법일까?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립에 대한 염원 / 주택관리사 과잉공급, 어찌할 것인가 /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주차장 화재사고, 조심 또 조심 / 최저임금 인상이 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관리사무소 직원인사는 관리업체의 권한 / 누가 또 아파트관리를 줄 세우려 하나 /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취소제도에 관하여 / 주상복합건축물의 의무관리대상 소급적용 / 공동주택관리시대의 개막 / 아이들 밥 챙겨주는 엄마 같은 아파트

저자소개

오민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도 평택의 한 귀퉁이, 아산만이 바라보이는 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부모님을 따라 상경해 중·고교를 졸업하고, 운명에 이끌리듯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그 사이 경제개발에 따라 우후죽순 들어서는 아파트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기에 다종다기한 법률 분쟁이 수시로 발생했다. 우연히 공동주택 분쟁사건을 한두 건씩 맡아 진행한 지 10여 년 만에 어느새 공동주택관리 전문변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 해에만 수천 명의 관리사무소장, 동대표들을 만나고, 수백 건의 공동주택관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에 글을 쓰고, 강의와 강연을 하는 기회도 잦아지면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과 정부·지자체의 담당자들이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밥벌이 수준에서 시작된 일이 어느새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 정책과 실무처리의 올바른 방향에까지 관여하는 데 이른 것이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전국 각지로 강의를 나가고, 틈틈이 글도 쓰느라 매일을 바쁘게 살고 있다. 그 와중에도 나의 주장, 의견 하나하나가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닐지 늘 고민하고 연구한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변호사로서의 삶에 공동주택에 관한 관심과 애정은 늘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민석 변호사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의 길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법무법인 산하 서울 서초동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산하는 오민석 변호사가 2002년에 설립하여 1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로펌이다. 14명의 변호사와 3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대한민국에 유일하다시피 한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이다. 오민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여러 변호사가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들을 다루고 강의에 출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전국 각지의 입주자대표연합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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