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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4655369
· 쪽수 : 372쪽
· 출판일 : 2015-03-16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죽음을 법 앞에 세워야 할 이유
1 자연사_죽음의 의미
2 뇌사_죽음의 정의
3 안락사_죽음의 권리
4 병사_죽음과 복지
5 의사_죽음과 희생
6 자살_죽음의 결정
7 사회적 타살_죽음과 사회
8 고백적 죽음_죽음과 표현
9 변사와 검시_죽음의 규명
10 살인_죽음과 범죄
11 열사_죽음과 대의
12 의문사_죽음의 은폐
13 사형_죽음과 국가
장례_죽음의 의식
에필로그|죽음을 이야기할 시간
주註
부록
색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워싱턴, 아이다호,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이라는 명칭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치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연사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춘 생전유언이나 사전지시가 있으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이 법에 따르면 소극적 안락사(연명치료중단)가 자연사로 받아들여지고, 연명치료가 오히려 이런 자연사를 거스르는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안락사를 규율하는 입법에 앞서 자연사의 경계가 과연 어디인지 사회적인 재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섭리를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연명치료를 통해서 죽음을 늦추는 것이 섭리를 거스르는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 <3 안락사_죽음의 권리> 중에서
하지만 죽음에 관한 개인의 결정을 비난하려면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회구조를 방치한 구성원 모두가 비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죽음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그의 죽음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회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죽음, 특히 자살의 원인을 오로지 현상만 보고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개인적 결정에만 주목하면 죽음은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원인만을 분석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사회구조적 원인이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연령·성별·인종·계급·계층 등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자아나 성격·개성·사상·가치관 등 내밀한 영역에 가서 그가 그런 사회구조적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7 사회적 타살_죽음과 사회> 중에서
많은 범죄피해자들 가운데 구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구조금의 액수도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 법을 통해 구조금을 받은 피해자는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죄가 96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범죄피해자 가운데 23.5퍼센트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수가 적은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듯이 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를 알아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부싸움을 하다가 한 쪽이 다른 쪽을 살해하여 한 사람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갔을 때, 남겨진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편으로부터 25년 간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어느 날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런데 피의자에게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다.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그 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생계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가족끼리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령 위 사례처럼 부부간에 일어난 불의의 범죄로 부모를 잃었더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법은 가해자와 구조피해자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이거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가해자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비록 친족관계라 할지라도 왕래가 없는 사이라면 서로 모를 수도 있고, 친족임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부양하던 가족이 살해된 경우에 유가족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0 살인_죽음과 범죄> 중에서
법은 어디까지나 장례식장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업자에게 따로 신고나 허가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장례식장에 반드시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사자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 영업을 규율하는 일정한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 장례식장 영업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은 비단 위생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유족이 장례식장 측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장례식장이 장례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탓이다.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비용 문제로 장례식장과 언쟁을 벌여 죽은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되는 일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례식장이 법의 허점과 유족의 애도하는 마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장사법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가 1일로 계산된다(동법 제29조 제3항). 또한 게시된 항목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동조 제4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42조 제1항 제12호). - <장례_죽음의 의식>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