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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93463866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5-11-13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여기,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나무를 키워 볼까?
청소년과 노동 / 청소년 노동은 용돈 벌이? / 알바? 학생? 노동자! / 노동인권의 시작 ‘근로계약서’ /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더-근로계약서 편
2. ‘초’저임금 헐값 노동! 최저 임금 넘고 넘자!
알바비가 형편없이 낮은 이유 / 알바비도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 / 장시간 노동의 주범, 저임금 / 또 다른 형태의 임금 갈취, ‘꺾기’ / 근로 감독 취약하면 최저 임금은 종이호랑이 / 최저 임금의 현실화, 청소년 노동자 권리 회복의 시작
한 걸음 더-최저 임금 편
3. 사라진 알바비-시간 외 수당의 비밀
임금 지급 4대 원칙 /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들어는 봤는데… / 떼인 임금 어떻게 해결할까? / 여전한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한 걸음 더-임금과 수당 편
4. 학교는 주 5일, 알바는 주 6일
밤새워 일해도 쥐꼬리인 알바비 / 청소년만 예외인 주 5일제 / 청소년 노동-‘보호’와 ‘통제’ 사이
한 걸음 더-노동 시간, 휴게·휴가 편
5. ‘알바’에 대한 예의, 존엄을 허하라!
“아저씨, 왜 욕하세요?” / 나이 차별-청소년 노동의 첫 번째 장애물 / 차별이 폭력을 낳는다 / 청소년 노동에 존엄을 허하라!
한 걸음 더-폭언·폭행과 감정 노동 편
6. 가벼운 성희롱은 없다
“사장이 자꾸 스킨십을 해요” /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이라는 취약성 / 성희롱은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 / 끊이지 않는 성희롱 사건들 / 대책 없는 ‘대책’들 / 사후 조치보다 예방
한 걸음 더-직장 내 성희롱 편
7. 위험한 경쟁보다 안전
목숨을 건 배달 경쟁 / 위험해도 빨리빨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재해의 굴레 / 엄연한 현실, 대책이 없다 / 당사자의 눈으로 보자
한 걸음 더-노동 재해(산업 재해)와 4대 보험 편
8. 교육도 아닌, 노동도 아닌
어느 실습생의 밤샘 노동 / 취업률과 현장 실습의 잘못된 만남 / 뿌리 깊은 학벌 사회의 단면 / 파견형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 걸음 더-현장 실습 편
9. 내 사장은 외계인?!
수상한 이름의 비정규 노동자 / 쓰다 버린다, 바꿔 쓴다 /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다 / 진짜 사장, 가짜 사장
한 걸음 더-비정규 노동 편
10.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데 나이가 중요해?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 / 파업은 무조건 불법? / 청소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거리 좁히기
한 걸음 더-노동조합 편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참고 자료
리뷰
책속에서
누구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학생이든 아니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일하는 동안 청소년은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입니다. ……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해요.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것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어도 사업주를 상대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하기 전에 조건을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써서 각각 한 부씩 나눠 보관했다면 사업주가 말을 바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본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괜찮은 일자리가 적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권리 찾기는 멀어집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임금입니다. -본문에서
18세 미만의 경우는 더 엄격해서, 하루 7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법에서 정했다 하여 법정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노동자가 동의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는 사업주가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초과로 일하는 것을 ‘연장 노동’이라 합니다. 연장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했는데 이것이 ‘가산 수당’입니다. -본문에서
원래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을 더 했는데도 이를 노동 시간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작 30~40분인데 뭘 그런 걸 따지느냐며 ‘서비스’로 넘어가자고도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노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본문에서
노동자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욕설 및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존중받는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특정 노동조합을 지정하여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