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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879244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14-09-01
목차
머리말 5
PART 1 교원징계절차
001. 사립학교 징계절차의 흐름도 13
002. 징계의 제청 14
003. 징계의결요구권자 16
004.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의결 요구 시 주의점 19
005.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22
006.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의 기재의 정도 24
007. 징계의결 요구의 철회 26
008.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28
009. 기피신청 30
010.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32
0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8 제3항의 해석 34
012. 교원징계위원회 소명기회 36
013. 출석통지서의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38
014. 교원징계위원회 진술권의 포기 41
015. 징계사유의 추가 43
016. 징계의결의 정족수 45
017.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위원이 참여한 징계의결 47
018. 징계의결 기한 49
019. 징계의결서의 통보 51
020. 징계양정 54
021. 징계시효 58
022. 징계시효-포괄일죄 60
023. 징계시효의 특례-소청결정, 법원 판결 후의 재징계절차와 징계시효 62
024. 징계시효-면직 처분 무효 또는 취소 후 징계절차 진행 65
025. 논문표절과 징계시효 68
026.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징계양정 판단자료 70
027.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의 요구 72
028. 징계처분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74
029. 교육청 등의 직권해임 요청 76
030.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의 취소 79
031. 일사부재리 81
PART 2 징계와 관련된 소청 결정례
032. 총장의 허가 없는 겸직 85
033. 무단결강, 강의계획 미준수 등 88
034.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의무 위반 등 90
035.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새 논문에 사용 92
036. 지도학생 논문을 원저자를 제외하고 논문집에 투고 94
03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96
038. 국내출장명령으로 무단 국외여행 99
039. 학생들 뺨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 101
040.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104
041. 무단결강, 학과운영비 사적사용, 현장견학비 횡령 106
042.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힘 108
043. 타인의 편저로 연구실적물(교재)을 표절 110
044.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대학에 임용됨 112
045. 연구비 부당집행 115
046.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공여 117
047.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편취 119
048. 지속적인 무단결근 121
049.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줌 123
050. 제자인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회유와 압박으로 갈취(총 1천2백여만 원) 125
PART 3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051.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 129
052.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 131
053. 재임용 심사 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133
054. 재임용 심사절차 ① 임용기간 만료 통지 136
055. 재임용 심사절차 ② 재임용심의 신청 138
056. 재임용 심사절차 ③ 업적의 제출 및 심사 140
057. 재임용 심사절차 ④ 심사결과의 2월전 통보 142
058. 재임용 심사절차 ⑤ 심사결과의 구체적 통보 144
059. 재임용 심사절차 ⑥ 소명기회의 부여 146
060. 재임용 심사절차 ⑦ 심의 후 거부처분의 과정 148
061. 재임용거부결정의 통지권자 150
062. 재임용 심사기준 153
063. 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만 수립한 경우 156
064. 재임용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의 적용여부 158
065. 심사기준 소급적용의 문제 160
066.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162
067.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 164
068. 연구실적물의 심사절차 166
069. 논문표절과 재임용거부처분 168
070.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결과와 이사회 의결이 상반되는 경우 170
071. 승진임용과 재임용 기간의 기산점 172
072. 직급정년 규정 174
073. 징계사유와 재임용 심사의 관계 176
074. 재임용 취소 후 징계해임이 가능한지 178
075. 교원인사위원회 이전에 재임용 대상 교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180
076. 재임용거부처분과 재임용취소처분의 구별 182
077. 승진임용 거부의 처분성 184
07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 186
079. 부당한 면직기간 고려하지 않은 심사의 위법성 190
080. 조건변경 재임용계약처분의 위법성 192
081. 재임용처분 일부 무효확인 청구 194
PART 4 면직
082. 의원면직의 무효 사유 199
083. 사직의사의 철회 201
084. 직권면직-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203
085. 직권면직-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206
086. 폐과면직 208
087. 직권면직의 절차 210
088. 당연퇴직 212
08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2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214
090. 소속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216
091. 학생대비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219
PART 5 직위해제
092. 사립학교법-직위해제의 사유 223
093. 직위해제-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25
094. 직위해제-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27
095. 직위해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된 자 제외) 229
096. 직위해제의 절차 231
097. 직위해제 처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233
098.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발생일 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236
099. 징계의결 취소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238
100.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240
부록 1 교원소청심사 관련 서식 243
부록 2 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 253
저자 소개 272