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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조직/인력/성과관리
· ISBN : 9788993943900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18-04-17
책 소개
목차
제1장 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 연간 4대 보험 일정표_경리야 ! 4대보험이랑 놀자 !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01. 사업장 신규적용책의 순서_
사업장 신규적용대상
적용제외대상
02. 사업장 성립신고
03. 사업장 상실신고
● 4대 보험의 당연적용
0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0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실습생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고용보험)
정부지원 인턴
연수생
친족
성직자
항운노조원
학생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요양보호사
노조전임자
자활근로 참여자
03.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에서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제2장 4대 보험의 적용대상
●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사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사례 법인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의 4대 보험
01.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0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요약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0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0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03.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요약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01. 국민연금 적용대상
02.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
요약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요약 체류자격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 개인회사 사장, 부인,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01.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 보험 중 납부 항목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02. 회사에 근무하는 사장 가족의 4대 보험 적용
03. 4대 보험 가입 안하려는 직원의 처리
요약 부인이 남편회사(개인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
04.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일 경우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0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0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약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3장 4대 보험 변경신고
● 사업장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01. 처리기관
02. 공통신고대상
03. 개별신고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사례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사례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신고
●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01.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추후납부(추납)
02. 건강보험 고지유예
요약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
01. 국민연금
01.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01.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납부재개
02.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납부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01. 출국, 입국에 따른 보험료 변경
02. 입국 이후 급하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제4장 4대 보험료의 급여공제
● 4대 보험 공제액은 얼마?
01. 국민연금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례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사례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0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03. 고용보험
04. 4대 보험 자동계산 이용
사례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01. 사택제공이익
02.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03.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04. 자가운전보조금
05. 벽지수당
06. 연구보조비
07. 식사비용
08.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사례 건강보험료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예상조회 자동계산
03. 고용보험
사례 입사와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기준
요약 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 보험료 공제방법
●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01.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02.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03.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 두루누리 사회보험
01. 지원대상
사업 기준
근로자 기준
02. 지원 금액
03. 가입·신청방법
04.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자의 4대 보험료
신규지원자
기존지원자
●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01.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02.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사례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0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02. 고용보험
요약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0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
0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 중도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01. 국민연금
02. 건강보험
03. 고용보험
04. 산재보험
● 4대 보험 정산제도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01. 신고 대상
02. 신고 제외자
03. 신고 사항
04. 신고 의무자, 기간 및 방법
● 보수총액신고
0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작성방법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해야할 서류
0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제5장 4대 보험 포털사이트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4대 보험 직접 신고하기
● 각종 4대 보험 전자신고 방법
01. 사업장 성립신고
02. 자격취득신고
03. 자격상실신고
04. 사업장 탈퇴신고
05.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06. 이직확인서
07. 내역변경신고
08.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09.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신고
10. 근로내용 확인신고
11. 근무처변동신고
12. 휴직 등 신고
● 기관별 4대 보험 업무내용
● 4대 보험 계산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반면, 4대 보험 적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8일 이상(건설업은 20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즉, 4대 보험 적용 시 그 기간이 더 짧다고 보면 된다.
또한 4대 보험 적용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사업장 일용근로자와 다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 제공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본다.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산재도 건설현장 번호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신고 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해서 채용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 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대장에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해 둬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보관한다.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분기(1월~3월) : 4월 말일, 2분기(4월~6월) : 7월 말일, 3분기(7월~9월) : 10월 말일,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2월 말일
다만,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되는 보험료는 4.5%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서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 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원이 공제된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한 달 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월 단위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점에 유의한다.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직장에서의 보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단, 신규 입사하게 된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니라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즉,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규 사업장으로 부과되지 않는다.[이를 취득 월 면제라고 함],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월중입사인 경우 입사 월부터 가입(납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