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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칙해설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8개정판)

대검찰청 (엮은이)
  |  
대검찰청
2016-03-01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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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책 정보

· 제목 :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8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6870838
· 쪽수 : 1102쪽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재정
가. 제정 배경
나. 제정 경과
다. 개정 경과 및 주요 골자

제2장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가. 선거권자, 선거인, 피선거권자
나.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다.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라. 선거 운동

제3장 선거절차
가. 선거일 법정
나. 선거일 공고
다. 선거인명부 작성
라. 예비후보자등록
마. 후보자 등록
바. 투표
사. 개표
아.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자. 보궐선거,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차.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카.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4장 벌칙
가. 양벌규정
나. 자수자 특례
다. 공통 처벌유형으로서의 "하거나 하게 한 때"의 의미
라.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제5장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제한
가. 개설
나. 당선무효
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6장 재정신청
가. 의의
나. 재정신청권자
다. 재정신청의 대상
라. 재정신청의 절차
마. 매정신청의 효력
바. 형사소성법의 적용

제7장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가. 의의
나. 후보자의 신분보장
다. 기타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제8장 특별 형사소송절차
가. 기소통지
나. 공소시효
다. 재판의 관할, 재판기간 및 궐석재판
라.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권
바. 선거범죄신고자의 보호

제2편 벌칙 해설

제1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개설
나. 매수죄(제230조 제1항 제1호)
다. 이해유도죄(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마.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 전송 등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제230조 제1항 제5호)
바. 매수를 받는 죄(제230조 제1항 제6호)
사. 정당ㆍ후보자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 제2항)
아. 지시ㆍ권유ㆍ요구 및 알선죄(제230조 제3항)
자. 매수목적 금품운반죄(제230조 제4항)
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5항)
카.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제230조 제6항, 제47조의 2)
타. 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7항, 제8항, 제57조의 5)

제2장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장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당선무효유도죄

제6장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가. 개설
나. 선거운동목적 방송ㆍ신문 등 매수죄(제97조 제1항)
다. 보도ㆍ논평 등 관련 방송ㆍ신문 등 매수죄(제97조 제2항)
라.,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죄(제97조 제3항)

제7장 선거의 자유방해죄
가. 개설
나.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2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 연설방해 등 선거자유방해죄(제2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라. 특정지위이용 선거자유방해죄(제2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마. 연설ㆍ토론장소에서의 폭행 등 죄(제237조 제3항)
바. 당내경선의 자유방해죄(제237조 제5항)

제8장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9장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0장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11장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가. 개설
나. 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제240조 제1항, 제2항)
다. 벽보 등 부정작성죄(제240조 제3항)

제12장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3장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가. 개설
나. 투표ㆍ개표 간섭 방해죄(제242조 제1항, 제3항)
다. 통신설비파손죄(제242조 제2항)

제14장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15장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6장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7장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8장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9장 사위등재ㆍ허위서명죄
가. 개설
나. 사위등재죄(제247조 제1항 전단)
다. 허위신고죄(제247조 제1항 후단)
라. 허위서명ㆍ무인죄(제247조 제1항 후단)
마. 불실기재죄(제247조 제2항)

제20장 사위투표죄
제21장 투표위조ㆍ증감죄

제2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개설
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라.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

제23장 후보자비방죄
제24장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가. 개설
나. 인터넷광고 금지위반(제82조의 7 제5항)
다.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 금지위반(제94조)
라.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위반(제95조)
마.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위반(제96조)
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위반(제98조)
사.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위반(제99조)
아. 후보자 방송연설 등의 불공정중계방송 금지위반(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장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6장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가. 개설
나. 선거당일의 선거 운동죄(제254조 제1항)
다. 사전선거운동죄(제254조 제2항)

