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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0904638
· 쪽수 : 1490쪽
· 출판일 : 2008-01-10
목차
제1편
總 論
제1장 배당법리 개관
배당절차의 위치/ 변제절차와 배당절차/
배당절차 개관/ 배당절차의 실무에서의 취급의 차이/
배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의신청/
제2장 배당의 기초법리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절차적 발현내용/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와 전통적 학설/
일본 민사집행법의 입장/ 우리나라의 개별상대효설/
제3장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
I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
서 설/
배당의 순환관계와 배당방법 및 이에 대한 수정의견/
안분후흡수설에 의할 경우의 실무례와 문제점/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특수한 배당
- 제한적 평등배당의 법리
기초법리/ 쟁 점/
Ⅲ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취득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쟁점의 중요성 / 대법원 판례와 견해의 대립/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혼재하는 경우의 긍정설과 부정설의 배당결과비교/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의 차이점/
Ⅳ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대차계약의 채권자취소요건과 임차인의 선의 판단 기준
서 설/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사해행위와 갱생을 위한 법률행위의 구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 설정행위/
임차권의 설정과 사해행위/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방법/
V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상대적 무효설/
원물반환의 경우/ 가액반환의 경우/
배당이의소송 단계에서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사해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실시되기 전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소송비용의 우선 상환/
Ⅵ (가)압류 후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배당절차상의 지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견해의 대립 - 배당요구불가설, 무제한설 및 제한설/
Ⅶ 개별상대효설 및 제한설의 결합
이론적 정리/ 사례에의 적용/
Ⅷ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처분금지효의 특수 문제
총 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의 이전/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의 적용/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
Ⅸ 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우열문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과 변제자 대위/
체당금으로 최우선변제권 범위내의 임금 중 일부만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로자의 잔여임금채권우선변제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변제자대위의 우열
Ⅹ 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임의적인 저당권의 일부이전/ 근저당권의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후 보증인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청구금액확장의 가부와 새로운 의미
청구확장의 개념과 문제의 요지/
판례상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는 방법/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불가 원칙에 대한 재검토/
청구금액의 확정/
- 개별배당재단의 형성과 배당이의
여러 부동산의 매각과 일괄경매/
일괄경매와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구체적인 배당액의 결정/
개별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의 배당이의/
XⅢ 파산과 배당문제
파산에 관한 법규의 변천/
구 파산법·구 회사정리법·구 화의법 및 구 채무자회생법의 경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배당문제/
XⅣ 추가배당에 관한 제 문제
재배당과 추가배당/ 추가배당의 사유/
추가배당절차에 의한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배당이의/
추가배당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추가배당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점/
XV 선박우선특권의 제 문제
개 설/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국제조약/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의 내용/
선박우선특권의 피보전채권/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선박우선특권과 배당/
XⅥ 혼합공탁과 배당
총 설/
민법 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조의 제채무자의 집행공탁/
혼합공탁의 방법/ 공탁의 구별과 그에 따른 처리/
혼합공탁의 처리/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의 처리/
제2편
各 論
제1장 부동산매각절차에서의 배당
I 배당요구
총 설/ 배당요구의 의의/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대위변제자 및 민법 368조 2항의 차순위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
Ⅱ 계산서의 제출
계산서 제출의 최고/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한/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Ⅲ 배당받을 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
국세·지방세 채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가압류채권/
저당물의 제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외화채권 및 비금전채권의 환산/
잉여금의 처리/
Ⅳ 배당절차의 진행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배당표의 작성/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의 실시/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추가배당/
Ⅴ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의 특칙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배당의 기초 법리/
근저당권의 확정/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경우/ 공동근저당/
포괄근저당권/
법정담보물권에 관한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
재단저당에 있어서의 배당/ 가등기담보/
VI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총 설/ 강제관리의 대상/
강제관리의 특징/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본 집행으로의 이행절차/
관 리 인/ 공동집행/
배당절차/
제2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
I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선 박/ 항공기에 대한 집행/
자동차/
Ⅱ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의 배당
집행의 경합/ 배 당/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Ⅲ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현금화절차/
Ⅳ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개 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총 설/ 적용범위/
압류절차/ 현금화절차/
변제 및 배당절차/
Ⅵ 집행의 경합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압류경합의 발생/
압류경합의 효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배당요구(配當要求)/
Ⅶ 배당절차
총 설/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관할법원/ 배당절차개시 여부의 판단/
배당의 준비/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의 실시/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공탁/
금전채권배당절차에서의 특수한 쟁점/
채권배당의 유형별 고찰과 배당례/
Ⅷ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 문제
형식적 경매의 의의/ 형식적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에서의 현금화/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배당절차의 요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제3장 배당이의의 소
개 설/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병합/
소송요건/ 소송절차와 판결/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의 파산선고/
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