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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재테크 36계

토지투자 재테크 36계

(이승진의 알기 쉬운 토지투자 첫걸음)

이승진 (지은이)
가야컨설팅
2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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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재테크 36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투자 재테크 36계 (이승진의 알기 쉬운 토지투자 첫걸음)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5903139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09-02-16

책 소개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초보자들을 위해 기초법규와 투자요령을 사례를 들어 평이하고 알기쉽게 안내한 토지투자의 기본서. 이 책은 초보자라도 좋은 땅을 고를 줄 아는 요령을 키우고, 원하는 땅을 안전하고 싸게 구입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제1부 토지투자의 기초를 다진다
제1장 토지투자의 특성을 알아본다
제2장 초보 토지투자자의 체계적 학습요령
제3장 토지거래 시 꼭 보아야 할 땅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제4장 토지현장답사는 왜 필요한가?

제2부 땅값과 토지관련사업
제5장 땅을 잘 팔고 사는 요령
제6장 토지평가의 종류와 활용방법
제7장 토지수용 보상기준과 토지매수청구권
제8장 토지관련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3부 지목의 이해는 토지투자의 출발점
제9장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
제10장 대지와 잡종지
제11장 농지와 목장용지
제12장 임야와 산지
제13장 도로 하천과 구거

제4부 토지의 용도지역별 투자요령
제14장 용도지역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제15장 도시지역 땅의 투자요령
제16장 농림지역 땅의 투자요령
제17장 관리지역 땅의 투자요령
제18장 자연환경보전지역 땅의 투자요령

제5부 투자하기 좋은 땅 고르는 8가지 조건
제19장 개발지와 인접지역
제20장 도로개통과 접근성의 개선
제21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제22장 도시확산 재생과 용도지역 변경
제23장 토지규제의 해제와 완화
제24장 가수요 트렌드 브랜드 토지리모델링

제6부 공법상 토지규제의 완화 전망
제25장 수도권토지규제와 자연보전권역
제26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27장 그린벨트
제28장 토지양도세와 부재지주

제7부 지목변경으로 땅값 올리기
제29장 토지개발의 절차와 요령
제30장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제31장 땅과 건물의 용도변경
제32장 토지공동구매와 토지분할
제33장 산지전용과 연접개발제한
제34징 농지전용과 농촌관광사업[강화도 관광농원 조성사례분석]

제35장 나 홀로 인터넷 토지정보 찾기 노우하우

저자소개

이승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해군사관학교 공법교수와 한양의 기획실장을 거쳐 한진중공업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토지개발컨설팅 전문업체인 (주)가야(佳野)컨설팅의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한국능율협회, 문화센터 등에서 공인중개사, 디벨로퍼와 토지투자자를 대상으로 토지개발 및 귀농 관련 강의와 저술활동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토지에 관련된 폭넓은 강의로 어려운 토지공법과 투자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직접 운영하여 토지에 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 서(가야토지시리즈 전 8권) 가야컨설팅 토지시리즈 전6권 제1권 땅 보는 눈 높이고 좋은 땅 고르는 비법 제2권 토지리모델링과 주말농장 농가주택 재테크 제3권 사례로 헤쳐 보는 토지투자의 맥 제4권 토지투자 재테크 36계 제5권 토지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 제6권 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 제7권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 제8권 토지투자 귀농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무연고묘란 오래 된 묘로서 이미 제사를 안 지내고, 모시는 후손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무덤이다. 최근에도 불법으로 남의 땅에 몰래 묻어 놓고 가버린 경우가 흔히 있다, 유연고묘란 지금도 후손이 분묘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모시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무연고묘냐, 유연고묘냐는 분묘기지권과 이장절차와 보상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모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묘는 3개월 이상 신문 등에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모두 산주(山主)가 부담하며 따로 보상비, 이장비 등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유연고묘는 3개월 이상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난 경우나 미리 후손을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산주(山主)가 임의로 이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묘지의 주인과 타협하여 이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후손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등을 합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때 만일 묘지의 주인이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지불하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 종중이 자기 종중산에 조상의 묘지를 설치했다가 후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혹은 타인의 산에 그 승낙을 받아 묘지를 썼으나 후에 경매나 매매 등으로 그 산의 임자가 바뀐 경우 묘지의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는 산주라도 함부로 발굴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다. 일종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야를 살 때는 반드시 묘지의 존재 여부,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매입대금 지급 시 그 묘지의 처리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 묘지이장비 보상비 등을 계산하여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법도 있고 등기를 이전하기 이전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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