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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회계

경리세무회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손원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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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회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리세무회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3943672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15-06-30

책 소개

주인공 다모름과 다알아가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경리세무회계 실무 이야기. 이 책은 '창업과 세금이야기', '한 푼의 세금도 아끼는 증빙 이야기', '급여와 세금 이야기', '개인사업자 세금 이야기', '법인사업자 세금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창업과 세금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초기에 유의할 사항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시 준비서류
■ 인터넷을 활용한 편리한 사업자등록
[스토리텔링]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대표자가 변보도자료
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 시 첨부서류
[스토리텔링] 사업자가 꼭 주의해야 할 필수 가산세는?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세금 신고일정을 지켜야 가산세도 안 문다.
[스토리텔링] 사업이 어려워지면 납부기한연장을 활용하라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요건 및 승인절차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제2장 한 푼의 세금도 아끼는 증빙 이야기
[스토리텔링] 비용을 지불하고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법정지출증빙을 신경써야할 때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반드시 체크해야 할 특수한 경우 증빙처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증빙처리
증빙이 없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처 경조사비의 증빙처리
[스토리텔링] 세금계산서는 왜 중요할까?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세금계산서란?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주의사항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가짜세금계산서
■ 가짜 세금계산서 구별법
[스토리텔링]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이며, 왜 계산서를 발행하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계산서 발행
■ 면세란?
■ 면세항목
[스토리텔링] 전자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사업자 사전준비사항
법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개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스토리텔링]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스토리텔링]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및 방법
[스토리텔링]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세요.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사업자의 발급 시의 혜택
■ 현금거래 확인제도

제3장 급여와 세금 이야기
[스토리텔링] 일용근로자 급여세금 신고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세법상 근로자의 종류와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
세법상 근로자의 종류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도
■ 급여업무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세금계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스토리텔링] 상용근로자의 인건비 세금신고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
■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원칙
특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스토리텔링]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 연계분석
원천징수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불일치 발생 사례
가산세 부과사례
■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신고·납부 시기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란?
원천징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과세표준의 계산
산출세액의 계산
퇴직소득세의 계산사례
■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세율
주의사항
■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과세최저한 적용
주의 사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실무상 유의사항
사업소득으로 구분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스토리텔링] 비과세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 직원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금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일직료나 숙직료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해외 주제원, 해외건설)
■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급여항목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출퇴근용 회사버스 이용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서별 회식비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스토리텔링] 2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 활용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반기별 납부는 어떤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나?
■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방법은?
■ 반기별 신고·납부 방법은?
[스토리텔링] 4대 보험 관련 비용처리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4대 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
■ 4대 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연소자 및 고령자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 4대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4대 보험의 매달 납부
■ 입·퇴사 시 4대 보험
■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산휴가(산전·후 휴가)일 경우 4대 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4대 보험의 이중취득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 4대 보험금의 가산금 및 연체료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 및 손금산입대상
4대 보험금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4대 보험금의 연체금 및 사계약상 지체상금 등
[스토리텔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신청절차

제4장 부가가치세 이야기
[스토리텔링]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
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스토리텔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간이과세 대상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스토리텔링]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대상자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대상자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 기한
조기환급 신고방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 범위
사업장별 조기환급
■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매입, 매출자료 준비해 홈텍스 방문하기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고서식 및 항목 선택하기
매출세액 입력하기
매입세액 입력하기
이세로를 통해서 발행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확인해 보기
[스토리텔링] 사업관련 차량구입, 유지 등 매입세액불공제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된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접대비 등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부동산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스토리텔링]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일반과세자가 부담한 공과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서 트럭 등 차량을 구입 했을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자!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두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자!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 시 세액공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합시다!
매입세액공제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자!

제5장 개인사업자 세금 이야기
[스토리텔링]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가 필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사업용 계좌 개설대상자
■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
[스토리텔링] 개인사업자가 1년에 10억을 팔면 소득세를 얼마는 내나?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스토리텔링]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다.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을 하세요.
[스토리텔링]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꼼꼼히 챙겨봐라
[스토리텔링]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라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제6장 법인사업자 세금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관련 비용 지출시 유의해야 할 항목(접대비 등)
[정리노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노트
■ 접대비
접대비의 증빙관리와 세법상 비용처리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의 처리
■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가 있는 지출
인건비의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조세와 공과금의 세무상 비용처리
조세와 가산금
벌금·과료·과태료
공과금
부가가치세
조합·협회비
■ 기부금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액
■ 대손충당금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액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부담금의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액
한도액 계산
총급여
일시퇴직기준(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퇴직금전환금
세무조정
퇴직부담금의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액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회사계상감가상각비
감가상각시부인(세무조정)
고정자산의 양도
즉시상각
감가상각의제
■ 지급이자의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정리노트]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
■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정리노트] 임직원 또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선물비용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정리노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의 소득으로 본다.
[정리노트] 임차건물에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고정자산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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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스토리텔링 : 매입세액불공제]
다모름 : 다알아님 소개덕분에 회사에 필요한 차를 수월하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다알아 : 별말씀을요. 차량 2대 구입하시느라 회사비용도 많이 드셨을 텐데...
다모름 : 다알아님 사업자번호로 구청에 차량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았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죠?
다알아 : 다모름씨 잘못알고 계시군요.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모름 :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다알아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입 시 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모름 : 2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공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다알아 님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알아 : 아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모름 : 제가 구입한 차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니 모두 영업용 아닌가요?
다알아 :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단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필요에 의해 사업에 이용된다고 해서 영업용 승용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모름 : 그럼 9인승 승합차는 왜 공제 받는 건가요?
다알아 : 비영업용 승용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모름 :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알아 : 제가 알려드린 3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 모닝, 9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화물차인 이스타나 벤, 트럭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모름 : 그럼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건가요?
다알아 : 물론이죠.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경우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얘기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 등을 렌트, 리스를 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모름 : 제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다알아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하였다면 구입이후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두 공제가능하고,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모름 :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굳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하생략...]


[정리노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업무용 소형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동일 과세기간에 발급된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받은 경우 포함)
. 공급가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 실지 거래 해당 분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통칙17-0-3)
[이하생략...]


[스토리텔링 : 4대 보험]
다모름 : 회사에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또,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꽤 부담이 크네요.
다알아 : 그렇지요. 4대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모름씨네 회사는 최근 직원들이 부쩍 늘어서 더 부담이 가겠네요.
다모름 : 전 궁금한 점이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세금관련 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다알아 :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모름씨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세금신고 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모름 : 그럼 두 가지 보험료 모두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다알아 : 법인은 4대 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장부상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매달 납부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해서‘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혐료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다모름 : 법인이 4대 보험료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반영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알아 : 개인사업자는 금년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이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모름 :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럼 회사에서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잘 챙겨야겠네요. 어차피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다알아 : 네. 맞습니다.
다모름 : 그럼 회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직원들 4대 보험료는 전액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 한 거지요?
다알아 : 그건 아닙니다. 4대 보험 종류별로 조금씩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가 1/2, 근로자 본인이 1/2를 각각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실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1/2 부분의 보험료만 사업주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모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하생략...]
다모름 :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알아 : 만약 가입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모름 : 4대 보험 가입제외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다알아 : 네. 4대 보험 제외대상자 선별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지사에 직접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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