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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9092682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3-12-10
책 소개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거리 멀어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경품당첨 철회는 무효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누구의 책임일까?
회사의 내부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이메일 해고통지는 유효할까?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책임 80%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했다면 배상해야
소유관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50% 배상책임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기존 사업자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된다?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일까?
차량 팔고도 명의변경을 안 했을 경우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
“인터넷 블로그 사적인 공간 아니다” 비방글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
음주운전 방조한 차주인, 물적 피해도 책임
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적법할까?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은 적법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 안 줘도 돼
산재에 따른 절망감에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가능할까?
암 조기판정 못한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어떤 내용일까?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제한거리의 판단기준은?
주차장업주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시 면책여부
‘보이스피싱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작업 중 가스중독근로자, 스스로 주의의무 소홀시 상당부분 배상 못 받아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 원 배상판결
홈쇼핑허위광고, 구체적인 협의 없었다면 광고주 책임 없어
전세계약 해지 때 보증금10% 위약금 내용의 약관은 무효
뷔페식당에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식당도 배상책임
인터넷 이용후기의 형식을 모두 광고로 단정할 수는 없어
무리한 승강기 탈출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
렌트카 이용시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것은 잘못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자동차 딜러가 사기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병원 홈페이지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바지사장도 노동자로 인정 가능 - 산재 인정해야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투자명목일지라도 일정한 경우 금전대부행위로 인정가능
건설현장식당 이용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성은?
광고형 기사 그대로 게재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언론사도 책임 인정
아파트분양안내서와 고지의무위반
오픈마켓운영자에게 적극적인 ‘짝퉁판매방지’ 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퇴직위로금 수령과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 1인 시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아파트상가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결의는 무효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시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의 허용 한계는?
보험면책약관과 명시ㆍ설명의무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상가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는 누구에게?
알쏭달쏭한 상가권리금
상가 인테리어시설비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모두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할까?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계약직도 상당 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전기요금 면탈 위약금의 소멸시효는 5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
-부록 자영업자를 위한 TIP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먼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위조’라는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의 내용 그대로 문서를 만들지라도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의 작성과 제출부분에 대해 따로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서와 관련된 형사 처벌의 목적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성립과정의 진정성을 보호한 다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 문서의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관계의 성립단계에서 합의내용을 분명히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그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2~54쪽,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해 왔는데, B사는 지난 해 영업활성화 등을 이유로 A씨에게 2,000만 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비용이 없다면서 공사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인 B사는 A씨에게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를 이유로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B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수천만 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10~113쪽, 프렌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