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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문화비평집)

김기태 (지은이)
꿈꿀권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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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문화비평집)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9294780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5-06-10

책 소개

출판콘텐츠평론가·저작권전문가 김기태의 대한민국 문화 평론집. “무엇이 대한민국을 무식하게 만드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책은 “무엇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김기태의 진심어린 조언을 만날 수 있다.

목차

1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의 독서일기-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역사 교과서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독서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강의실의 아고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수학술도서 유감
교양과목으로서의 저작권론
남아수독오거서와 독서백편의자현
대필 관행, 과연 필요악인가?
출판 재개념화가 필요한 이유
스마트폰이 주는 교훈
책상은 책상이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이다
도서정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책의 가능성과 미래
연구 윤리를 생각하며
독서의 해에 기대한다
읽으면 행복합니다
죽간이 곧 전자책이다
책을 버리는 사람들
지방대학과 지역대학
쓰기와 윤리는 하나다
완전도서정가제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
깨끗한 베스트셀러를 위하여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기대하
출판권과 표준계약서
출판정책과 정치인
도서구입비를 늘게 하려면
출판을 진정한 학문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이유
장서(藏書)의 괴로움은 없다
따뜻한 이야기들이 넘치는 새해를 위하여
검열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림책 베스트셀러 유감

2부 세상사에 간섭하기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와 「봉인」의 유사성에 관하여
서평 전문지 《출판저널》을 말한다
국립디지털도서관, ‘준공’보다는 ‘개관’이 중요하다
대학출판부의 변신, 어떻게 볼 것인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
중국에 대한 저작권 수출 전략과 유의사항
중국 출판산업의 특성과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작권 수출전략과 쟁점
『덕혜옹주』 표절 아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메시지
온라인 출판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진짜 같은 가짜 혹은 가짜 같은 진짜 구별하기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다
공지영 『의자놀이』를 통해 본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출처 표시
한국 전자책 산업의 현황과 전망

3부 저작권, 어찌하오리까?
저작권, 창작의 활성제인가 범법의 덫인가?
저작권, 법보다 사람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공유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저작물 공정이용의 참뜻
신탁관리단체 불공정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권의 오용과 남용을 경계한다
시사보도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어떻게 다른가?
보호받는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와 비친고죄
번역자의 권리와 등록 및 ⓒ표시의 효력, 그리고 검인지 첩부의 문제
대학교재 무단복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저자소개

김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명대학교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초판본 및 창간호 전문서점 겸 출판사 처음책방 대표
펼치기

책속에서

출판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곧 “활자 인쇄건, 전자책이건, 혹은 파피루스건, 양피지건, 석판이건, 그 안에 있는 콘텐츠의 내용은 지금도 옛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릇이 크게 변하는 것뿐이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전자책’이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읽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부 <전자책의 가능성과 미래> p62 중에서


보다 빠르게 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내는 것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해 온 기술중심적 사고가 결국 문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문?사?철이 죽어간 그 자리에 독서라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문화기술로서의 독서는 정보사회에서도 정치·경제·문화적 생활에 폭넓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특히 습관적 독서는 능동적 정보추구, 정보수용, 정보인식 그리고 창의적 정보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지식격차는 뉴미디어 자체의 이용능력 차이보다 근원적인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독서력이 정보사회의 필수조건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1부 <독서의 해에 기대한다> p67 중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제1부, 1993. 6. 8. 판결, 93다3073)는 것이 중론이다. 즉,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양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유사성이 양적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부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와 「봉인」의 유사성에 관하여> p106 중에서


저작권 공유와 저작물 자유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봄날 들판을 수놓는 아지랑이처럼 넓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너그러운 이용질서를 제공하려는 사회운동의 확산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수준의 강화가 일방적인 보호의무의 강화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3부 <저작권, 창작의 활성제인가 범법의 덫인가?> p230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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