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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2009년 개정판)

김종호 (지은이)
  |  
제이앤씨커뮤니티
2009-09-23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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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책 정보

· 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2009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3286366
· 쪽수 : 693쪽

목차

■ 2009년 개정판을 내면서 ······················ 편저자
■ 머리말 ···························· 편저자
■ 일러두기
제Ⅰ장 총 설
1. 지방공무원법의 제정·························· 34
2. 공무원제도 개관 ··························· 34
가. 공무원의 의의 ··························· 34
(1) 공무원의 개념 ··························· 34
(2) 공무원의 범위 ··························· 35
나. 공무원의 지위와 의무 ························ 35
다. 공무원제도의 특질 ························· 36
라. 직업공무원제도 ··························· 36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36
(2)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 37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37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7 / (나) 공무원의 신분 보장 38
(다) 실적주의(성적제) 39
마. 공무담임권 ····························· 39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 39
(2)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 40
(3) 공직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사회국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직제도 ·· 41
바.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권리의무 ·················· 41
(1)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41
(가) 정치운동의 금지 42 / (나) 근로3권의 제한 42
(다)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43 / (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43
(2) 공무원의 권리의무 ························· 43
(가) 공무원의 권리 43 / (나) 공무원의 의무 43
3. 지방공무원제도의 법령체계 ······················ 44
가. 헌법 ································ 44
나. 법률 ································ 44
다. 분야별 적용법령 ·························· 44
(1) 임용·시험관계 ·························· 44
(2) 복무·교육훈련관계 ························ 45
(3) 보수·연금관계 ·························· 45
라. 인사예규·지침 등 ························· 45
4. 공무원의 종류와 구분 ························· 46
가. 공무원의 종류 ··························· 46
(1)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 46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46
(가) 경력직공무원 46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46
나. 지방공무원의 구분 ························· 47
(1) 경력직공무원 ··························· 47
(가) 일반직공무원 47 / (나) 특정직공무원 47 / (다) 기능직공무원 48
(2) 특수경력직공무원 ························· 48
(가) 정무직공무원 48 / (나) 별정직공무원 48 / (다) 계약직공무원 51
(라) 고용직공무원 58
제Ⅱ장 인사기관
1.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등 ····················· 60
가. 임용의 정의 ···························· 60
나. 임용권자 ······························ 60
다. 임용권의 위임 ··························· 60
라. 인사기록관리 및 전자화 ······················· 62
2. 인사위원회 ······························ 63
가. 위원회의 설치 ··························· 63
(1) 구성단위 ····························· 63
(2) 위원장 등 ····························· 63
(가) 위원장 63 / (나) 시·군·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 자격에대한 예외 63
(다) 부위원장 63 / (라) 위원 64
(3) 위원의 신분보장 ·························· 65
나.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65
(1) 인사위원회의 사무관장 ······················· 65
(2) 특별시·광역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의 사무분장 ·· 65
(가) 제1인사위원회 66 / (나) 제2인사위원회 66
(3) 시·군·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징계관할 ··············· 67
(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징계관할 67
(5)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의 사무분장 ······················ 67
(가) 제1인사위원회 67 / (나) 제2인사위원회 67
다. 인사위원회 회의 ·························· 68
라. 사무직원 ······························ 68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68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 68
(1) 구성단위 ····························· 68
(2) 위원장 ······························ 68
(3) 위원 ······························· 68
(4) 위원의 신분보장 ·························· 69
나. 사무직원 ······························ 69
제Ⅲ장 공무원의 임용
1. 신규임용 ······························· 72
가. 임용시험 응시자격 ························· 72
(1) 학력 ······························· 72
(가) 연구직 72 / (나) 지도직 72
(2) 응시연령 ····························· 73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 73 / (나)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73
(다) 응시자격의 예외 적용 73 / (라) 시험의 공고 73
(3) 응시결격사유 ··························· 75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 사유 해당자 75 / (나) 「공직선거법」위반자 78
(다)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78 / (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78
(마)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재임용 제한 79
나. 시험실시기관(시험실시권자) ····················· 87
다. 시험실시권의 위탁 ························· 87
라. 임용시험의 방법 및 단계 ······················ 87
(1) 임용시험의 방법 ·························· 87
(2) 임용시험의 단계 ·························· 88
마. 임용구분 ······························ 88
(1) 공개경쟁신규임용 ························· 88
(가) 임용계급 88 / (나) 시험실시의 원칙 88 / (다) 시험과목 89
(라) 출제수준 89 / (마) 시험합격자 결정 및 실시방법 89
(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90
(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90
(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90 / (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91
(차) 신규임용의 방법 91 / (카) 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92
(타)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 93 / (파)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93
(하)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93
(2) 특별임용 ····························· 93
(가) 특별임용의 제한 93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임용 93
(다) 특별임용시 과원에 의한 직권면직자의 우선임용 94
(라) 특별임용시험의 요구 94 / (마)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 94
(바)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94 / (사) 특별임용사유별 요건 등 94
(아) 특별임용시험의 합격 결정 105 / (자) 특별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결정 105
(차)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106 / (카) 특별임용시험의 유효기간 106
바.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110
(1) 취업지원대상자 ·························· 110
(가) 대상시험 110 / (나) 가점대상 110 / (다) 가산방법 111
(라)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111
(마)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률 상한제 시행에 따른 법령해석 113
(바)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상한제 적용 관련 선발예정인원의 정의와 적용기준
및 동점자 처리 방법 등 114
(2)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117
(가) 대상 117 / (나) 가점대상 자격증 및 가점비율 117
(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118
(가) 대상 118 / (나) 자격증 가산비율 118 / (다) 가점대상 자격증 119
사.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120
(1) 대상시험의 종류 ························· 120
(2) 임용목표인원 ··························· 120
(3) 시행일자 ····························· 121
(4) 합격자 결정방법 ························· 121
(가) 제1차시험 121 / (나) 제2차시험 121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121
(라) 동점자처리방법 122 / (마) 제2차 시험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122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122
아. 장애인 구분모집 ·························· 122
(1) 실시근거 ····························· 122
(2) 실시내용 ····························· 122
(가) 장애인 의무고용 122 / (나) 장애인 구분모집제 122
(다) 중증장애인의 임용 123
자. 저소득층 구분모집 ························· 123
(1) 대상시험의 종류 ························· 124
(2) 채용비율 ····························· 124
(3) 응시자격 ····························· 124
(4) 구분모집의 실시 ························· 125
차. 외국인의 임용 ··························· 125
카. 시보임용 ····························· 126
(1) 임용대상 및 기간 ························· 126
...

저자소개

김종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7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 방송대 행정학과,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1975년 통영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마산시, 밀양시, 진해시와 경상남도에서 40년간 지방공무원 재직 주요 경력 함양군 부군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 경상남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수료 경상남도 대민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경상남도 도정연구관 근무중 수상 경력 근정포장(전국체전 유공, 대통령) 우수공무원 표창(대통령) 정부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저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초판(1996년)이후 3차례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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