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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4057319
· 쪽수 : 424쪽
책 소개
목차
저자의 말
개정판에 붙여
프롤로그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세무 상식
회계와 세무는 어떻게, 왜 다를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1부 자본과 관련한 세무산책
01 세무상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02 주식가치 평가방법에도 예외는 있다
03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세무
04 증자를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05 가수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다고?
06 가업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증여세
07 가업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상속세
2부 특수한 상황에서의 세무산책
08 간주취득세, 왜 취득세를 또 내라는 거야
09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
10 임원에 대한 세법의 견제장치
11 분식은 먹더라도 분식회계는 하지 말자
12 회사에 가지급금이라는 악성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13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은 증여로 추정한다
14 부당한 손익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15 부당한 자본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3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세무산책
16 무절제한 접대비의 사용을 금하라
17 가산세를 면하려면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18 퇴직연금제도가 세무상 유리하다
19 보험도 세무를 알고 가입하자
20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곧 매출액?
21 비용이라도 다 같은 비용이 아니다
22 회수 불가능한 채권, 손금 인정이라도 받으려면?
4부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세무산책
23 회사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준다고?
24 가장 강력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중소기업이라면 모두가 혜택받는 세액감면 제도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27 절세하러 지방으로 떠나 볼까?
28 보험료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세무 이야기
현행 법인세율에 대한 소고小考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뭐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무
담보를 설정한 채권도 무조건 안심은 금물
억울하면 울자, 납세자의 불복청구
에필로그
부록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_370
세무 관련 용어 _38
저자소개
책속에서
시가 20억 원 상당의 집을 10억 원에 양도했 다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셈이 된다. 반대로 10억 원 상당의 집을 20억 원에 양도했다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10억 원을 증 여한 것이다. 이 논리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실시간으로 시가가 정해지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 는 그렇지 않다 보니 세무상의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규모가 작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을 거래할 때 더욱 자주 목격된다.
간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무용담(?)을 듣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그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를 넘지 않았거나 거래된 주식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과세관청에서 손을 대지 않은 경우로 보면 된다. 만약 그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과 상당 한 차이가 있고 거래된 금액이 적지 않았다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세무상 여러 가지 낭패를 보았을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세무> 중에서
회사의 승계에 관한 세무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정형화된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 가족의 구성원과 나이,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 회사의 성장속도, 그 밖에도 여러 요인들이 세액 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의 가치는 평가 시점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할 경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특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업승계가 보다 수월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실효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실무에서 이를 적용받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가업 승계 시 반드시 고려할 증여세> 중에서
㈜목련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는 강임원 씨는 근속기간이 20년이 되는 2010년에 그 역할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을 하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승진으로 인한 보상은 약소했다. 연봉만 1,000만 원 인상되었을 뿐, 법인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법]상 이사회 구성원 또한 아니었다. ㈜목련은 2011년 12월에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어느 해보다 높은 성과가 예견되었고 이에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임원성과급에 대한 사내 별도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지급되었던 임원성과급 전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통지받게 되었다. 회사는 강임원 씨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명목상 임원일 뿐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였으나 세무상에서의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일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공장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장업무에 관해서는 감독권자이고 중요한 경영참여자로 보이므로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관의 부연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목련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임원은 경영 참여자라는 위치에 있으므로 세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자가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들의 보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규정 내에서만 세무상 손금으로 용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case study <임원에 대한 세법의 견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