제27장 부정선거운동죄
가. 개설
나. 공무원 등 당내경선운동 금지위반(제57조의6 제1항)
다.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제60조 제1항, 제2항, 제205조 제4항)
라.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 위반(제61조 제1항)
마.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한위반(제62조 제1항 내지 제4항)
바. 어깨띠 착용 제한위반(제68조 제2항, 제3항)
사. 연설장소 제한위반(제80조)
아. 대담ㆍ토론회 개최주체 제한위반(제81조 제1항)
자. 대담ㆍ토론회 비용의 후보자 등 부담 제한위반(제81조 제7항, 제82조 제4항)
차.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위반(제85조 제3항, 제4항)
카. 공무원 등의 영향력행사 금지위반(제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5항, 제6항)
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위반(제87조 제1항, 제2항)
파.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위반(제88조 본문)
하.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위반(제89조 제1항 본문)
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위반(제92조)
너. 행렬 등의 금지위반(제105조 제1항)
더. 호별방문 제한위반(제106조 제1항, 제3항)
러. 서명ㆍ날인운동 금지위반(제107조)
머.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위반(제109조)
버. 국외선거운동 방법위반(제218조의14 제1항, 제6항, 제7항)
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약 게재 방법위반(제60조의3 제1항 제4호 후단)
어.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ㆍ배부 방법위반(제60조의4 제1항, 제2항)
저.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등의 작성ㆍ사용 제한위반(제64조 제1항, 제9항, 제65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ㅐ1항 내지 제5향)
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제57조의3 제1항)
커.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 사용제한위반(제91조 제1항, 제3항, 제216조 제1항)
퍼.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위반(제100조)
허.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위반(제271조의2 제1항)
고. 공무원 지위 이용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금지위반(제57조의6 제2항, 제85조 제1항)
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위반(제82조의 5)
도. 공무원 지위이용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제85조 제1항)

제28장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가. 개설
나. 향우회 등 각종 집회 등의 제한위반(제103조 제2항)
다. 현수막게시의 제한규정위반(제67조)
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위반(제59조)
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시 방송내용 제한규정위반(제79조 제10항)
바.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규정위반(제84조)
사.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제한요청 등 불이행(제82조의4 제4항)
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위반(제8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제7항)
자.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규정위반(제89조 제2항)
차.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위반(제90조)
카. 타연설회 등의 금지규정위반(제101조)
타. 야간연설 등의 제한규정위반(제102조)
파. 각종집회 등의 제한규정위반(제103조 제3항 내지 제5항)
하.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 금지규정위반(제104조)
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규정위반(제108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10항)
너.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등 규정위반(제108조의 2)
더. 의정활동 등 보고의 제한규정위반(제111조 제1항 단서)
러.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의 명부작성방해 등 금지규정위반(제39조 제8항)
머. 선거인명부 등 사본의 양도 금지규정위반(제46조 제4항)
버. 투ㆍ개표참관인의 자격제한규정위반(제161조 제7항, 제162조 제4항, 제181조 제11항)
서.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규정위반(제163조)
어.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규정위반(제166조)
저.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규정위반(제166조의 2)
처.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규정위반(제183조)
커.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등 불이행(제8조의2 제5항, 제6항,제8조의3 제3항, 제6항, 제8조의6 제1항,제3항, 제6항)
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규정위반(제262조의2 제2항)
퍼.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제한규정위반(제137조)
허.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제한규정위반(제137조의 2)
고. 정당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규정위반(제138조)
노.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규정위반(138조의 2)
도. 정당 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규정위반(제139조)
로.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규정위반(제140조)
모. 당원집회의 제한규정위반(제141조 제1항, 제4항)
보.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규정위반(제144조 제1항)
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규정위반(제61조의 2)
오.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한규정위반(제48조 제3항)
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규정위반(제61조 제5항, 제61조의2 제7항)
초. 선거사무소 폐쇄명령 이행의무이반(제61조 제7항)
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한 및 선거운동원 모집규정위반(제62조 제7항, 제8항)
토.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규정위반(제63조 제1항)
포. 선거벽보 등 제공ㆍ배부 제한 규정위반(제64조 제8항, 제65조 제11항, 제66조 제8항)
호. 신문광고의 위치 등 제한규정위반(제69조 제5항)
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시 제한규정위반(제79조)
누.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신고 등 규정위반
두. 선거일후 답례 금지규정위반(제118조)
루. 선거범죄의 조사관련 의무규정위반(제272조의2 제3항)

제29장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가. 개설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위반(제113조)
다. 정당, 후보자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제114조)
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제115조)
마. 대담ㆍ토론회 주최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규정위반(제81조 제6항, 제82조 제4항)
바. 기부의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및 수령 금지규정위반(제257조 제2항, 제3항)

제30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가. 개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죄(제258조 제1항 제1호)
다. 회계보고서 허위제출 등 죄(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라. 선거비용 관련 각종 의무위반죄(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1장 선거범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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