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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

(더 쉽고, 더 강력한 기술사업화의 정석)

김욱 (지은이)
  |  
지성사
2019-12-05
  |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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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

책 정보

· 제목 :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 (더 쉽고, 더 강력한 기술사업화의 정석)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공학 > 공학 일반
· ISBN : 9788978894289
· 쪽수 : 232쪽

책 소개

기술이전 전담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저자가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술사업화의 중요성과 필요성, 기술사업화의 일련의 과정을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목차

여는 글

제1장 기술사업화란 무엇인가?
기술사업화의 출발, 그리고 기술이전 | 기술거래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 기술이전계약, 상호 윈-윈하는 길 | 무엇을 기술이전 할 것인가? | 기술이전,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 | 기술사업화, 누가 추진하는가?

제2장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특허라는 오묘한 대상 | 기술의 권리화, 꼭 필요한가? | 지식재산권은 왜 확보해야 하는가? | 특허, 어디서 관장하는가? | 특허출원, 어떻게 하는가? |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내 특허가 등록된다고? | 특허는 들고만 있어도 돈이 든다! | 나라마다 출원해야 한다고? | 해외출원, 꼭 해야 할까? | 이 특허를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할까? | 피할 수 없는 특허기술 | 내가 만들었는데 회사 소유? | 연구노트, 왜 신경 써야 하는가?

제3장 기술마케팅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기술마케팅, 도대체 무엇인가? | 기술마케팅은 누가 하는가? | 기술마케팅은 어떻게 하는가? | 기술판매를 위한 안내서 제작 | 기술거래에는 결국 전문가가 필요하다 | 연구성과 실용화 사업, 왜 하는가?

제4장 기술이전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술이전계약에 대하여 | 기술이전, 순서대로 알아보다 | 기술료, 왜 안 내는 걸까? | 경상기술료 vs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 어떤 방식으로 할까? | 같이 고생한 기업에 우선권을! | 기술이전 계약기간, 길수록 좋을까? |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인가?

제5장 기술이전 완료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술이전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기술지도, 왜 그렇게 중요한가? | 기술이전 완료, 어떻게 매듭짓나? | 기술이전, 계약만 하면 끝인가? | 경상기술료,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 기술료 인센티브, 어떻게 배분할까? | 기술료 과세, 이대로 괜찮은가?

제6장 창업과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 | 창업과 취업, 무엇이 문제인가? |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 연구소기업의 출현 | 연구소기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연구소기업, 어떤 방식으로 설립하나? |
연구소기업, 왜 하려고 하는 걸까? | 해미래 연구소기업, 세상에 발을 딛다 | 연구소기업, 하다 보니 이걸 느꼈다!

맺는 글 |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해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작가, 지식재산 큐레이터, 사회적 활동가로 활동하며 현재 직장인으로 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과 읽기만 하는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으며 과천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YTN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글쓰기 3부작인 <걷다 느끼다 쓰다>, <책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무작정 시작하는 책쓰기>를 출간했다. 전문분야인 특허와 기술사업화를 다룬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퇴근 후에는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잊혀가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주로 쓰며 매일의 일상을 블로그에 소중하게 담고 있다. 종종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며 가수 정혜선의 노래 듣기를 즐겨하고 있다. 이메일 : bookwriter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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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기술을 보유하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기술보유자 입장에서 그 기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 더 발전된 기술이 나타난다면 그조차 쓸모가 없어진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기업을 차리면 된다(이것이 ‘창업’이다). 이것도 아니면 기술을 팔거나 빌려주면 된다(이것이 ‘기술이전’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는 ‘기술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갖는 것이다. 독점권은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허와 같은 ‘기술의 권리화’는 기술의 보호나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내 기술을 올바로 활용하고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특허 성립요건에는 ‘신규성’이란 것이 있어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면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공개 전에 신속하게 출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기술이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핵심은 기술을 매각하느냐 빌려주느냐로 구분된다. 기술매각은 기술을 판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이후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인가?’라는 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기술을 빌려줄 때(보통 ‘실시한다’고 한다)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용권(License)만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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