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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후기(영조~순종)
· ISBN : 9788984944480
· 쪽수 : 344쪽
책 소개
목차
거관대요(居官大要)
스스로를 다스림[自治]
내외를 엄하게 경계하라[嚴內外]
인심을 얻는 방법[得人心]
수령에 임명된 뒤 처리할 일[除拜]
부임하는 길[中路]
임지 도착[到任]
관아에 나아가 집무를 봄[坐衙]
소송을 들음[聽訟]
전령(傳令)
아랫사람을 대함[臨下]
향소(鄕所)
사람을 얻음[得人]
문서로 보고함[文報]
문서와 하기를 살핌[考察文書下記]
관청(官廳)
공곡을 조심해서 지킴[謹守公穀]
환곡을 관리하는 법[糶糴法]
말·곡·되·홉의 규격을 먼저 정비함[先整斗斛升合]
이웃으로 작통하는 법[以附近作統法]
날짜를 정하여 분급함[定日分給]
환자를 분급함[分糶]
환자를 받아들이는 법[還上還捧法]
민을 다스림[治民]
풍속을 바로잡음[正風俗]
농업과 양잠을 장려함[勸農桑]
호적·문안을 살핌[考案籍]
가좌법[家坐法]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학교를 진흥함[興學校]
소학에서 강론하는 절목[小學講節目]
동·서재에 머물 때 지켜야 할 규칙[東西齋居齋節目]
군비를 갖춤[武備]
화약을 고쳐 찧는 법[火藥改擣法]
속오(束伍)
군포를 거두어들이는 법[軍布收捧法]
이(里)에서의 군역을 대정하는 것에 관한 절목[里定節目]
이정법 시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里定報草]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
시노비(寺奴婢)의 폐단
을해년(1755, 영조 31)에 노비공을 줄여줄 때 발표한 사목[乙亥減尺時事目]
도적 다스리는 법[治盜法]
도적을 다스리는 절목[治盜節目]
전정(田政)
전령(傳令)
단자를 작성하는 규식[單子規式]
작결하는 방법[作結法]
양호의 폐단[養戶之弊]
단자 규식(單子規式)
절급하는 법[折給之法]
허복(虛卜)
복호(復戶)
전정(田政)
누결(漏決)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방법
답험(踏驗)의 정식(定式)
옥정(獄政)
형장(刑杖)
상급 관청[上司]
별성을 대접하는 일[別星秩]
절약해서 씀[節用]
진휼하는 정사[賑政]
해유(解由)
형옥(刑獄)
사사로운 수요에 응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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